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입원에 대해 동의권한이 있는 보호의무자는 「정신보건법」제21조에 규정된 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숙지하여 향후 보호의무자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9. 7. 17. 진정인의 딸과 동생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 제로 입원시켰다. 동의권한이 없는 동생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 것은 부당 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2009. 7. 17. 피진정병원에 내원한 환자인데 정신과적인 입원치 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정인과 주소지를 같이하는 진정인의 동생 ○ ○○와 진정인의 딸 ○○○의 동의서를 받고 진정인을 입원 시켰다. 3. 관련규정 별지참조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 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09. 7. 18. 진정인의 동생 ○○○, 진정인의 딸 ○○○의 입 원동의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피진정인의 병원에 입원되었다. 2) 입원 당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는 진정인과 제적등본 상 주 소지가 같으나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 3) 진정인에게는 직계존속인 모가 생존해 있는데 피진정 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4)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의해 2009. 8. 28. 퇴원하였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 법」제974조(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동생 ○○○가 진정인의 입원에 대해 동의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한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동생 ○○○는 진정인 과 제적등본 상 주소지만 같을 뿐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떠 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와 ○○○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 을 입원시켰다. 이는 적법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제24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은 현재 퇴원한 상태이나 향 후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이 직원들에게 환자의 입원에 대해 동의권한이 있는 보호의무자의 요건에 대해 철저히 교육시키고, 향후 보호의무자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 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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