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정신보건법」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 전문의의 진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전문의 진단이라 함은 전문의와 환자의 직접 대면에 기초한 진단으로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 진정인이 입원될 당시 정신과 전문의 ○○○이 휴무일이었던 점, 진정인의 남편은 정신과 전문의 ○○○에게 전화로 입원을 요청하였던 점, 진정인은 입원 당시 전문의와 면담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원동의서상의 입원권고 의견 및 서명은 전문의의 면담 없이 사후에 기재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3. 3.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정신과 전문의 ○○○에 의해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3. 3. 남편 ○○○, 아들 ○○○과 함께 본원에 입원하 였다. 진정인이 입원한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정신과 전문의 ○○○ 원장은 휴무일이었고, 당시 병원 당직의사는 ○○○○○○○○○병원 소속 내과 전 문의 ○○○이었다. 입원동의서상의 정신과 전문의 입원권고 의견란에 정신 과 전문의 ○○○ 원장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나, 입원 당시 작성하였 는지, 이후에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다. 현재 ○○○ 원장과 원무과 직원은 퇴사한 상황이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남편) 아내는 오래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번 입원은 아내의 이 상한 행동이 반복되어 치료를 위해 ○○○ 원장에게 내가 직접 전화해서 입원을 요청한 것이다. 사실, 토요일은 정신병원 직원들이 쉬기 때문에 보 호자로서 불편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남편 ○○○는 정신과 전문의 ○○○에게 진정인의 입원을 전화로 요청하였고, 진정인은 2012. 3. 3. 정신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과 남편 ○○○와 아들 ○○○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 원되었다. 나. 정신과 전문의 ○○○은 피진정병원의 원장이자 진정인의 주치의로 2012. 3. 3. 휴무일이었으나,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 견과 ○○○의 서명이 2012. 3. 3.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신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 지 아니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 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 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 전문의의 진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자의적으 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전문의 진단이라 함은 전문의와 환자의 직접 대 면에 기초한 진단으로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 진정인이 입원될 당시 정신과 전문의 ○○○이 휴무일이었던 점, 진정인의 남편은 정신과 전문의 ○○○ 에게 전화로 입원을 요청하였던 점, 진정인은 입원 당시 전문의와 면담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원동의서상의 입원권고 의견 및 서명은 전문의의 면담 없이 사후에 기재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 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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