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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2. 18. 결정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전화 및 서신 제한 시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의해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료목적상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8. 6. 11. ○○○○병원에 작은누나 ○○○에 의해 강제 입원되었다. 작은누나가 보호자가 아님에도 입원조치 되었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바란다. 나. ○○○○병원에 누나가 전화를 해 편지와 전화를 제한받고 있다. 다. ○○○○○병원 입원 시 입원초기에 간호사 ○○○이 CP가 아니라고 하여 복용한 약을 가져왔지만 ○○○은 CP를 처방하여 5개월 동안 복용했 으며 이 결과 성기가 아프고 잠을 자던 중 토하기도 해 ○○○에게 끊어 달라고 했더니 끊어 주었고 현재는 아프지 않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병원장) 1) 진정인은 입원당시 누나 ○○○와 동행하여 본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 다.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입원을 시킴 에 있어 보호의무자 범위는 환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과 보호 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시, 군, 구청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입원절차상 보호의무자 범위에 대해 질의한 결과 “민법상 보 호의무자가 맞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인정이 된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다. 2) 진정인의 전화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보호자인 ○○○가 본 병 원에 "○○○○ 입소를 시켰는데 시설에서 돌보지 않고 여기저기 병원에 입 원시키고 하여서 결국은 보호자가 관리하게 되고 과거에 불미스런 관계로 인하여 타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하게 되어 보호자가 거주하는 ○○○○병 원에 입원시키게 되었고, 진정인이 ○○○○회 ○○○ 원장에게 이용당하는 걸 모르고 자꾸 ○○○○회 원장 ○○○과 통화하여 불미스런 일만 만든다" 는 이유로 전화사용제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진정인은 환자에게 전화 및 우편 등 통신의 자유가 있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나, 보호자는 보호 자 외에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고 하여, 보호자 외에는 통신을 제한 한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1 제출 입원동의서, 주민등록표, 제적등본, 진술서, ○○○ 청원 서, 전화사용내역서, 간식비 영수증, 전화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 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6. 11. 누나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되었다. 입원당시 의사소견은 “지속적인 음주문제, 정신지체에 의한 행동장애로 폐 쇄병실 입원진료가 필요”라고 기재돼 있으며, 진정인 및 위 ○○○의 주소 지가 ○○○○시 ○○구 ○○동 ○-○○으로 동일하고, 위 ○○○가 진정인 에게 2009. 8월 및 9월, 10월에 각 10만 원씩의 간식비를 입금하였음이 확 인되며, 제적등본 상 진정인 모친의 사망기록은 있으나, 부친의 사망기록은 없는데, 이에 대해 진정인은 “26세까지 연락이 되었고, 사망사실을 큰누나 에게 전해 들었으며, 큰누나는 현재 미국으로 이민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고 있다. 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는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 입원 당시 2009. 6. 11. "○○○○ 원장 ○○○과의 불미스런 관계로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하였다"며 "진정인 입원 중 면회, 외부전화 및 서면통신을 보호 자외 타인에게 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피진정인 1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보호자 외에는 서면 및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통신 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요건을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자" 자격을 직 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현재 진정인과 보호의무자로 기재돼 있는 진정인의 누나 ○ ○○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또한 입원이후 진정인의 간식비를 제공하고 있 는 점, 부친은 사망했고, 큰누나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진정인의 누나 ○○○는 보호의무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여 진 정인의 입원 절차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하며, 제한 사유 및 내용을 포함한 시행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치료목적이 아닌 보호의무자 요청에 의해 전화통신 및 서신을 제한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은 전문의료인에 의한 처방의 적절성을 다투어야 하는 것 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 항 제7호에 의해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권고하기로 하며,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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