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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8. 결정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임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결박한 채 병원까지 후송 조치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17. 집에 누워 있다가 o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직원 3명에 의해 검은색 띠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10. 17. oo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으로부터 본원에 입원의 뢰 되었으며, 보호자 차량이 없고 119차량은 타 지역으로 지원이 불가능하 여 병원차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해서 직원 3명이 출장한 바 있으며, 진정인 의 입원거부의사가 강하여 부득이하게 결박상태로 후송한 후 보호의무자인 자녀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신과전문의 ooo의 진단에 따라 입원 조치하였 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자녀 ooo의 입원동의서와 "알콜의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 과적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2011. 10. 17.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입원 당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자녀 ooo이었으며, 계속입원심사과정에서 성년이 된 자녀 ooo이 보호의무자로 추가되었다. 다.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들은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진단이 없는 상태에 서 진정인을 후송하였으며,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결박용 끈을 사용하여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묶은 채 후송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에서는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경찰관이 판단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 듯 환자의 후송 및 입원과정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입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 체의 자유 등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진정병원이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진정인을 병원차량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진단이 필요하며, 만약 자.타해의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 하여 전문의의 사전진단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경찰관에 의한 응급 입원 의뢰를 통해 후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임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결박한 채 병원까지 후송 조치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행 위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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