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 나.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5. 17. 완치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O O O 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는데 강제 입원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5. 17. "과대망상 등"의 사유로 정신과전문의 O O O이 진단하고 배우자와 아들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받고 진정인을 입 원 조치하였다. 진정인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 만, 현재도 국가정보원 심리분석실과 실시간으로 교신하고 있다고 주 장하는 등 과대망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병식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아들, O O O) 본인은 진정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모친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 이라 진정인의 입원사실도 모친을 통해 전달받았다. 진정인의 입원 당 일 및 사후에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고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 진정인의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 움을 받았다고 모친으로부터 들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배우자 O O O과 아들 O O O의 이름으로 서명된 입 원동의서와 "과대망상 등의 병증으로 입원치료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 문의의 입원권고에 따라 2012. 5. 17.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시 진정인의 아들 O O O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배 우자 O O O은 진정인 입원 이후에 타인의 서명으로 입원동의서를 작 성하여 피진정병원에 제출하였다.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O O O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음을 알 았으나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켰고 2012. 7. 16. 보완 조치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 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 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이 입원될 당 시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보호의무자 O O O이 입원에 동의하였는 지, 입원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 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 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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