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9. 7. 19.경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고, 마당에서 풀을 베다가 쓰려졌을 뿐인데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시킨바, 이는 부당 하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병원장 진정인은 2009. 07. 19. 22:00경 경찰관 및 ○○군 관내 공무원 2명과 함 께 본원을 내원하여 의사진료 후 담당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하에 응급입원 결정을 한 경우로 당시 「정신보건법」에 의한 응급입원의뢰서를 작성하여 야 하나, 당직 담당의사의 행정착오로 인해 누락되었다. 응급입원의뢰서 작 성 누락으로 결과적으로 동행 경찰관의 서명이 누락되었고, 병원입원의 경 우 작성하게 되는 입원신청서를 동행 공무원인 ○○○이 작성하였고 별도 의 경찰관 서명을 받지 않았다. 나. ○○경찰서 소속 경위 ○○○, 경사 ○○○ 2009. 7. 19. 13:30경 ○○면 ○○리 ○○마을에 거주하는 ○○○이 같은 마을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정인의 집 을 찾아가 보니 얼굴과 몸에 흙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로 마루에 앉아 막 걸리를 마시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와 “나를 잡으러 오면 누구든지 칼로 찔러 죽인다.”며 위협하는 상태였다. 당시 진정인의 행동으로 보아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보호시설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고자인 누나 ○○○의 집과 핸드폰으로 수차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 통화를 할 수 없었으며, 한참 후에 ○○○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진정인 여동생)에게 전화하라"고 문자가 와서 ○○○에 게 전화하여 오빠가 한 행동들에 대해 설명한 후, 보호조치에 따른 가족들 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나는 잘 모르는 상황이다.”, “언니와 상의한 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꺼 놓은 후 더 이상 전화를 받 지 않는 등 서로 책임만 회피하였다. 진정인은 후송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나를 잡으러 오면 누구든지 다 찔러 죽인다.”라며 약 30센티 정도의 부엌칼을 들고 휘두르는 상태였으며, ○○○○병원까지 호송하기 위해 경찰 차량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옆에 있던 호미를 들고 “나를 잡으면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출동경찰관들의 안전과 자해방지를 위해 수갑을 사용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 2 제출 진술서, 진정인 입원신청서, 입원통지서, ○○시장 입원요청서,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은 초등학교 4년까지 살았 던 집에 돌아와 살고 있는 자로, 평소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욕설 및 위협 적인 행동을 해오던 중 2009. 7. 19. 동네주민의 신고로 119 및 경찰관이 출 동했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진정인의 누 나 및 여동생과 연락을 취했으나 가족들은 진정인의 입원과정에 관여하기 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진정인2와 ○○면 소속 공무원 2명이 진정인을 ○○ ○○정신병원으로 호송하였으며 피진정인2는 진정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호송과정에 수갑을 채웠고 진정인은 같은 날 22:00경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입원 조 치되었다. 진정인 입원당시 피진정인1은 경찰관 서명 및 의사서명이 있는 응급입원의뢰서를 받았어야 하나, 자의입원 신청서인 입원신청서에 ○○면 소속 공무원 ○○○의 서명을 받아 입원처리 했으며, 다음날인 7. 20. 응급 입원 된 진정인의 보호자를 ○○시장으로 하는 입원요청을 ○○시장에게 하였는데, 담당경찰관을 ○○○로 적시하였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은 입원의 한 유형으로 응급입원을 규정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 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할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 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시행규칙」은 담당 경 찰관 직위 및 서명을 받아 입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 입 원 시 ○○○○병원은 해당경찰관이 서명한 응급의뢰서를 접수받아 입원조 치 했어야 함에도 자의입원 신청서류인 입원신청서에 ○○면 소속 공무원 의 서명을 받아 입원조치 하였고, 입원 다음날인 2009. 7. 20. 진정인의 관 할 주소지인 ○○시장에게 제출한 입원요청서에도 ○○면 소속 공무원인 ○○○을 담당 경찰관으로 기재해 제출한바, 비록 경찰관이 병원까지 후송 을 하였더라도 경찰관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뢰서를 받지 않고 응급입원을 시킨 행위와 또한 ○○시장에게 제출한 입원요청서에 ○ ○면 소재 공무원을 경찰관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2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2에 대한 진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수회 정신병원 입원경력 이 있고, 거주지의 주민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박 및 욕설 등을 하였고, 진 정인의 누나 및 동생이 진정인 입원과정에 관여하기를 거부하였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자해 및 타 해의 위험이 상당해 수갑을 채워 ○○○○병 원으로 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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