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보호)
요지
피진정인이 입원기간 연장결정 및 그 사유에 대해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단체장에게 행정처분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에게 개선대책 수립 후 인권위에 제출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6. 11. 26.부터 2007. 10. 5.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 이 보호의무자인 딸과 피진정인의 결정에 따라 강제입원하게 되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이전부터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신경외과 적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 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 피진정인은 통증 치료약을 주지 않았고 진정 인의 외진 요구도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환자와 말다툼을 했다고 진정인을 독방 으로 데려가 아침 8시경부터 밤 11시경까지 15시간 동안이나 팔다리를 묶 어두었다. 라. 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자유로운 보호자 면회, 전화통화, 서신발송을 하고 싶었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병원은 병실에 환자를 과도하게 수용하고 있고, 소방시설, 주방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알코올중독, 반사회성 인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입원 하는 날 보호의무자인 딸이 내원해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인의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결정된 것이고 6개월 이후 계속입원심사청 구 시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입원이라 할 수 없다. 2)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허리, 목 뿐만 아니라 귀, 치아, 피부 등 아 픈 곳이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입원기간 중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등으 로 외진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허리와 목 통증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은 진정인에게 근처 병원에서 엠알아이(MRI)를 찍어볼 것을 권유했으나 진 정인이 유독 △△에 있는 병원에 갈 것을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진정 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으나 진정인은 장시간 앉아서 놀이를 하는 등 많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3) 진정인은 2007. 6. 15. 오전 아침 배식을 하던 중 다른 환자에게 일방 적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의 욕설 내용이 매우 심했고 차후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격리 및 강박을 결 정하였으며, 강박 시행 후에도 공격적인 태도가 계속 관찰되어 강박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4) 본 원에서는 보호자 면회, 외부와의 전화통화 및 서신왕래를 주 1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등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하면 2주에서 한 달여 정도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 5) 본 원은 매년 ○○구보건소에 시설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1) 이△△(진정인의 딸, 보호의무자) 본인의 아버지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1년 전 쯤 뇌출혈로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등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에 치료를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피진정병원에 입원 시킨 사실이 있다. 입원 6개월 후 진정인의 입원 연장과 관련해 피진정인과 면담한 사실이 있고, 알코올중독 외에 다른 정신적 장애가 있어 치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여 입원 연장에 동의하였다. 2) 최○○(○○신경정신과의원 보호사) 진정인은 술을 먹지 않을 때는 상태가 괜찮아서 방장을 맡도록 하였는 데, 방장이 된 이후 다른 환자들을 무시하고 욕설도 많이 해 경고를 자주 받았다. 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된 당일 아침에도 진정인은 배식 때 다른 환 자가 반찬을 미리 가져갔다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1 차 경고를 주었음에도 아침식사 후 또 다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진정인을 보호실에 데려다 놓고 원장에게 강박 지시를 받아 시행하였다. 3) 박○○(○○신경정신과의원 사회복지사) 입원환자들에게 전화 및 편지는 1주일에 1회 허용하고 있다. 전화통화 를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심하게 요구하면 주의를 주고 경우에 따라 제한조치를 하기도 한다. 편지내용은 보지 않으며 편지에 욕설을 쓰지 말 것, 퇴원을 요구하지 말 것 등을 편지쓰기 시간에 교육하고 있다. 4) 이□□(입원환자) 진정인은 입원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 상태가 괜찮았으나, 가끔 허리 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삐딱하게 있거나 "아이고" 하며 아픈 소리를 내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다. 전화나 편지는 1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퇴원을 강요하 거나 욕설을 하면 한 달간 전화사용을 금지한다는 내부규칙이 있다. 본인이 있는 병실에는 현재 8명이 있으나 12명이 함께 있던 적도 한 번 있었다. 5) 장○○(입원환자) 진정인과는 나이도 비슷하고 말이 통해 친하게 지냈는데, 진정인이 가 끔 허리를 두드리는 것은 보았지만 아파서 그런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당시 진정인 이 배식을 하고 있는데 한 환자가 진정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더니 진정 인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였고. 보호사가 진정인을 보호실로 끌고 갔다. 전화와 편지는 1주일에 1번 할 수 있고, 환자 수는 13명까지 있었던 적 이 있었지만 보통은 한 방에 8~10명이 같이 지낸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알코올의존증 환자로 2006. 11. 27. 저녁 7시경 딸 이△△의 동의 하에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180일 입원만료 일 이전에 보호의무자인 이△△으로부터 입원 연장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기간 연기신청을 하였고, 2007. 5. 23.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계속입원치료"라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이 연장되었음을 말로 전하였을 뿐 심사결과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 지 않았다. 나. 입원기간 동안 진정인은 허리와 목, 귀, 피부, 치아 등에 문제가 있다 고 호소한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증상에 대한 관찰내용을 간호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피진정인의 허가를 받아 이 비인후과(2007. 7. 16.), 치과(2007. 9. 13.), 피부과(2007. 9. 28.) 등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있다. 다. 2007. 6. 15. 오전 8시경부터 밤 10시경까지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4포인트 강박이 시행되었다. 강박시행 세부내용에는 "식사시간에 타 환우가 반찬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며 “야 이 ×× 새끼야 내가 하란대로 해!”라며 욕 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 보여 주치의에게 보고, RT(restraint, 강박)함"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병원이 매년 ○○시 ○○구보건소에 제출하는 정신의료기관 현 황보고에 따르면 허가 병상수는 49병상이고 재원 환자 수는 2006년 48명, 2007년 49명이다. ○○구 보건소가 2007. 10. 2.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은 진단서 및 입원절차, 환자 인권관련(진정함, 전화 등), 재난.안전중점 점검사항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 으나 시설기준과 관련 취약한 병원환경을 보완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이 있어 2008. 3. 8.자로 병원이전 계획을 세워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하에 아버지를 입원시켰다는 진정인의 딸 이△△의 진술, 이△△ 명의의 입원동의서 등에 근거할 때 진정인의 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당한 강 제입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입원 6개월 경과 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주치의 진단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계속입원치료 결 정 자체에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으나, 진정인에게 심사결과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허리와 목의 통증 치료를 위한 외진요구를 피진정인이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 간호기록지 등에 진정인 이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입원기간 동안 허리 와 목에 통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병원측이 진정인의 통증 호소 이후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 진정인의 요구로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외진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병원측이 허리와 목의 통증 에 대한 외진만 불허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2007. 6. 15. 오전 8시경 진정인이 다른 환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정신과전문의의 판단 및 지시에 따른 격리 및 강박 시행의 근거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오전 8시에 시행된 강박은 3시간 후인 11시경 한 차례 해제되었다가 12시경 진정인이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재차 시행된 후 밤 10시경까지 10시간가량 지속되었 는데, 기록에 따르면 14시간 동안 진정인의 바이탈사인은 오후 3시경 1회 확인되었고 억제대 순환 확인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이는 매 시간 환자의 바이탈사인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환자들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전화 및 편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규칙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구 보건소가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시 피진 정인 병원의 시설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 최대 13명까지 한 병실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입원환자들의 진술 등에 근거할 때 병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감독 기관에 제출된 현황보고상 재원환자수가 허가병상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점, 동 보건소 지도점검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조만간 병원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 달리 권고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결과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 및 진정요지 다항 중 격리.강박 시의 지침 미준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및 보건복지부의 「격 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중 강제입원 주장 부분, 진정요지 다항 중 부당한 격 리 및 강박 주장 부분,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 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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