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4. 14. 08:30경 ○○ ○○군 ○○리 ○○경찰서 ○○파출 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나섰는데, 진정인의 가족인 △△△, □□ □, ◇◇◇, ◎◎◎가 파출소 옆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정인에게 다가와 정신과에 가자고 요구하면서 응급구조 차량에 태워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진정인은 현직경찰관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방범업무, 교통단속 등 일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가족에 의해 피진정 병원에 후송되 어 강제로 입원된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2010. 4. 14. 진정인의 형, 누나, 매형, 남동생과 동행하여 피진 정인 병원 정신과 외래진료로 내원하였다. 진정인은 내원 시 피해망상, 관 계망상, 독약망상, 편집증적 사고와 함께, 사고과정의 과정상 지리멸렬, 사 고의 이탈을 보였으며 공격적 성향, 불면, 조조, 식사거부 등으로 인하여 건 강상태의 악화 소견을 보였다. 진정인의 증상이 지속되면 자해 및 타해, 전 반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진정인의 안정 및 적극적인 치료 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정인의 누나, 동생의 동의를 받 아 입원하게 되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제적등본,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및 피진정인 이 제출한 진술서, 참고인의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 다. 1)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4. 오전 ○○경찰서 ○○파출소에서 진정인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출동 한 사설응급구조단에 의해 피진정인 병원에 후송되었다. 2) 진정인은 미혼으로 부, 모 모두 사망하여 직계혈족은 없으며, 친족의 생계지원 등이 없이 수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혼자 생활하여 왔다. 3) 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 ◇◇◇과 동생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입원 당시 정신과전문의 소견서에는 “피해망상 증상으로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이 있어 폐쇄병동입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2010. 5. 29. 퇴원하였다. 4)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진정인은 가족들에 대해 "평소 나를 음해해서 정신병자, 자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 다", "저에 대해 정신병자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고, 동료 경찰관인 파출소 직원에 대해서 도 "정신지체장애로 조롱하고 허위사실유포하고 있으며, 화장실 간 사이 자 위행위만 하는 정신지체 등 온갖 더러운 음담패설 등으로 집단따돌림을 받 고 있다"고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진정인은 가족, 및 파출소 직장동료 들에 대한 불만 및 피해사고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974조(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진정 인이 피해망상적인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진정 인의 누나인 ◇◇◇과 동생 ◎◎◎가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이들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현직 경찰관으로 수년간 가족과 독립 된 생활을 하였고, 누나와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로 기재된 누나와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대해 아 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누나와 형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 원시킨바, 이는 적법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진정 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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