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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4. 28. 결정

강제퇴거에 의한 인권침해 등(기타)

요지

1.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인 미등록외국인에 대하여 접견교통권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집행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라’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우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진정사건의 진정인 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위원회가 강제출국을 승인 할 때까지 강제출국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단속반원들은 2007. 11. 27. 08:00부터 09:30 사이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노동자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의 2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인 진정인들을 불법체류자란 이유 로 강제 연행하여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조치하였고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진정인들은 같은 달 29.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명 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다. 이 에 법무부장관은 진정인들의 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후 같 은 해 12. 12. 18:00경 진정인들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결정서를 송부하였 다. 이후 2007. 12. 13. 03:00경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05:00경 진정인들의 대리인이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보호소 직원에게 전화하여 퇴거명령서 집행 여부 를 문의하였으나 “오늘 중으로는 집행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같 은 날 06:20경 진정인들의 또 다른 대리인인 변호사가 진정인들과의 변호인 접견을 요구하면서 퇴거명령서 집행 여부를 묻자 역시 “오늘 중으로는 집 행 계획이 없다.”는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 12. 13. 03:00경부터 진정인들에 대 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시작하여 같은 날 07:30경 인천공항에 도착, 대기 후 각각 같은 날 08:30경, 09:30경 대한항공 비행기편을 이용하여 강제출국 시킴으로써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들의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이의 신청에 대해 각 심사결정서를 2007. 12. 12. 18:00경 진정인의 대리인에게 전송하고, 그 다음날 새벽 진정인들을 강제출국조치 함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 이후 진정인이 대리인과 상의하여 보호명령과 강 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사법적 권리구제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들은 재판청구 권을 침해당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7. 12. 13. 03:00경부터 진정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의 집행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인 같은 달 12. 18:00경부터 13. 06:20경까지 진정인들의 대리인인 변호인의 사후 절차에 대한 수차례 질문에 “내부에서 상의해야 한다”고 답변할 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계획 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오늘 중으로 퇴거명령 집행 계획이 없다.”라고 말한 후 진정인들을 강제출국시킴으로써 진정인의 사법 적 구제절차 등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다. 이 사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리고 강 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은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에 의하도록 하는「헌법」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 라. 진정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진정인들을 표적단속 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하였 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진정인들을 강 제 추방함으로 인해 진정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관련 가) 진정인들은 모두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국 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였으므로「출입국관리법」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강 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들에 대하여「출입국관리법」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발하여진 보호명령도 적법하다. 나)「출입국관리법」제63조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 능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를 갖는 것이므로, 진정 인들에 대한 출국준비가 마쳐졌다면 신속한 퇴거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고 없는 강제출국으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 다는 주장 관련 가) 진정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후 약 보름간의 시일이 있 었으므로, 변호인과 사건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검토할 시간이 있었다. 또 한 진정인들의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진정인들에게 내려진 강제퇴거명령 이 공정력과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송환에 필요한 준비가 끝나는 대 로 집행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 진정인들은 입국 이후 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왔고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퇴거집행에 저항을 시도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변호인에게 퇴거집행계획을 미리 고지 할 의무가 없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변호인과 상의하기 위해 정당한 법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방해 관련 피해자들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의 여권, 항공권 비용 등이 마련되어「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의거 출국요건이 충 족되어서 조속히 강제퇴거를 시켰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진정인 답변자료 및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들이 신청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 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진정인들의 대리인에게 2007. 12. 12. 18:00경 전송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03:00경 진정인들을 강제출국조 치 하였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 12. 13. 03:00경부터 진정인들에 대한 강 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시작하였고, 그 전날인 같은 달 12. 18:00경 진정인들 의 대리인 및 위원회 조사관이 사후 절차에 대해서 물었으나, 내부에서 상 의해야 한다고 답변할 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 측에서 강제퇴거가 집행 된 이후인 같은 달 13. 05:00경 및 06:20경에 ○○외국인보호소 당직실 로 전화를 하여 강제퇴거 집행여부를 문의 하였음에도 "오늘 중으로 퇴거명 령 집행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다. 위원회 조사 방해 관련 위원회가 위 사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2007. 12. 13.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우리위원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피해자들을 강제출국 시켰다. 우 리 위원회가 피해자들에 대해 1차 접견 조사는 마친 상태였으나 ○○출입 국관리사무소는 피해자들을 강제 출국시킨 이후인 2007. 12. 18. 에서야 우 리위원회에 진정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여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대조, 교차신문, 대질신문 등 기본적인 조사절차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5. 판단 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 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서의 송달 이후 대 리인과 상의하여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 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을 받을 권리는「헌법」제27조 에 규정된 권리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한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들의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팩스로 송달하고 곧바로 진정 인들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함으로써 진정인들의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다.「출입국관리 법」 위반으로 단속한 후 보호 처분하는 일련의 행위는「헌법」제12조 제3 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행정상의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진정인들 은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유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정인들과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대 한민국 국민 누구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신이 구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로 보아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신 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보호 내지 수용시설에 구금되었다면 접견교통권 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집행절차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 이후에도 집행할 계획이 없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다.「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정과 그에 따른 집행이「헌법」제12조 제3항 이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원회는 2005. 5. 23. 04진인139, 04진기131 병합사건에 대한 결정 및 2007. 12. 17.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결정을 통해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외국인 단속과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사 실이 있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자를 단속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 권력 행정작용이지만 보호가 단기간이 아니라 10일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의 보호조치는 24시간임) 더 나아가 1회에 한하 여 연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호시설이 수용시설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보호시설 내에서 피보호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형사소송법」상의 체포나 구속 등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 "보호" 업무는 신체의 자유 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단속하거나 연행, 인치, 수용하는 등의 행정 작용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방 절차는 인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 차에 있어 근접한 절차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제9조 제4항에서와 같이 구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판 사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집행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침해 관련 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2항에 의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 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 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동법의 근거에 의거 2007. 11. 27. “07-진인-4691 표적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어 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해 한차례 진술을 받을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피 해자 3명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07. 12. 13. 강제출국 시킨 이 후 2007. 12. 18.에서야 우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단속과정에서의 적 법절차 위반 여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대조, 교차신문, 대질신문 등 기본적인 조사절차의 진행이 불가하게 되어 조사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의 여 권, 항공권 비용 등이 마련되어 「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의거 출국요건이 충족되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조속히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6조 의거 피해자, 피진정인들 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법무부의 행위가 법적 절차에 의하여 행한 조치임에도 결과적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공정한 조 사에 차질을 빚게 하였으므로 향후 위원회 조사 중인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사 종료 시까지 또는 위원회가 출국을 승인 한 경우까지 강제출 국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권고할 필요가 있고, 진정요지 "라"항 부분 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의견 표명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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