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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0. 25. 결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차별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0. x. 개업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이다. 개업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는데, 피진정인 2, 3 은 개인과외교습자는 피진정인 3이 발령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의 이행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 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학원, 교습소 등의 운영자와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었는바, 이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개인 과외교습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국세청 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로, ○○○도 ◇◇시 ∇∇구 ▷▷동에 있는 진정인의 거주지에서 2020. x.부터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인 2는 2020. 2.말부터 방역수칙준수 협조 안내와 휴원 권고를 하였 고, 진정인도 그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키고, 코로나19 대확산 때에는 휴원 을 하기도 하였다. 2022. 6.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에 따라, 진 정인도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고 하였다. 1ㆍ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로 방 역조치 이행 사업체로서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학원, 교습소와 달리 개인과 외교습소는 행정명령 이행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 2가 “행 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 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방역관련 행정명령 고시의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도를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방역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기에, 16개 시도교 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다. 2) 피진정인 2 2022. 7. 18. 피진정인 3에게 개인과외교습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 급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2022. 8. 5. 개인과외교습자는 행정명 령 고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즉, ○○○도의 개인과외교습자는 피진정인 3의 방역 관련 행정명령 고시가 없었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 2는 이행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3) 피진정인 3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무총리, 행정안전부)는 방역지침을 수립ㆍ결정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 등 재난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 행하였다. 이에 관할 지역의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를 통해 방역조치 (행정명령)를 해왔는데, 행정명령 고시 적용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는 포함 한 바 없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을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조치의 내용으로 같은 조 각호에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제 1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것(제2호) 등을 포함한 14개의 행정명령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3. 22. 회의를 통해 15일 동 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은 코로나 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의 출입을 금지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 소 1~2m 이상 유지하는 등의 방역수칙(행정명령)을 이행하였다. 이후 2022. 4. 18.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지역 상황에 따라 최소 1.5 단계에서 4단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고, 학원 등은 최소 1단계 이상의 방역수칙을 이행하였다. 해당 기간 중 ○○○도◇◇교육지원청, ○ ○○도△△교육지원청, ○○○도☆☆교육지원청은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하 여 관내 학원 등의 시설에 코로나19 관련 피진정인 2의 호소문과 함께 방 역수칙 이행, 방역수칙 이행 특별점검 등을 안내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1. x. xx.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 고시를 발령하였다. 이 공고에 따 르면 2021. x. x.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야 하는데,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게시 및 안내하고, 출입자명부를 작성.관 리하며,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밀집 단계 완화(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소독하기 등 9가지를 이행해야 했다. 라. 피진정인 1은 2021. 8. 「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를 제작 배포하면서 개인과외교습자를 “다중이용시설”에 포함하여, “밀집도 완화”(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안내에 따라 관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코 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도◇◇교육지원청은 2020. 8., 2021. 5., 2021. 7. 등에 “코로나 19 감염확산에 따른 방역철저 및 자체점검 요령 안내”, “전국사회적거리두 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습할 것” 등의 문자메시 지(SMS)를 진정인에게 발송하였다. 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 5. 30.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를, 그리고 같은 해 6. 13.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확인지급)」을 게시하였다. 2022. 6. 13. 공지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는 소기업 및 중기업 기업규모 등에 해당하고, ①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 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신청누리집 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 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③신청누리집 에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 ④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 인.검증 등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④번 경우에는 (1)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 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 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3)"20년, "21년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하여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4)"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등 4개 유형이 있다. 진정인은 ④-?유형에 해당하고, ④-(1)과 ④-?유형은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 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2. 6. 개인과외교습자연대가 제출한 “행정명 령이행확인서 발급 요청” 민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분야의 방역 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명령 확인서를 발 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소상 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자격을 확인받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에 대한 의견표명을 의결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제2023-2소위-산01호 의결 참조).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 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 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 3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2021. x. xx.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을 고시하면서 명령의 상 대방에 개인과외교습자가 포함되지 않아, 진정인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 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의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 체장(피진정인 3)이 지정하고, 해당 행정명령의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2는 행정명령의 대상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 서를 발급하여 관련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점에서, 피진정인 2에게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모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었던 진정인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없는 것을 차별대우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쟁점을 사안의 배경으로 소급하여 행정명령에 개인과 외교습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살피는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진정요지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점, 해당 사안은 지역별 방역대책의 수위 등과 관련된 재량사항인 점 및 사실상 개인과외교습자가 포함되었어야 한 다는 주장을 사후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에 따라, 별도의 심사 실 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필요성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의 안내에 따라 관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 습자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안 내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바, 개인과외교습자가 방역수칙 준수 로 인하여 입은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 23조 재산권의 보장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 가 아닌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동 시에 최대 9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진정인 2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꾸준히 권고, 독려 및 안내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 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에게,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받은 개인과외교습자의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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