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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 26. 결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대학교 총장에게, 공문서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및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공문은 비공개로 처리할 것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20xx. 1학기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고 한다) ○ ○○○○○○학과 시간 강사였으며, 피진정인 1, 2는 위 학교의 교무처장과 ○○○○○○○학과 학과장이다. 피진정인1은 피해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의 공문 "강사 강의 미배정 및 위촉 제한 요청"(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대국 민공개로 지정하여 피진정인 2에게 발송하였고, 피진정인2는 위 공문을 ○ ○○○○○○학과 학생인 ○○○ 참고인 1, 2에게 보여준 바, 이는 피해자 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대학교의 학사 관련 모든 행정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공문서에 명시하였으나, 주 민등록번호 등은 적시하지 않아 대국민공개로 처리하였다. 2) 피진정인 2 20xx. 1학기 수업부실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강사를 2학기에 배정할 수 없어 대학 학사지원과에 관련된 강사의 명단을 요청하였고, 20xx. x. x. 피진정인 1이 발송한 이 사건 공문을 접수하였다. 수업부실과 관련된 강사의 2학기 배정여부에 대해 몇몇 학생들의 문 의가 있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이 사건 공문을 참고인 1, 2에게 보여 주긴 하였으나, 공문이 사진 촬영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피진정대학교는 문서분류상 문서의 공개.비공개 분류기준이 없다. 통 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가 전부 기재된 경우 취급주의를 요하 고 있다. 이 사건 공문이 알려지게 된 것은 대학 내의 업무처리 과정이었으 며, 학교 이외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20xx. x. x. 피진정인 2가 이 사건 공문을 보여 주어 수업부실로 2학 기 강의가 미배정된 강사 명단을 확인하였으며, 참고인 2에게 수업부실 사 유로 강의 미배정된 강사 이름과 이들을 앞으로 학교에서 볼 수 없을 것이 라는 등의 내용을 학과 전체 학생에게 전파할 것을 부탁하였다. 2) 참고인 2 20xx. x. x. 참고인1 의 부탁을 받고, 부실수업으로 2학기 위촉이 배 제된 강사 명단과 이 사람들을 다시는 학교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20xx. x. x. ○○○○○○○학과 단체 카톡방에 전파하였으며, 20xx. x. x. 학과장실에서 피진정인 2가 이 사건 공문을 직접 보여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20xx. 1학기 동안 피진정대학교 ○○○○○○○학과 시간 강사로 복무하였으나 20xx. x. 시간강사 위촉이 배제되었다. 나. 20xx. x. 피진정대학교 ○○○○○○○학과 교수 ○○○ 등 3명의 강 의시간 미 준수, 대리강의, 강의내용 부실 등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으며, 위 민원을 이첩 받은 피진정대학교는 20xx. x. x. 진상조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는 "○○○○○○○학과의 20xx년 2학기 시간강사 배 정에 대한 협조 요청 건"의 공문을 학사지원과장에게 발송하여, 2학기 시 간강사 배정 시 1학기 수업부실로 문제가 된 일체의 강사들을 배정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진상조사 과정 중 수업부실로 문서상 문제가 제기된 강사 나 조사 중에 문제가 제기된 강사의 성명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20xx. x. x. 이 사건 공문을 피진정인2에게 발송하였는 데, 위 공문에는 "○○○○○○○학과 강의부실 문제 민원 관련, 진상조사 결과에 의한 강사 강의 미배정과 위촉 제한"의 대상으로 피해자 등 4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강의 미배정 및 강사위촉을 배제한다는 요청사항이 기재 되어 있다. 마. 피진정인 2는 20xx. x. x. 이 사건 공문을 참고인 1에게 열람시켰고, 참고인 1은 참고인 2에게 수업부실 사유로 강의 미배정된 강사 이름과 이 들을 앞으로 학교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학 과 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요청하였다. 참고인 2는 20xx. x. x. ○○○○○ ○○학과 단체 카톡방에 위 내용을 올렸고, 20xx. x. x. 피진정인 2를 학과 장실에서 만나 이 사건 공문을 확인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같은 법 제3 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을,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 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 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공문은 피진정대학교에서 소관 업무인 시간강사 배정 및 위촉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생산된 공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이 사건 공문을 시행한 행위, 피진정인 2가 위 공문을 열람한 행위 등은 피진 정대학교 내부 기관 및 소속원들이 주어진 권한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환 으로 행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이 사건 공문을 대국민 공개로 시행하고 피진정인 2가 해당 공문을 참고인 1, 2에게 열람시키고, 이후 공문을 열람한 참고인 들이 ○○○○○○○학과 전체 학생들에게 공문의 내용을 알려서 피해자들 에 대해 부실 교수 논란이 일어나는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개인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된 일련의 과 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으로서 「개인정 보보호법」 제3조 및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7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만, 피진정대학교나 그 소속원들이 특정 강사가 특정 강의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까지 침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학교 총장에게 공문서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및 개인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공문은 비공개로 처리할 것 과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 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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