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게시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인 피진정인은 2014. 2. 6. 진정인에 대한 무 보험차량운행 사건 관련 출석요구서를 진정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출입문 옆에 부착하여 진정인의 이름, 피의사실 등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무보험차량 운행과 관련한 사건 건수가 많아 우편으로 출 석요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상당한 방 법"으로써 진정인의 주소지 현관문 옆에 출석안내문을 부착한 것이고, 이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슷하게 행해지는 관행이나, 향후에는 공소시효가 임박 했거나 검사가 기간 내 수사 지휘를 한 사건 이외에는 우편으로 출석요구 서를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주거지에 출석안내 문을 부착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용을 기록하여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 이 차량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혐의의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우 편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사건 당일인 2014. 2. 6. 진정인의 주 민등록 상 거주지를 방문하여 출석요구와 관련한 안내문을 출입문 옆에 부 착하였다. 나. 위 안내문에는 진정인의 이름,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차량의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관련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어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부재중 이여서 안내문을 부착하였사오니, 이 안내문을 보는 즉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출석(우선 전화연락 후)하셔야 하며 출석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없을시 불이 익처분[기소중지(지명통보, 지명수배)]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법무부령인 「특별사 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3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5조 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 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 는 방법 등 진정인의 개인정보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사건 당일 진정인의 이름, 주소, 차량번호, 무보험차량운행 피의사실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3자가 볼 수 있는 진정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부착하였고, 이는 위 「특별사법경찰관 리 집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안내문 부착이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이라 기보다는 수사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출석요구의 방 법으로 출석안내문을 피출석요구자의 주거지에 부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출석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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