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기재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1. ○○○○관리소장에게, 가.「○○○○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규정」상의 별지 서식상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9. 8경, 진정인이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 업무상담차 ○○○○○○를 방문하여 후문 안내실을 통해 청사 내로 들어가고자 하였 는데 방문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운전면허증)을 제출하였으나 전화 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출입을 제지하여 민원 인을 그냥 귀가하게 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방문할 당시 ○○○○○○ 후문 안내민원실에는 3명의 안내 원이 근무하였으며, 안내민원실의 안내원은 진정인의 허리부분까지는 시야가 확보되었던 사실이 있다. 2) 진정인이 민원내용을 이야기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해당 부서에 연락하고 담당공무원을 찾아 민원내용을 전한 후, 들어와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 후, “편하 신 연락처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으나 진정인은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였음. 그러나, 방문부서에 전화하면서 안내데스크에 서 있는 진정인의 허리에 벨트형 휴대폰 케이스가 보였으며, 진정인이 알려주 기 싫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럼 편하신 자택 전화번호라도 알려 주 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정중히 문의하였으나, 진정인은 언성을 높이 며 “내가 신분증 줬잖아! 신분증 있으면 되는거지 대한민국 국민이 신분증만 있으면 됐지 왜 자꾸 개인전화번호를 묻고 난리야 방문증 줘” 하여, 차후 방문증을 미반납 하거나 청사 내 문제발생 등 제반 연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청사 출입시의 절차임을 안내한 사 실이 있다. 3) 그때 옆에 있던 방호직원이 보다 못해 “선생님 휴대폰 가지고 계신데 번호 하나만 알려주시고 들어가세요” 라고 웃으면서 안내했으나 진정 인이 계속 거부하므로 방문할 부서 2~3 군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 명하고 “책임져 주실 분이 있으면 안내 가능하다“고 문의한 바, 그럼 그 쪽에서도 책임을 질 수 없다면서 올려 보내지 말라고 답하여 통화 를 마친 후, 진정인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다. 4) 또한, 진정인이 해당부서와 직접 통화를 원하였고, 당시에 방문민원인 이 많으므로, 후방 2~3미터에 비치된 구내전화를 이용하실 것을 안내 하였는 바, 직접 통화한 후 “통화가 다 됐다는데 안내를 안해 줘?”라 고 소리치며 자신이 휴대폰이 없음을 말하거나 이를 확인해 주지 않 았다. 5) ○○○○○○는 국가중요시설(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로서 출입자관 리 근거는「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및「○○○○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출입자를 기록 유지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확인행위에 해당하며,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관 피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아서 출입시키고 있으며, 정부중앙 청사 방문객의 개인정보자료의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 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국회 국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안내관리실 (방호원실)에서 신분증을 제시 하고 방문한 목적 등을 말하면 안내원이 방문부서, 해당 사무실에 전 화로 확인 후 출입증을 교부하며, 별도의 출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단말기에 민원인 인적사항 및 방문부서를 입력하여 출입자를 관리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면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2) 대법원 대법원 청사내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 (민원실 방문객 제외)은 법원 행정처 안내관리실 (방호원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과 부 서를 이야기 하면 안내원이 방문부서에 전화하여 확인 후 출입증을 교부하며, 별도의 출입신청서는 작성하지 않고 안내원이 컴퓨터단 말기에 출입자 인적사항 및 방문부서를 입력.관리하며, 민원인의 전 화번호는 청사출입 시 참고항목이므로 출입시 별도의 제한은 없다. 3) 대검찰청 대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민원실 방문객 제외)은 반드시 대검찰청 의 방문대상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청사 출입이 가능하며, 방 문대상 부서에서는 "출입통제전산시스템"에 방문일시 및 방문자명을 등록하여야만 민원인이 청사를 출입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청사 안내 관리실 (방호원실)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안내원이 "출입통제전산시스 템" 상의 방문예약 내용을 확인하여 출입증을 교부하며 출입자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므로 별도 출입신청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전화번호 없이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 20**. 9. 8경 ○○○○○○를 방문하여, 후문 안내실에서 신 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전화번호의 기재를 강요하므로 출입을 하지 못 하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및「○○○○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청사 출입자를 확인하고 기록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이상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청사 방문시 신분증 제시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의 기재를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보 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및「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 한 규정」제6조에 따라 출입자를 기록 유지하며, 동 규정 제6조의 별지 제 3호 서식의 전화번호 기재 등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전 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관 피 방문부서에 확인을 받아 출입시킨다 고는 하나, 위 「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규정」제6조에는 “주민 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방문자의 전화번호의 기재가 출입허용 요건의 필수 사항이 아 닌 참고 항목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화번호 미 기재를 이유로 출입을 불 허한 것은 적법절차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 주요기관 이라 할 수 있는 국회와 대법원 및 대검찰청 등도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 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바, 「헌법」제1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한 진정인 에게 전화번호의 기재를 강요하며 청사의 출입을 거부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출입증 및 출 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