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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7. 17. 결정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피해자가 근무한 ○○초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진단서의 내용이 학교의 영역 내에서 학부모 등에게 유출되었음이 인정됨.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진단내용이 누출되지 않도록 위 학교관련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헌법」제17조 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초등학교 교장인 피진정인은 2007. 9. 경 병설유치원 교사인 피해자 가 병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병원진단서의 내용(병명 : 간울, 4주 진단)을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여 교육공 무원인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초등학교 교장) 2007. 8. 30.경 참고인 5(○○초등학교 교감)로부터 피해자의 병가 요 청 사실과 진단서 첨부 내용을 보고 받고 행정처리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진정인은 학부모 34명이 2007. 9. 20. 경 제출한 탄원서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 및 기타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진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 요지 1) 참고인 1(○○교육청 장학사 2인) 참고인 1은 2007. 9. 7. 경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사본과 근무상황 부 사본, 기간제 강사 채용에 관한 임용보고서를 제출 받아 보관하였다. 또 한 학부모 대표가 2007. 9. 17. 경 인터넷참여마당신문고 및 ○○교육청에 피해자에 관한 진정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의 진단서 사본이 첨 부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참고인 1이 이를 조사하였다. 참고인 1은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단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한 적은 없다. 2) 참고인 2(인터넷 진정을 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참고인 2는 2007. 9. 19 경 학부모 대표 등 34명의 서명을 받아 "인터 넷참여마당신문고"와 "○○교육청"에 피해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참고인 2는 피해자의 병명을 다른 학부모들 간의 대화를 듣고 알았을 뿐이 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진단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한 적이 없다. 3) 참고인 3(○○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참고인 3은 2007. 9. 20. 경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개최된 제10차 임시 운영회에 참석하였으나 피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진단서와 관련된 내용은 듣지 못했다. 피해자의 병가신청 사실 및 병명 등에 대한 내용은 동네에 사는 다른 학부모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4) 참고인 4(현재 ○○초등학교 교감) 참고인 4는 2007. 9. 1.에 ○○초등학교 교감으로 신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단서를 직접 접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병가 신청은 참고인 5(전임 교감)가 근무할 당시에 처리되었다. 참고인 4는 대체강사 채 용과 ○○교육청에 임용보고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출 받은 진단 서 1부를 복사하고 근무상황부 사본과 함께 ○○교육청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진단서의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보여 준 사실이 없다. 5) 참고인 5(사건 당시 ○○초등학교 교감) 참고인 5는 2007. 8. 30. 피해자로부터 병가를 연장하겠다는 전화를 받아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라고 하였다. 참고인 5는 2007. 8. 30. 오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진단서를 가지고 왔다는 전화를 받고 교무실에 계 시는 분에게 진단서를 맡겨 놓으라고 하였다. 참고인 5가 외출에서 돌아와 보니 자신의 책상 위에 피해자의 진단서가 들어 있는 봉투가 놓여 있어 진 단서를 확인하고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참고인 5는 교육행정정 보시스템 (NEIS)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병가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진 단서를 "교원근무상황부"에 철하여 캐비넷에 보관하고 시건 장치를 했다. 피진정인의 진단서를 학부모는 물론 교직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 참고인 5는 2007. 9. 1. ○○ ○○초등학교로 전보되었다. 6) 참고인 6(○○초등학교 교무부장) 참고인 6은 2007. 8. 30. 경 피해자의 장기간 병가로 인한 기간제 교 사 임용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결재(협조)를 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병가는 인사업무에 해당되어 참고인 5(전임 교감)가 직접 처리하 였다. 피해자의 진단서는 "교원근무상황부"에 철하여 캐비넷에 보관하였으 며, 교직원 인사서류는 별도의 캐비넷(교감이 별도 관리)에 보관하였다. "교원근무상황부"는 교감과 교무부장이 함께 사용하는 캐비넷(상단은 교감, 하단은 교무부장)에 보관하였으며, 캐비넷 열쇠는 참고인 6이 관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6은 피해자의 진단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진단서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7) 참고인 7(○○초등학교 행정실장) 교직원에 대한 병가는 인사업무에 해당되어 참고인 5(교감)가 직접 서류를 접수한 후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관련 증빙서류도 참 고인 5가 직접 보관하였다. 참고인 7은 피해자의 병가 신청으로 인하여 대 체 강사가 채용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8) 참고인 8(○○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참고인 8은 2008. 9. 1.부터 일반 행정업무(문서 수.발신)를 담당하였 는데 교직원의 인사 관련 서류는 참고인 5(교감)가 직접 수령하고 문서를 기안하여 발송하였다. 당시 학교에 출근했을 때 교직원들 몇 명씩 모여서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등 교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하였으나 피해자 의 진단서와 관련된 내용은 듣지 못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각 진술, 2007. 9. 20.자 학교운영위원회의 녹취록,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참고인 5는 2007. 8. 30.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의 진단서를 전달 받아 피진정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병가 승인처리를 한 후 진단서를 "2006년도 교원근무상황부" 안에 첨부하여 캐비넷에 넣었고 시건장치를 하 였다. 나. 참고인 2는 2007. 9. 17. 경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 (병명, 진단일수, 발급대학병원명, 증세)된 탄원서를 학부모 34명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였다. 다. 참고인 3이 “○모 선생님도 . . . 병가를 냈는데 뭐 1학기 동안 뭐 50 일을 내셨고 뭐 "간울"하면 병세가 우울증인데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신 분 이 어떻게 애기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엄마들이 . . .” 라고 말하였다. 5.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 자가 근무한 ○○초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진단서의 내용이 학교의 영역 내에서 학부모 등에게 유출되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진단내용이 누출되지 않도록 위 학교 관련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헌법」제17조 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 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학교의 감독기관인 ○○교육청 교육장 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위 학교에 대 하여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위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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