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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9. 28. 결정

개인정보 무단 수집

요지

진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 이용한 행위는 진정인이 그 제공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지키지 않고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7. 1. 13. 피진정인으로부터 2016. 4.경에 있었던 교통위반 사 실에 대한 범칙금 통보를 휴대전화로 연락받았다. 진정인은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경찰의 교통관 리시스템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경찰이 개인정 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 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2017. 1. 11. 범법차량신고와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한 소재 수사 지시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2017. 1. 13. 경찰내부전산망인 교통업무관 리시스템에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휴대전화번호가 화면에 현출되는 것을 이용하여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 를 수집할 수 있고 행정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침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관계인 진술 가. 경찰청 교통기획과 진정인은 2016. 11. 2. OO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 갱신신청서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정보제공 동의에 체크한 뒤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다.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raffic Cop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줄여서 이하 "TCS"라 한다) 운영 및 정보 수집은 도로교통법 제137조(운전 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의3(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 OOO(도로교통공단 OOOOO) 운전면허시험 갱신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 련하여 따로 작성하거나 서명 날인하는 서류는 없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료는 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서 경찰청 서버에 입력되지 않으나, 면허시험에 합격한 이후의 면허 업무는 경찰청 소 관이어서 공단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경찰청 서버로 바로 입력이 된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국민신문고(블랙박스 영상 제보), 범칙금 납부통고서, 소재수사지시서(범법차량신고 관련), 자동차운전 면허증 갱신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 시표,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www.dls.koroad.or.kr), 관 계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4. 8. OO OOOOO과 OOOO OOO 사이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때 진정인이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제차 신호조 작 불이행)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 4. 11. 국민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첨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나. OOOO경찰서는 2016. 4. 20. 진정인에게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관련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6. 11. 2. OO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 하면서 갱신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휴대전화번호 제공 동의 여 부 란에 "[√]예"로 표시하였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은 갱신신청서 상 휴 대전화번호 제공 동의와 관련하여 “본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 까?“라고 묻고 있다. 라.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 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도로교통법 제120조 제1항)을 행하는 경찰청 산하의 법인에 해당한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면허자 정보를 도로교통공 단이 서버에 입력하면 경찰청이 관리, 운영하는 TCS에 자동 등록된다. 진정 인의 휴대전화번호도 진정인이 갱신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한 이후 위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었다. 마. OOOO경찰서는 2017. 1. 11. OO파출소 소속 피진정인에게 인정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지시하였다. 소재수사 지시서 에는 위반차량소유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반차량번호 등이 기재되 어 있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13. TCS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위반차량 번호 등을 이용하여 조회하였고, 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진정인의 휴대 전화번호로 진정인에게 연락하였다. 바.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에는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 하는 란이 구분되어 있는 반면, 운전면허시험에 최초 응시할 때 제출하는 응시원서에는 "휴대전화번호" 란은 없고 "전화번호" 란만 존재하며, 갱신신청 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있 다. 사. 인터넷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www.dls.koroad.or.kr)에는 면허 시험장에서 갱신할 때와 달리 "제3자(경찰청)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 고 있고 휴대전화번호(SMS)가 필수가 아닌 선택 정보임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 "(휴대폰 번호 및 E-mail 정보는 최신정보유지에 활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진등록 탭에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란에 “휴 대폰 수신동의 ○예 ○아니오 (추후 시험응시, 적성검사기간, 경찰청 행정처 분 안내 등 면허정보를 안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판 단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 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 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등 결정).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은 처리 목적의 명확성, 적법하고 정당한 수집 및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의 처리 등을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및 제2항). 나.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진정인은 경찰이 진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 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 진정인은 진정인이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하였고 적법하게 수집 및 이 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인이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도로 교통공단으로부터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것이다. 만약 위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서 휴대전화번호 가 경찰청이 운영하는 TCS에 자동 등록되어 모든 교통경찰관의 업무 수행 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진정인이 휴대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정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신청서 양식의 휴대전화번호 제공 동의란에 "예" 표시를 하였 다고 해서 교통경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둘째, 비록 경찰청의 주장대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 여 경찰청장이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번호는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서식에 드러 나듯이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는 면허번호,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청이 운전면허와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 가 아닌 휴대전화번호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어긋난다. 셋째, 위와 같이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를 범 칙금 통고와 관련된 소재수사 시 활용한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진 정인의 주소가 소재수사지시서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진정인의 소재를 확 인하기 위해서라면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었다. 뿐만 아 니라 범칙금 부과를 위해 진정인이 당시 운전을 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수사나 형의 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목 적 외 이용의 예외사유가 적용될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보 호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 이용한 행위는 진정인이 그 제공 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한편, 진정인과 같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 하는 경우 외에, 자동자운전면허시험에 최초 응시할 때 제출하는 응시원서 에도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대해 갱신신청서와 같은 문구로 동의 여부를 묻 고 있어 동일한 문제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운전면허 갱신 신청 시 제3자(경찰청) 제공 동의 여부를 별도로 묻고 있기는 하나, 휴대전화번호 이용 목적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서 정보 주체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갱신 신청 시(인터넷 신청 포함) 신청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명확한 목적 및 경찰청에 대한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한 후에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피진정인은 소재수사 지시를 받아 TCS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휴 대전화번호를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 수집의 목적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경찰청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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