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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4. 26.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요청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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