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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1. 13. 결정

개인정보 열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각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 재학생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ㆍ도교육청 및 181개 지역교육청, 전국 1만여 개의 초ㆍ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정보화하여 서비스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다. 공인인증 서를 이용하여 학부모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학교정보 9종과 학생정보 16종, 학부모 상담관리 1종 등 자 녀정보 26종이다. “학부모 서비스”는 정책연구, 각계각층(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연구학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 비스이며,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다. 나. “학부모 서비스” 대상을 학부모로만 제한한 이유는 제공하는 26개의 정보는 대부분 재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 다. 학교정보 9종은 재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접하는 일상적인 정보이며, 학 생정보 16종은 학교에서 담임교사 및 교과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확인받거 나 제출받은 자료들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이며, 학생을 통해 가정에 통지한 자료를 학부모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 을 재학생들이 본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열람하지 못하는 것이 재학생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를 재학생까 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신원 확인 방안과 보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재학생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용량 증대 및 예산확 보, 서비스 제공대상 선정 및 공인인증 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 진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교육과학기술부(학교, 교육청 포함)에 의한 개인의 교육관련 정보의 수집, 집적, 이용, 공개는 1996. 8. “학교생활기록부프로그램(SIS : Student Information System, 일명 SㆍA)”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SIMS : Schoo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일명 C/S)”을 도입ㆍ보급하면서 개인의 교육관련 정보를 전자화 하여 축적ㆍ이용하였다. 나. 2000. 9.부터 개발이 시작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행정의 생산성 ㆍ투명성 확보, 교원업무의 경감, 인터넷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제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 기존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정보주체의 학교생활기 록 및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였다. 다. 2006. 9.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를 개시하여 학부모 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8. 8. 기준 학생 교육관련 정보 26종 을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를 통하여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학교정보 9종(학교 기본정보, 과목 및 담당교사, 반별 시간표, 주간학습(초), 월간 학사일정, 주간 학사일정, 월간급식, 주간급식, 가정통신 문)과 학생정보 16종(학교생활기록부, 교외 학습자료, 교내 학습자료, 월출 결 통계, 출결사항, 특별활동 조회(자치/적응/행사/계발/봉사), 고사별 정ㆍ 오답표, 성적통지표,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진로/상담자료, 건강기록 부), 학부모 상담관리 1종(선생님과의 상담) 등 자녀정보 26종이다. 마.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는 정책연구, 각계각층(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연구학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 공되는 서비스이며,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다. 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 열람 권한은 단위학교에서 부여 하고 있고 재학생을 비롯하여 학부모가 아닌 경우 신청을 취소하였다. 사.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정보시스 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 청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학생 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규정과는 달리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학생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건강기록, 학생 생활기록 등 사생활 정보 등에 관한 광범위하고 고도의 보호가 필요한 사 생활 정보로 비록 본인 확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위 정보 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이와 같 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각급 학교는 같은 법 제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제12조(처리 정보의 열람),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 학 중인 학생에게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는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을 정보주체 스 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의 운 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재학 중인 학생이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 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주체인 재학생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 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열람할 수 없고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와 제14조(처리정보 의 정정 및 삭제 등)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등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보장된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 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각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 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ㆍ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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