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요구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등
요지
노동부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진정인의 전화상담내용과 상관없이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시 일반적인 안내상담조차 불가하도록 한 바, 이는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입력을 강요하고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 10.경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상담센 터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음성안내(ARS)에서 원활한 상담통화를 원한 다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고 하는 등 개인신상정보가 필요하 지 않은 사항인데도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 및 수집하였다. 나. 또한, 전화상담서비스 이용 시 상담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휴대폰 통화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불필요한 음성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전화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통화료를 부담하도록 해 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노동부는 2004. 8.경 노동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 라 노동정책과 제도에 대한 기초상담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민 만족도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종합상담센터를 설립하여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궁금증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수 행하고 있다. 2) 전화상담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직접 상담원과 연결되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상담을 신속.정 확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상담에 필요한 개인이력 조회 및 기존자료를 조회하는 목적에 한하고 사용하고 있다. 3) 최근, 민원인들은 단순정보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신고사건의 처리절차, 직업훈련 등 노동 전반에 대한 상담을 원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1 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시스템은 이러한 민원인의 요구에 맞춰 종합적인 상담을 하고 있으며, 종합상담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반드시 필 요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4) 또한, 상담전화 요금은 상담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을 고려한다면 요금을 공공기관 부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유사 한 형태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정부기관들도 상담 자체를 수 신자 부담으로 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피진정인 2 1) 국토해양부는 타 부처에 비해 주택, 건축, 토지,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수행 및 규제업무가 많고, 전화 및 방문, 전자, 우편 등 여러 형 태로 제기되는 민원업무가 많으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체계가 미흡하여 대국민 만족도가 낮았다. 2) 이에 과도한 민원업무와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처리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민원콜 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3) 전화상담 민원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 장난전화를 하거나, 동일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상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의 사례가 많아 실제로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원인의 상담내역을 민원종류별로 체계 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상담을 하기 위하여 "건설 교통 민원콜센터" 구축 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화상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응답기(ARS)를 통해 입력하도록 하였 으나 최근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대한 일부 민원인의 불만이 제기되어 200*. 9.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하였다. 5) 민원인의 상담전화 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발신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 콜센터가 발신자부담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진정인은 200*. 6.경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전화종합 상담센터에 전화하였는데 자동응답기(ARS)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주민등록 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민원인의 전화상담 시 자동응답기(ARS)를 이용하여 “상담은 1번, 전화번호 등 노동관서 안내는 2번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한 후 민원인이 노동관서 전화번호안내(2번)를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상담원과 연결한 사실이 있다. 3) 그러나, 민원인이 상담(1번)을 선택하면 “임금, 퇴직금, 해고 등 노사 관계는 1번, 취업알선, 고용보험 상담은 2번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안내를 하면서 민원인이 단순하고 일반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주민 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4) 노동부의 종합상담센터(1350번)는 노동부 본부에서 운영하며, 민원인 이 권리구제와 관련된 상담을 원할 경우 “본부에는 근로감독관 등이 갖는 사법권한이 없으니 지방노동사무소에 다시 전화하라.” 며 지방노동관서 전 화번호를 안내한 사실이 있다(전화상담 중에 지방노동사무소와 통화연결 불 가). 5)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민원센터는 200*. 9.경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대 한 민원인의 항의가 있어 전화상담서비스 운영 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수집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부의 민원전화상담센터(콜센터) 대부분이 민원인의 상담전화 요금 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발신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피진정인 1에 대하여 1)「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전화 상담도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전화상담 신청인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민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상기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요구한 주민등 록번호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 하는 민원인의 필수조건에 해당하는 "성명, 주소"가 아닌 그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진정인 고유의 개인정보로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3)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담원과 직접 통화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의 조회 및 본인임을 식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절차에 따라 상담 도중에 주민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4) 그러나, 노동부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진정인의 전화상담내용과 상관 없이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시 일반적인 안내상담조차 불가하도록 한 바, 이는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입 력을 강요하고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항의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교통민원콜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 과정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별 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상담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 및 수익자부담의 원 칙 등에 의거 해당 운영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헌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 라, 피진정인 1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종합상담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피진정인2에 대 해서는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 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한다.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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