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 향후 수사와 관련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소속 수사관련 경찰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기관 홈페이지 게시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소관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6. 11. 30. 세간에 회자된 "영어학원 강사 전직 포르노 배우 활동" 입 건보도와 관련, 피진정인은 수사상 취득한 비밀과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무시한 채,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언론에 흘려 흥미위주의 사건으로 비화시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신상 및 행위들 이 인터넷을 통해 사회에 공개되어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모욕 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2006. 11. 16.○○지방경찰청(이하 "○○청"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본 인의 이름, 직장, 주소 등에 대한 제보가 기재 되었고, 피진정인측에서는 2006. 11. 28. 본인의 집을 방문하여 다음날인 경찰에 출두할 것을 요청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2006. 11. 30. 피진정인의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넘겨져 보도화 되 었으며 3시간 후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네티즌들이 ○○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 피해자의 이름.직장.사는 곳을 알아내게 되며, 몇 시간만에 동 사이트 조회수가 2,073회로 늘어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네티즌들은 피해자의 영 문이름.한글이름.학력.가족관계.가족의 위치.친구들의 사생활 등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홈페이지를 무려 3시간 만에 13,000명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명록에 입에 담지 못할 말들과 사실이 아닌 사생활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하는 등 형언하지 못할 정도의 말들이 게재 되었다. 3) 위와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의 정보가 있는 ○○청 홈페이지 정보내용은 2006. 12. 1.에나 삭제된 것과 피진정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4) 피해자는 보도내용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확산되어 보도화된 당일 오후 직장인 학원에서 수업 중 끌려나와 퇴사를 당하였으며, 이 일로 사회 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되었다. 다. 피진정인 1) ○○청 홈페이지 외국인 전용방에 "교포 영어강사가 포르노 사이트 를 운영한다" 라는 신고가 되어 관할인 ○○○경찰서로 수사지시가 내려지 게 되어 피해자 신원을 확인 후 출석요구하여 2006. 11. 29. 조사를 하게 되 었다. 2) 조사를 마친 당일 ○○닷컴의 성명불상 인터넷 기자가 동 사건에 대 한 처리여부를 전화로 물으면서 학원명과 이름을 묻기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혹시 특정 언론에만 보도가 될 것을 우려 하여 다음날 피해자의 성과 학원주소지를 바꾸어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다. 3) 보도자료가 익명 처리되었으나 네티즌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급속 도로 전파된 경위는 네티즌이 댓글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비롯되 었고, 2006. 12. 1. ○○청 홈페이지 외국인 전용방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전용방에서 실명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청에 요청하여 당초 신고내용 을 삭제하였고, 2006. 11. 30.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동 사이트를 차단 요청 하였으며, 또한 12. 1.에는 포탈 사이트 야후 등 17곳에 영상물과 실명 등에 대하여도 차단요청 하였음은 물론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명과 동영상 을 배포한 인터넷 누리꾼 4명을 소환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4) 보도자료는 통상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익에 부합되 거나 기자들이 수사중인 사건을 먼저 알았을 시 또는 구속영장 발부시 보 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관례이나, 본의 아니게 이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문답서 및 전화조사보고 서, 당시 보도자료, 포탈 사이트 게재내용, 피진정기관 및 ○○○○지방검찰 청 제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6. 11. 16. ○○청 홈페이지 외국인 전용방에 ○○○ ○○어학원 강사가 ○○구인 자신의 집에서 포로노 사이트(www.********.com)를 운영하 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나. ○○청 외사과에서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원의 관할인 ○○○ 경찰 서로 수사지시를 내리고 피진정인이 소속된 ○○○경찰서 외사계에서 수사 를 착수하여 2006. 11. 29.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다. 2006. 12. 1. 피해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제65조 제1항 제2호(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 지검에 송치되었는 바, 외국에서 행한 범죄이지만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법 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다. 라. 2006. 11. 30. 09:00경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 후, 수사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 홈페이지 외 국인 전용게시판에 강사가 포르노에 등장한다고 신고됨에 따라 적발했다" 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와 같은 피진정인의 답변 내용도 보도자료 내용과 함께 인터넷 등에 기사화 되었다. 마. 피해자에 대한 신고내용이 게재된(2006. 11. 16.) ○○청 홈페이지 외국인 전용 사이트는 내국인도 특별한 절차 없이 들어가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고, 동 사이트에 신고게재 된 내용은 수사가 완료되고 보도화된 다음 날인 2006. 12. 1. 피진정인이 ○○청에 요청하여 삭제되었다. 바. 보도자료 배포이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보도자료 배포 전날 성명 불상의 인터넷 기자가 전화로 사건처리 경과를 물어 본 사실이 있어 특정 언론만 보도될 경우 타 언론들의 항의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의자 성 과 학원위치를 바꾼 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의 포르노 촬영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은 수사내용 보 도자료 배포 당일 포탈 사이트 검색어 1~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고, 일부 네티즌들은 보도자료 배포 당일에도 ○○청 홈페이지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이 공개된 포르노 동영상을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과 함께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 하였다. 아. 또한, 보도된 후 네티즌들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직장, 이름, 주소 등을 알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학력, 가 족관계, 친구관계 등 여러 사생활 정보를 유포시켜 나갔다. 자. 위와 같은 급속한 전파를 우려한 피진정인은, 보도자료 배포 당일 오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피해자가 출연한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였고, 다음날인 2006. 12. 1. 다음.네이버 등 17개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관련 영 상물과 실명 등에 대한 차단을 요청 하였다. 차.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동영상을 배포한 누리 꾼들로 인해 심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2006. 12. 4.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실 명과 동영상을 배포한 인터넷 누리꾼 6명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조치 되었다. 카. 피진정인이 작성한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당 시 집안문제로 학비 등 돈이 필요하여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으며 캐나다 현지에서 촬영을 하였고 또한 사이트가 영어로 되어 있고 캐나다에 서 캐나다인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당시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하는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순순 히 시인하고 있음"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타. ○○○○지방검찰청은 피해자의 포르노 촬영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대학원생으로서 부녀자이며 초범이고 처벌가치가 높지 아니하며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서약서 징구필)한다는 이유 로 기소유예 처분(2006형제51162, 2006. 12. 22.) 하였다. 5. 판단 가. 우리나라「헌법」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 되지 아니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제198조에서는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에 서는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 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 외의 사 람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피 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등 인권보호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기자가 사건의 진행여부를 물어와 특 정 언론에만 보도되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성과 학원위치를 바꾸어 보 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에는 성과 학원위치를 바꾸어 보도 된 것은 사실이나, 보도자료 배포 직후 수사단서를 기자들에게 알려 줌으로 서 피해자의 신상과 포르노 사이트명이 신고게재(보도자료 배포 다음날 삭 제)된 홈페이지가 알려지게 되고 결국 인터넷 기사 등을 접한 네티즌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상과 포르노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단초가 되 었다는 점, 피해자의 신상과 포르노 사이트가 게재된 ○○청 홈페이지 외국 인 전용 게시판(내국인도 접근가능)에 2007. 11. 16. 신고되어 수사를 착수하 여 수사단서 및 증거확보가 되었다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위해 즉시 삭제하거나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수사기간 내내 공개 되어 있었고 심지어 보도자료 배포 및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당시 검색 어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포된 후에야 삭제요청을 한 점을 볼 때, 사법 경찰관으로서 수사사건 대상자인 피의자의 성명, 직장, 생활근거지 등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받을 만한 정보로 인식 가능한 개인정보가 경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 되었다면 수사를 위 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는 개인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 특정인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 여야 한다. 그러나 ○○청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없 이 수사지시만을 내리고 수사종결후 인터넷 등에 개인정보가 유포된 후에 피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비로소 삭제조치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적 절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및 관련기관의 행위는「헌법」에서 보 장한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 인격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하였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 9조 및 제8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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