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1. ○○구청장에게, 가. 진정인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참여등록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등록한 소속 직원 1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나.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 01. 15.경 진정인에게 ○○동사무소라면서 “승용차 요 일제 신청을 하였으니 동사무소에 나와서 전자태그를 수령하라”고 통보하 였고 진정인이 "누가 신청을 하였는가?" 라고 물으니 모른다고 하므로, 집 에 확인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이후, 진정인의 휴 대폰에 "전자태그 미부착 시 불이익이 있으니 부착하라"는 메세지가 왔으며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8동에서 팩스로 신청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 ○8동사무소 교통담당에 문의하니 “차량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 전 화해 주겠다”라고 요구하여 알려주었으나, 개인 신상정보를 조회하였는지 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 6. 12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의무화 시행 (국무총 리지시 제2006-7호 <공공기관에너지합리화추진지침>」에 의거 전국 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승 용차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세 5%감 면(전자태그부착 차량), 주차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주유요금 할 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우선주차권 부여 등 각종 다양한 인센티브 혜 택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2)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절차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의사가 있는 차량 소유자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또는 동사 무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사무소 내방시 접수받아 등 록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승용차요일제 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을 받아 참여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적 극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200*. 8월부터 구청에서 받은 자동차세납부 대장상 자료명단을 참고하여 독려부를 만들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참여토록 적극 독려한 사실이 있다. 3) 특히, 200*. 9월~10월 기간중에는 우리 동 관내를 돌면서 우리동 (○○ 8동)과 ○○동 (진정인의 차량은 ○○동 거주 주민차량), ○○4동 경 계지역 도로상에 주차하여 있는 차량 중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하지 않은 차량 (우리 동에 등록한 차량이 아닌 외부차량 포함)을 전화번 호와 차량번호를 현장에서 확인한 후, 승용차요일제 전산시스템상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발급대상여부, 차량소유자명, 주소 등) 확인 을 거쳐 참여권유 및 설득을 하여 신청토록 적극 안내한 사실이 있다 4) 전화 통화를 하여 참여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일부 신청은 전화신청 으로 하고 신청서에는 “전화 또는 전화신청”이라고 명기한 후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록을 하였으며, 전화통화 하여 동의한 차량 중 일부차 량에 대해서는 신청접수로 간주하여 참여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 5) 그러나, 진정인의 경우뺵전화 통화한 적이 없으며 동의한 적이 없다 “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인으로서는 신청의사 확인과정에서 당연 히 전화상 동의하였다고 판단되어 참여등록을 하였으나 결코 임의로 참여등록 하고자 의도한 사항은 아니며 착각하여 등록한 사항이다. 6) 결과적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의사가 있는 차 량소유자의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가 아닌, 전화로 일부차량의 참여의 사 확인 및 동의한 경우에 신청서 작성을 생략한 채 참여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된 것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제고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적극적으로 현장을 돌면서 미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권유 및 설득 독려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였고 업무추진 과욕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 7) 따라서, 단 한건이라도 민원인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진정인이 염려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고, 참여 등록한 차량이 미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혜택 취소 외에는 불이익 (벌금 또는 벌전 등)이 전혀 없다. 또한, 도로 곳 곳의 교통시설물에 설치된 전자태그를 읽을 수 있는 인식기는 승용차 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위치추적시스템과는 관련성이 없다. 다. 참고인 (K○○, ○○동사무소) 1) 200*. 1. 18. 오후5:30분경 진정인의 부친 (YYY)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자녀 소유의 차량은 승용차요일제에 신청하지도 안했는데 어떻게 참여자로 되어 있는지와 왜 전화 및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지 영문을 모르 겠다고 교통담당 (K○○)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2) 방문하신 진정인의 부친 (YYY)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검색하 여 즉시 설명 드리겠다고 안내하고 차량번호 검색 및 발급내역을 검 색한 결과 ○○8동사무소에서 등록한 차량으로 확인되어 ○○8동 교 통담당한테 연락하여 전화통화 및 신청서를 팩스로 전달받아, 민원인 에게 신청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드렸으며, 요일변경 가능 및 참여에 불편하시면 탈퇴처리를 해드린다고 안내하였으나, 자제분 (진정인)과 상의해 보아야 된다고 하여 교통담당이 진정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 여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요일제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전자태그를 재 발급한 사실이 있다. 3) ○○2동사무소에서 200*. 1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전자 태그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 미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전화안내 및 휴 대폰에 문자 안내를 보내어 전자태그를 부착토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 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 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 200*. 01. 15경 차량 (0*누**XX)에 대하여 ○○동사무소로부 터 “승용차 요일제 신청을 하였으니 동사무소에 나와서 전자태그를 수령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후, 진정인의 부친이 ○○동사무소를 방 문하여 이에 항의한 사실이 있다. 2) 진정인은 200*. 01. 18경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승용차 요 일제 참여등록 신청서" 원본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 동사무소는 ○○8동사무소로부터 해당 신청서 사본을 팩스로 접수받아 진정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은 200*. 10월경 ○○8동 관내를 돌면서 ○○8동, ○○동, ○○4 동 경계지역 도로상에 주차하여 있는 차량 중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 지 않은 차량의 차량번호와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현장에서 확인한 후 승용차요일제 전산시스템상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발급대상여부, 차 량소유자명, 주소 등) 확인을 거쳐 참여권유를 한 사실이 있다 4) 피진정인은 200*. 10. 26. "승용차요일제 참여등록 신청서"에 진정인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서명란 에 "전화" 라고 명기하고 진정인의 차량에 대해 개인신청 접수로 간주 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 5) ○○동사무소는 200*. 1월경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전자태 그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미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전화안내 및 “전자 태그 미부착 시 불이익이 있으니 부착하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 세지를 보내어 전자태그 부착을 독려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1) 이상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진정내용에 대하여 피진 정인이 “승요차요일제 참여등록 신청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2)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전화 신청”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인권침해는 없 었다고 할지라도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의사가 있는 차량소유자의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가 아닌, 전화를 이용하여 참여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진정인의 차량번호 및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조회 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등록한 행위 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및「헌법」제1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승용차요일제 참여등록 신 청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등록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