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피진정인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작업과정을 소홀히 하여 고지서 주소란에 진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명기하여 고지서를 송부하였음이 인정됨.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7조 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 9.경 진정인에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우 편으로 송부하면서 우편물 주소란 및 성명란에 진정인의 개인정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명기하여 타인에게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켰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 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568호)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고지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행정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된 고지서 영수필통지서에도 주민번호가 명기되나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시된다(예 : 1234567-*******). 차량 소유자가 한 명일 때는 고지서 우편물 주소란에 주민등록번호는 출력 되지 않고 이름만 출력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고 고지서가 발송된 사 실이 있다.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각 진술 및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5. 판단 피진정인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작업 과정을 소홀히 하여 고지서 주소란에 진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를 명기하여 고지서를 송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7조 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침해행위는 개별적인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 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이 직원들에게 이러한 확인을 반드시 거쳐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하도록 직 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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