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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6. 28. 결정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1. OOOOtl OO구청장에게, 피진정인 OO1동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피진정기관 직원들에게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기관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진정인과 사회복지담당간의 상담관련 진정 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모친에게 인감 신고 및 인감 증명 신청 권한을 위임하지 않 았음에도 20**. 7. 12.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모친과 진정인의 동생인 MOO 의 진정인 인감 신고를 접수하고 3통을 발급해 주었다. 나. 진정인은 20**. 8. 21.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와 상담한 적이 없지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 회신시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였다고 허위 로 답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제출한 진단서를 아무런 근거없이 진정인의 모친에게 복사해주어 같은 서류가 법원, 가정폭력상담 소, 병원, 경찰서 등에 유출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20**. 11. 13. 진단서 유출경위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공개하 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진단서 를 부양의무자인 모친에게 복사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모친이 20**. 7. 12. 진정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부정발급한 사 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 9. 8. 모친을 고발하는 진술서를 동사무소에 제 출하였으며, 동사무소는 OO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모친은 벌금형을 받은 사 실이 있다. 2) 20**. 7. 12. 진정인 모친이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진정인의 진단서 복 사를 요청하였다. 모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정의) 제5호의 부양 의무자이며, 진정인의 진단서는 “수년간 만성 우울증으로 주변의 도움이 필 요함”으로 되어 있어, 모친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모친의 정신병력은 알 수 없었다. 3) 진정인 모친이 진정인의 진단서를 복사 요청할 당시 정보공개는 청구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두로 요청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 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규정에 의거 복사하여 주었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 정) 제3항의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 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 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은 타인이 아닌 모친임으로 진정인에게 통지 하지 못하였다. 5) 20**. 8. 21. 진정인은 사회복지담당과 상담시 진정인은 모친을 폭행한 적이 없으며, 부친 사망후 상속관련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라고 하였다. 3. 관련규정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 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 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 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라. 「인감증명법 및 시행령」 ○ 법 제7조(본인신고의 원칙) ①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 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①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을 신고한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 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 외한다]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 을 요구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진정인은 20**. 7. 12. 진정인의 동생인 MOO, MOO 등에 의하여 진정 인의 의사에 반하여 OOOOOO병원에 정신분열병의 병명으로 입원되어 20**. 8. 7. 퇴원하였다. 2)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인감 신고 및 발급신청 대리인이 모친임을 확 인하고 인감업무를 처리하였다. 3) 진정인 모친은 20**. 7. 12. 진정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 증명서 3통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행위로 피진정인에게 고발되어 OOOO지방 법원(20**고약****)에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4)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로 만성 우울증 병명의 진단서를 동 사무소에 제출하였다.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로 제출된 진정인의 진단서에 대해 20**. 7. 12. 진정인 모친이 구두로 복사를 요청하자, 피진정인은 복사하여 주었다. 나. 판단 1) 피진정기관의 인감증명서 신고접수 및 발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인감증명법」제7조(본인신고의 원칙) 제1항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 다.”는 규정 및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제1항 “인감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 다)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진정인이 입원 중인 상황에서 인감 신고 및 발급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진정 인의 부양의무자인 모친임을 확인하고 처리하였는 바, 이를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진정인은 20**. 8. 21. 사회복지담당과 상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민원회신시 사회복지사와 상담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사회복지담당이 진정인과 상담시 “진정인은 모친을 폭 행한 적이 없으며, 부친 사망후 상속관련 자녀들 사이의 분쟁이다”라는 내용 으로 상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 주장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이 고, 진정인의 진단서에 “수년간 만성 우울증으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으로 되어 있어 모친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였고,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공공기관이 작성하 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하여 복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4) 피진정인의 진정인 진단서 복사 유출 판단근거인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 청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 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필요하다는 인 정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정인의 정보공개 청구서건과 진정사건관 련 진술답변 요청에 답변을 못하고 있다. 설령, 진정인 모친의 진정인 진단서 복사요청에 대해 피진정인이 상기 규 정의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판단하였다손 치더라도 진정인의 진단서를 복사하여 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 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의 복사행위는 상기 규 정을 위반한 것이다. 5)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정보보호)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 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는 규정에 의거 진정인의 진단서는 업무목적 외 용도로 사용됨 없이 보 호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진정인의 모친이란 이유만으로 진정인의 진단서를 복사.유출한 것 또한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피진정기관의 진정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기관의 사회복지담당과 진정인의 상담관련 진정부분은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진단서를 복사.유출한 당사자가 진정인의 부양 의무자인 모친이고, 진단서에 “수년간 만성 우울증으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 함”으로 기재되어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복사하 여 주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정인의 진단서 복사.유출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 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에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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