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배물의 동의없는 개봉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 병원에 근무하는 보호사가 진정인의 입회나 동의 없이 진정인 앞으로 배달되어온 택배를 개봉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진료기록부의 기록 없이 진정인의 의류를 유치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 ×. ×. 집에서 보낸 택배를 피진정인이 동의 없이 임의로 개 봉 하였고, 일부 물품은 진정인에게 주고 일부 물품은 병원에서 보관 하고 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 및 외부교통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원장 본원에서는 택배물품을 받았을 경우 원내반입이 금지된 칼, 유리제 품 등 위험한 물건이나 알콜 관련 음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단, 택배물품 검사는 반드시 수령 받을 환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반입 금지 이유를 설명하고 환자에게 이해를 구한 후 원내 창고에 따로 보관하거나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 입회하에 물품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진정인의 동의하에 원내에서 특별히 소유할 필 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의류는 본원에서 보관조치 하겠다고 하였다. 2) ○○○ (○○병원 보호사) 200×. ×. ×. 동료인 ○○○ 보호사가 진정인에게 배달된 택배를 진정 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봉한 후 치약, 칫솔 등 소모품을 비닐 봉지에 담아 두었고, 나머지 의류는 진정인의 물품이 담겨있던 가방에 담아 두었다. 본인은 비닐봉지에 담긴 소모품을 진정인에게 직접 전달 하였고, 가방에 담긴 의류는 진정인에게 확인시킨 후 진정인의 요구에 따라 5층 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참고인 1) ○○○ (진정인의 전처) 진정인이 지하철물품보관소에 맡겨 놓은 가방을 찾아서 보내달라 고 하여 딸이 가방을 찾아서 보내주었다. 가방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는 모른다. 2) ○○○ (진정인의 딸) 진정인의 가방안에는 의류와 생필품이 들어 있었던 걸로 기억한 다. 지하철 물품보관소에 맡겨져 있던 것을 찾아와 동네에 있는 작은 택배회사를 통해 진정인에게 발송하였다. 택배회사 상호는 기억이 나 지 않으나 우체국은 아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0×. ×월 초순경 전처인 ○○○에게 진정인이 지하철 물 품보관소에 보관 중이던 가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진정인의 전 처인 ○○○는 다시 진정인의 딸 ○○○에게 진정인의 가방을 찾아서 ○○병원으로 보낼 것을 부탁하였고 ○○○은 진정인의 가방을 찾아 거주지 인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사설 택배회사를 통하여 진정인에게 발송하였다. 진정인의 택배는 200×. ×. ×. ○○병원에 도착하였고 ○○○ 보호사 는 진정인의 입회나 동의 없이 진정인의 택배를 개봉한 후 의류와 생 필품으로 분류하여 생필품은 따로 비닐봉지에 담아 두었다. 오후 교대 근무자인 ○○○ 보호사는 비닐봉지에 담긴 생필품을 진정인에게 전달 하였고, 가방에 담긴 의류는 5층 창고에 보관하였다. 진정인의 택배물품 중 생필품을 제외한 의류를 피진정인이 보관한 것과 관련하여 담당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가 기록된 진료기록은 없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위 관련 규정에 제시된 「헌법」 제17조, 「정신보건법」 제45조, 같 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진료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을 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진정인 병원에 근무하는 보 호사가 진정인의 입회나 동의 없이 진정인 앞으로 배달되어온 택배를 개봉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진료기록부의 기록 없이 진정인의 의류를 유치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 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였는 지 여부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우편물" 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제6호 는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 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 열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택배물품을 진정인의 입회나 동의 없이 개봉하고 의류를 유치한 것은 인정되나, 상호 미상의 사설 택배 회사로부터 배달되어온 진정인의 택배를 「우편법」에 따른 소포우편 물로 보기 어려워 피진정인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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