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개인택시 대리경력자 부당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9년 2월 10일, 관내 개인택시 대리경력 1년 4월 9일로서 합산할 경우 관내에서 10년 6월 19일의 택시운 전 경력이 있다. 고양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 순위를 정함에 있어 1순위를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택시회사 근무경력 이외에 개인택시 대리경력 자를 불합리하게 배제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대법원이 2006두15783 판결 등에서 판시하였듯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 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 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 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 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 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피진정인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순위에서 회사택시 경력자를 개인택시 대리경력자 보다 우대하는 것은 택시운전업무에 있어서는 관내에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택시회사"에서의 운전경력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행 정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 ○○시의 원활한 여객운송 및 여객운송 사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 관내에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갖춘 택시회사가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위 규정을 신뢰하고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시 관내 택시회 사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차별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시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및 관내 택시회사 현황표(각 201×. ×. ××. 기준), 「○○시 개인택시 운송사 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발 급 자격요건으로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성실의무 를 이행한 운전자”를 1순위로 규정하고 있고,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2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 력이 있는 사람”을 7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시중에 운행중인 영업용택시 운전자는 회사택시 운전자, 개인택시 운 전자, 개인택시 대리운전자로 구분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칙」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진정인은 201×. ×. ××. 기준 관내 택시회사 운전경력이 9년 2월 10일 이었고 그 외 택시 운전경력이 7년 7월 3일(○○시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 1년 4월 9일, △△회사 택시운전 경력 6년 2월 24일)로서 전체 16년 9월 7 일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 경력은 2014년 신규면허 발급 시 피진정인이 규정한 우선순위 기준 2순위에 해당되었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이 관내 택시회사 경력으로 인정되었다면, 진 정인의 관내 택시회사 운전경력은 10년 6월 19일로서 1순위에 해당되고, 전 체 운전경력은 2014년 신규면허 발급 시 최종합격자 합격선 운전경력인 14 년 5월 12일보다 오랜 16년 9월 7일로 나타났다. 라. ○○시 2014년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 수는 총 105명이었고, 이 가운 데 버스나 화물트럭 경력자는 약 30%정도였으며, 진정인과 같이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을 포함해야 면허발급 1순위가 되는 사람은 진정인이 유일하 였다. 이 때 면허발급 대수는 18대로 모두 1순위자에게 발급되었다. 마. ○○시에 201×년 ×월 말 기준 총 7개 택시회사(○○○○, △△△△, □□□□, ◇◇◇◇, ◎◎◎◎, ●●●●●, ◈◈◈◈)가 있고 소속 택시 대 수는 총 711대, 소속 운전자 수는 약 1,200여명이며, 총 1×명의 개인택시 대 리운전자가 있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용역 등 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는 피진정인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을 회사택시 운전 경력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것인지 여 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진정인은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을 회사택시 운전 경력으로 인정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관내 택시회사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을 제고하고 순위 규정을 신뢰한 택시회사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 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택시 회사 지원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의 방법이 조세 감면이나 행정업무처리 간소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지위 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자들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4년 면허발급의 경우 총 신청자 105명 중에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 포함 1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진정인 한명에 불과한 점, 201×년 ×월 기준 ○○시 관내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수가 총 1×명이어서 회사택시 운전 자수 약 1,200여 명에 비하여 미미한 비율에 불과하여 향후 회사택시 경력 자 면허신청자 수와 개인택시 대리경력자 면허신청자 수 비율이 크게 달라 질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취급으로 인해 택시회사가 받 는 이익은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인정사실 나.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대하여 허용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행정청의 요건심사를 통해 면 허를 받아 행하여지고 있는 직업적 운전이므로 관내 택시회사 운전경력과 비교하여 신뢰도나 강도의 측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취급으로 인해 택시회사 운전자들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 경력을 채우기 위해 쉽게 회사를 그만 두기 어려운 점, 근무 중이던 회사와 갈등관계 때문에 퇴사할 경우 관내 다른 회사로 취업이 사실상 쉽지 않아 운전자들의 회사 종속성 을 크게 강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발급 경쟁이 치열하여 1순위 해당자가 아니면 사 실상 면허발급이 불가능하여 차별취급으로 인해 진정인이 받는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별취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 적 이익보다 진정인을 비롯한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자들이 받는 불이익 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은 회사택시 운전자들의 신뢰이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지 만 대리경력을 포함한 1순위 해당자의 수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을 1순위 산정 시 회사택시 운전경력과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하여 신뢰이익에 큰 손해를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진정인이 2014년 면허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면허처분을 내릴 때 문제가 되는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신뢰이익보호의 원칙에 반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개인택시 면허처분의 법적 성격이 처 분대상자에게 수익을 주는 특허로서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대 법원 2006두15783)된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별표](제3조제2항 관련)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 급 우선순위"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개인택시 대리경력을 택시회사 근 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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