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발급시 복합 운전경력자 차별
요지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있어 복합 운전경력을 가진 자가 단일한 운전경력을 가진 자에 비하여 차별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복합 운전경력을 환산하여 적용하면서도 이에 따른 순위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단일 차종의 운전경력자에 비해 복합 운전경력자를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 운전경력자에 대한 별도 순위를 신설하거나 복합 운 전경력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복합 운전경력 산정 및 적용 방식을 변경 하여야 한다. 2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는 2004년까지의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 모든 분야의 운전 경력자들이 면허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택시, 버스 운전 경력자들만이 면허를 발급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 위원회가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 ○시 개인택시 면허규정”이라 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해 관계인인 택시업체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2006. 6. 22. 동 규 정을 개정하여 택시, 버스 이외의 사업용자동차, 군용차, 관용차 운전 경력자에게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 도록 하였다. 2)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택시, 버스, 화물자동 차,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력이 여러 개일 경우 이를 일정 부분 반영 하여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이에 따라 ○○시 개인택시 면허규정 [별표]에서 운전경력 분야별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및 비율을 정하였고, 동 규정 [별표] 2호 에 의거 복합 운전경력자에 대하여는 각 분야 각 순위의 운전경력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해당 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분야의 운전경력 3 을 비율로 환산하여 가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순위 내에서의 경력 가산을 의미할 뿐 순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경력 가산으로 인한 순위의 변동을 인정할 경우 택시, 버스, 사업용자 동차의 운전경력 유형별 기준에 의해 순위를 정한 근거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할관청이 각 분야 운수종사자들의 운전시간, 공공 에 대한 기여도, 면허의 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현행 개인택시면허 규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 개인택시면허 규정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의 하면, 택시 운전경력자의 경우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 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를 제1순위로 정하여 전체 개인택시면 허의 84%를 발급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시내.시외.마을버스 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제1순위로 정하여 전체 개인택시면허의 4%를 발급하며,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비율은 3%로 정하되 제1순위는 사업 용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 로 정하고 있다. 나. 한편, 복합 운전경력자의 경우 복합 운전경력 중 차종별 각 순위 의 운전경력을 충족하는 경력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그 외 경력에 대해서는 기준경력 차종의 1순위 경력과 인정받고자 하는 분야의 1순 4 운전경력 종류 경 력 경력산정내역 비고 버스 운전경력 10년 8일 - 버스 운전경력자의 제 3순위에 해당 택시 운전 경력 택시 운전경력 6년 2월 15일 - 택시 운전경력자의 순 위에 해당하지 않음 택시 운전경력을 버스 운전경력으로 환산한 경력 8년 25일 2,265일×13년/10년 =2,945일=8년 25일 - 환산 경력을 합산한 총 버스운전경력 18년 1월 3일 10년 8일+8년 25일 =18년 1월 3일 버스 운전경력자의 제3순위에 해당 《 택시, 버스 복합 운전경력 환산식 》 ○ 버스운전경력(X)를 택시운전경력(Y)로 환산하는 경우, Y= X × 10년(택시분야 1순위 운전경력) 13년(버스분야 1순위 운전경력) ○ 택시운전경력(Y)를 버스운전경력(X)로 환산하는 경우, X= Y × 13년(버스분야 1순위 운전경력) 10년(택시분야 1순위 운전경력) 위 경력을 비율로 환산하여 해당 순위 내에서 가산 적용하는 방법과 복합 운전경력을 단순 합산하여 사업용자동차 분야의 우선순위를 적용 하는 방법 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 진정인의 운전경력증명서,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 등을 근 거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환산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진정인의 무사고 운전경력 내역 5 진정인의 택시 운전경력은 택시분야의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고, 버스 운전경력은 버스분야 제3순위에 해당하므로 택시 운전경력을 버 스 운전경력으로 환산하여 가산할 경우 인정경력은 18년 1월 3일으로 순위의 변동 없이 버스 분야 제3순위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인의 경우 사업용자동차 분야의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이 버스 분야의 우선순위 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할 경우 사업용자동차 유형으로 심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인정경력은 택시 운전경력과 버스 운전경력을 단순 합 산하여 16년 2월 23일로 산정되므로 사업용자동차 분야 제1순위에 해 당한다.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기준이 단일 운전경력을 가진 자에 비해 복합 운전경력을 가진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 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먼저, 피진정인이 차종별 면허비율제를 도입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복합 운전경력도 일정 부분 반영하고자 해당 분야 운전경력 외 다른 분야의 운전경력도 비율로 환산하여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복합 운전경력의 경우 차종별 업무의 성격, 근 로조건, 우선순위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력이 혼합되어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된 면허기 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합 운전경력의 유형 분류, 복합 운 전 경력의 산정 방식 등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할관청의 재량사 항이라고 할 것이며, 복합 운전경력이 구성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경 우에 대해 각각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6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 한편, 복합 운전경력을 환산하여 가산한 경력 연수가 단일 운전 경력으로 이루어진 경력 연수와 같거나 비슷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질에 있어 복합 운전경력과 단일 운전경력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복합 운전경력의 가산으로 인한 순위 변동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순위 내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당사자에게 유 리한 경우 사업용자동차 분야의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 개인택시면허 규정상 복합 운전경력의 유형 분류 와 경력 산정 및 적용 기준이 단일 운전경력자에 비해 복합 운전경력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있어 복합 운전경력을 가진 자가 단일 한 운전경력을 가진 자에 비하여 차별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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