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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30. 결정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사병의 군용차 운전경력 배제

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된 면허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전경력의 성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2. 피진정인이 해당 운전경력에 대하여 고용되어 근무한 경력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의무복무자의 운전경력을 배제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등 상위 법령의 취지 및 다른 병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약 12년간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자로 군복무시 사병으 로 군용차를 운전하였으나, 피진정인 ○○시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 허를 발급하면서 군복무시 사병으로 군용차를 운전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그 시정을 구한다. 2.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취지상 개인택시 면허는 생계를 위해 영업 및 업무용자동차를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비영업용인 군용차, 관용차 운전자도 면 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때 군용차 분야는 군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 운전한 경력, 관용차 분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에 임용되어 관용차량을 운전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사병으로 의무 복무한 것은 생계를 위한 경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다수 성인 남자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필하는 상황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특정병과의 경력을 인정할 경우 일반병과 제대자 와의 차별 문제 등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제8조에 의거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통합 심사한 후 면허대상자의 주소 관할시에서 면허를 발급한다. 3 구분 총계 분야별 소 계 ○○시 △△시 □□시 ◇◇시 70 29 27 12 2 분야별 67 택 시 60 25 25 9 1 버 스 3 - 1 2 - 사업용 2 1 - - 1 군 용 1 1 - - - 관 용 1 1 우선배정 3 유공자 2 1 1 - - 장애인 1 - - 1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호 는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기준으로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일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 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시 개인택시 면허규정”이라 함) 제7조 제2항 제4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운전경력을 인 정하지 않는 반면, 군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서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에 대해 전체 개인택시 면허의 2%를 발급 하고 있다. 다. 2006년에 ○○.△△.□□.◇◇시가 통합 심사하여 발급한 개 인택시면허 는 총 70대이며 이 중 군용차 경력 분야에서 면허를 발급받 은 자는 1명이고, 택시 경력 분야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자의 최하위 경 력은 13년 6월이다. <○○권 4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 4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의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군 의무복무중의 군용차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병으로 군용차를 운전한 경력을 가진 자를 여타 다른 운전경력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 된 면허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전경력의 성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진정인이 해당 운전경력에 대하여 고용되어 근무한 경력인 지 여부, 생계를 위한 근무 경력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용차 운전 경력자라 하더라도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 하면서 고용 관계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군의무복무자의 운전 경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경력의 인정 기준을 정한 것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등 상위 법령의 취지 및 다른 병과와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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