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발급시 시외버스 운전경력자 차별
요지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있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광역시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시외 버스 운전경력을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구분하여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으로 분류함으로써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 발급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 광역시장은 이를 근거로,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 리규칙」(이하 “시 규칙”이라 함)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의 우 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①택시유형(순수 택시 운전경력자), ②시내버스 유형(순수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③기타사업용자동차 유형(①, ② 이외 의 차량 운전경력자 또는 복합 운전경력자)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택시 운송업무와의 유사성, 사업구역의 지리 파악 정도 등을 우선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노선여객자동차사업 으로 정하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 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운송사업은 모두 단 일행정구역 안에서 하는 운송사업이고,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광 역시라는 사업구역 안에서 반복적으로 운행하므로 사업구역 내 지리 파악 에 있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보다 용이하다. 3) 시외버스 운전경력을 화물차 운전경력과 비교하면, 두 경력 모두 ○ ○광역시와 ○○광역시 이외 지역을 경유하여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유 사하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시외버스보다 ○○광역시 구역 안을 운전하는 3 경우가 더 많겠지만 화물 운송을 주로 하는 점, 시외버스의 경우 여객운 송을 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외버스와 화물자동차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4) ○○광역시의 경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한 경우가 없으며, 진정인이 근무한 삼화고속은 2003년 10월 24일자로 ○○ 광역시장으로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일명 광역버스 운송 사업면허)를 받아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 회사로, 그 이전에는 □□도로부 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업체이다. 시규칙 제7조는 ○○광역시 에서 면허를 받은 업체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점 또는 종점이 ○○광역시에 소재하면 서 운행일보 등 관련서류로 시를 경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 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전자가 타 시.도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가족 전체가 거주지를 옮겨야하는 등 제한이 많아 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5) 2005. 12. 19.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건설기계, 군.관용 차량 운전경력자의 근무기간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시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지입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 소유의 차량) 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 이후, 기타사업용자동차 경력자에게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가 대부분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 발급되고 있으나 이는 운전경력이 많은 지입차 운전경력자들이 그 동안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지 못하고 적체된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향후 4년 내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이유로 기타사업용자동차 4 운전경력 유형을 세분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광역시 면허규정상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의하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택시 운전경력자와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 여, 9년간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1순위로 정하고 있고, 제2 순위에는 8년간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3순위에는 6년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고 있으며, 배분비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경력자에게는 전체 면허대수의 75% 이상을 배분하고 시내버스 운 전경력자에게는 10% 이하로 배분하고 있다. 반면,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14년간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면허기준으로 하며 그 배분비율은 전체의 3% 이하로 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경력 자를 시외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우대하고 있다. 나. ○○광역시장이 2003년~2005년 실시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결과 국 가유공자, 중요범인 검거자를 제외한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중 개 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2003년 11명, 2004년 10명, 2005년 6명으로 총 27명이며,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총 107명이다. 또한, 동기간 개인택시면허 발급자 중 기타사업용자동차 운 전경력자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각각의 최저 운전경력은 2003년에 17 년 11월 19일, 12년 10월 20일이고, 2004년에 18년 3월 19일, 10년 11월 25일이며, 2005년에 22년 4월 27일, 11년 7월 6일이다. 5 년도 차종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택시 709 294 11. 5. 20. 504 288 10. 7. 29. 355 175 11. 4. 13. 시내 버스 112 43 12. 10. 20. 75 42 10. 11. 25. 71 22 11. 7. 6. 기타 사업용 83 11 17. 11. 19. 50 10 18. 3. 19. 64 6 22. 4. 27. 국가 유공자 택시 26 3 9. 10. 21. 28 3 10. 2. 21. 23 4 10. 6. 10. 시내 버스 2 1 10. 2. 5. 2 1 11. 5. 29. 3 2 7. 9. 8. 기타 사업용 12 1 15. 0. 7. 6 1 14. 2. 23. 4 2 11. 10. 18. 장애인 21 3 8. 9. 0. 18 3 8. 2. 18. 19 4 8. 11. 16. 중요 범인 검거자 택시 17 3 9. 4. 8. 16 3 9. 5. 25. 14 4 10. 1. 5. 시내 버스 0 0 - 0 0 - 0 0 - 기타 사업용 3 1 14. 3. 7. 2 1 8. 11. 24. 1 1 11. 10. 23. 기타 9 7 20. 1. 20. 12 7 23. 7. 1. 11 4 24. 10. 5. 계 994 367 20. 1. 20. 713 359 23. 7. 1. 565 224 24. 10. 5.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 다. ○○광역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차종별 운전경력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화물차 운전경력 자가 8대, 시외버스 등 그 외 운전경력자 3대, 2004년도에는 화물차 운전 경력자가 7대, 복합 운전경력자가 3대, 2005년도에는 화물차 운전경력자 가 6대 모두를 발급받았다. 기타사업용자동차유형 운전경력자의 개인택 시면허 발급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6 년도 구 분 면허발급대수 비고 2003 화물차 8 지입차 운전경력 불인정 시외.고속버스+시내버스 2 시외버스 1 소계 11 2004 화물차 7 지입차 운전경력 불인정 택시+화물차 2 시내버스+전세버스 1 소계 10 2005 화물차 6 지입차 운전경력 인정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 5. 판단 가.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기준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 별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제17조제7항에서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따 로 면허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여객의 운송과 여 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된 면허기준을 벗어나 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할관청이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면허기준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이 개인택시면허 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함 에 있어 관할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시외버스 등 타 시.도를 경유하여 운행한 운전경력에 대해 사업구역의 지리 숙지도, 지 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고 관할구역 안에서만 운행 7 한 운전경력을 우대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면허 기준 내에서 관할관 청이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타 시.도를 경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광역시장이 광역 버스로 면허한 경우에는 이를 시내버스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 ○광역시 면허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 확보, ○○광역시장이 면허한 업체 의 종사자를 보호.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이 근무한 운송업체의 경우와 같이 타 시.도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에도 ○○광역시의 면허로 변경하거나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러한 경우 ○○광역시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의 운전경력은 시내버스 운 전경력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광역시의 개인택시 면허 규정이 타 시.도 면허업체의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밖에, ○○광역시장이 지입차 운전경력을 인정한 이후인 2005 년도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자 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모두 화물차 운전경력자인데, 이 는 장기간 적체된 지입차 운전경력자 다수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신 청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고 향후 그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동일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전에는 기타 사업용자동차 유형으로 분류된 차종 중 화물차 이외의 차종 경력자에 게도 면허가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입차 운전경력자의 면허 발급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다른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도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상황 변화가 시외버스 운전경력을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같은 유 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분류하는 ○○ 8 광역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기준을 변경해야할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 다. 6. 결론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있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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