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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3. 29. 결정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장기근속자 우대에 의한 평등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1] 개인택시 면허발급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개인택시 면허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이나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필연성을 인정할 수 없고, 택시운전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폐업을 할 경우 이 규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바,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과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면허규정 중 별표1과 제10조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평등권 등에 대한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 요지 1. 가 피진정인이 제정한 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이하 시 . ( " ○○ ○○ 개인택시면허규정 이라 한다 별표 과 제 조는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두고 있는 " ) 1 10 바 이러한 동일회사 장기근속 요건은 개인택시면허 신청인의 법규준수성 숙련성 지리와 , , , 교통사정의 친숙성 등의 판단과 무관하므로 이는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나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부칙 제 항은 동일회사 근속경력에 관한 경과조치로 동일회 . 3 ○○ 사 장기근속자 우대조항에 대해 년 월 일까지 현행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2007 12 31 바 이는 잘못된 규정의 계속 적용으로 개인택시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평등권 , 등을 침해하고 있다. 다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이하 이 사건 시행 . 1 (" ○○ 규칙 이라 한다 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법 " ) 령의 근거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 다. 관련법령 2.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령 제 호 . ( 2004. 2. 28. 394 ) 제 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17 ( ) 16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요 12 1 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 , 2 분의 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1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6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이하 이 조에서 화 3 ( “ 물자동차 라 한다 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 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73 1 ( “ 라 한다 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년 이상인 " ) 5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년 이상 무사고로 5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 . 11 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년 이상인 · 10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년 이상 무사고로 10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 . 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 이상 무사고 5 로 운전한 경력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 ( · 전경력은 그 기간을 분의 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이 2 1 )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 , 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한 기간이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1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 1 ⑦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1.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2.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나 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개정 훈령 제 호 . ( 2003. 3. 10. 599 ) ○○ 제 조 면허 발급 우선순위 면허 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과 같다 6 ( ) “ 1” . 별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1. 구 분 순위별 내 용 배정비율 택 시 운전자 순위 1 택시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업구역 13 에서 년 이상 운전한 사람 5 국가 유공자 배정 후 85% 순위 2 택시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소재 10 ○○ 동일회사에서 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운전중인 사람 7 순위 3 택시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동일회사 8 에서 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운전중인 사람 6 순위 4 택시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0 버 스 운전자 순위 1 시내버스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3 ○○ 국가 유공자 배정 후 10% 순위 2 버스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3 순위 3 버스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1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순위 1 화물을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6 국가 유공자 배정 후 5% 순위 2 사업용자동차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8 순위 3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을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 20 람 순위 4 사업용자동차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5 국가 유공자 생략 생략 제 조 우선순위 적용 기준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별표 중 동일순위 내에 10 ( ) 1 ① 「」 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에게 우선 면허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으면 ,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연장자 모범운전사 순으로 한다 , , . 부칙 동일회사 근속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중 택 ( )1 ③ 시운전자의 순위 및 순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 우대조항에 관하여 2 3 는 년 월 일까지 현행대로 적용하고 년 월 일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7 12 31 , 2008 1 1 . 시개인택시면허규정 중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3. ○○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 진정인의 주장 (1) 진정 요지 가 및 나 와 같다 . . . 피진정인의 주장 (2) 가 시개인택시면허규정의 제정 시행에 대하여 ( ) · ○○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이 사건 법률 이라 1) ( " " 한다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이라 한다 에 의해 시 도지사의 ) ("")· 업무사항이나 년부터 시 군 업무로 이관되어 현재는 각 시 군에서 개인택시면허규정을 , 1993 · ·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시의 경우에도 남도자동차운송사업개인면허제운영요령 개정 2) ( 1993. 10. 25. ○○ ○○ 훈령 제 호 에 의거하여 년 시개인택시면허규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885 ) 1995 . ○○ 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에 대하여 ( ) 택시운송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차량가동에 의한 운송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1) , 근로형태 또한 운전자가 사업자의 지휘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므 로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필수적이며 차량 대당 인 이상의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노동집 , 1 2 약적 산업으로 무사고운전은 회사의 경영성에는 물론 대중교통의 안전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런데 택시운전업이 사회적 기피직업으로서 이직율이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2) , 높은 이직율 및 직장 택시회사 의 잦은 변동은 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와 모 택시회사의 자 ( ) ( 체 조사 결과 년 이내 경력자의 사고율이 가장 높고 잦은 회사이동은 심신의 불안정 등으 3 로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 . 따라서 발급순위에 있어서 순위 및 순위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자 3) , 2 3 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면허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거의 영향력이 없고 대부분 무사 , 고 운전경력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일순위 내 경합시에는 무사고운전자를 순위로 하여 무 , 1 사고를 가장 우선하였고 장기근속자 우대를 통한 택시회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적정한 내부 , 통제는 대중교통의 안정으로 이어져 일반시민이 입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장기근속운전자를 순위로 하였으며 특별한 실적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 통념에 따 2 , 라 정해지는 연장자를 다음 순위로 경찰청 소관사항으로 별도 선발기준 없이 행정기관 등 , 의 자의에 의해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 모범운전자는 최하위 순위로 규정한 것이다. 다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 ) 시가 실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신청자들을 무사고 운전경력에 1) ○○ 따라 순서를 정하고 미리 공고한 발급수에 맞추어 선정작업을 행하는 바 년 년 ,1998 ,1999 , 년에 행한 개인택시 면허발급에서 실제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에 의해 면허 2001 를 발급받은 자는 없다. 또한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날 수까지 동일한 신청자가 둘 2) ,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나 만일 , 의 경우를 대비하여 둔 규정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이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발급받은 사례는 없다. 라 경과규정에 대하여 ( )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은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규정을 두고 시행 1) 하고 있으나 장기근속자 우대 문제가 직장선택권을 축소하는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 제기됨에 따라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향후 년 이내에 장기근속자 우대로 인한 5 운전자 개인의 불이익을 없애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또한 경과규정은 장기근속자 우대조항을 신뢰하고 이를 이행하여 온 운전자들이 2) ,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업계 사용자와 근로자들 노동조합 의 합의와 ( ) 요구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개인택시면허발급 후 년 동안은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한 법령의 취 3) 5 지에 반하지 않기 위해 경과기간을 년으로 정하여 예고차원의 최소한의 기간을 선정한 것 5 이다. 나 인정사실 . 피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피진정인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 함에 있어 무사고운전경력만으로 면허신청자들의 등위를 산정하고 지금까지 동일회사 장기 , 근속자 우대규정에 의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발급 연도 발급 수 등 위 무사고 운전경력 년 1998 대 27 1 년월일 13 8 1 27 년 월 일 9 2 8 28 년 월 일 9 2 7 년 1999 대 21 1 년월일 13 2 5 21 년 월 일 9 5 22 22 년 월 일 9 4 25 년 2001 대 38 1 년월일 14 1 4 38 년 월 일 10 10 11 39 년 월 일 10 10 7 다 판단 . 피진정인이 실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무사고 운전경력에 의해서만 발급순위를 (1) 결정하여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규정이 전혀 적용된 사례가 없고 이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 날 수까지 동일한 경우를 위해 규정해 둔 것으로써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가 나타날 여 지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이 존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 , 제점이 발생한다. 가 개인택시면허발급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개인택시면허와의 구 ( ) 체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신청자들을 선별함에 있어서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준수 , 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필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 나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근무하던 택시회사가 ( ) 폐업을 할 경우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다 피진정인은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 )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년 월 일부터 적용하지 아 2008 1 1 니하기로 하고 있으나 면허발급에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 규정을 바로 ,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신뢰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개인택시면허규정상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피진정인으로부터 (2) , ○○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에 대한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 11 위임과 동시에 헌법 제 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15 .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이 이 사건 시행규칙의 기준보다 높은 것이 법령의 근거 4. 1 ○○ 없는 인권침해인지 여부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 진정인의 주장 (1) 진정 요지 다 와 같다 . . 피진정인의 주장 (2) 가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기준은 전국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 ( ) 17 1 적인 기준으로 실제 운용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각 지역별로 이 사건 시행규칙보다 상향조정하여 세부적인 발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운전경력이 높은 자들이 과다하여 위 조항의 기 ( ) ,○○ 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있다. 다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은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발급순위가 포 ( ) 17 7 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시개인택시면 ○○ 허규정이 제정된 것이다.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요건으로 여객자동차운송 (1) 17 1 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년 이상 자가용 자동차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5 , 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10 . 이에 비해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은 구분별 가장 낮은 순위라 하더라도 택시 (2) 1 ○○ 운전자의 경우 년 이상 순위 버스운전자의 경우 년 이상 순위 사업용자동차 및 10 (4 ), 11 (3 ), 기타운전자의 경우 년 이상 순위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시행규칙 15 (4 ) 이 정하고 있는 요건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 .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별 1 ○○ 발급 우선순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 가목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 17 1 1 나 같은 조 제 항에서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에 대 , 7 " 해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시개인택시면허규정의 발급 우선순 " ○○ 위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시개인택시면허규 17 7 , ○○ 정 별표 이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 1 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5. 그러므로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과 제 조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1 10 ○○ 것은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과 동시에 헌법 제 조의 직업선택의 자 11 15 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 , 4412 정인에게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과 제 조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평등 1 10 ○○ 권 등에 대한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며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 , ○○ 표 이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1 을 침해한다는 진정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 39 1 1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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