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쟁의행위 기간의 운전경력 불인정
요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기준으로서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현재 피진정인이 그 면허규정에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명시적으로 운전경력에 산입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을 운전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법원 판례는 파업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므로 당장의 규칙 개정은 불 가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 등 ○○시 OO택시노조○○분회 소속 노조원들은 유한회사 ○○교통 ○○택시에 근무하던 2005. 9. 경부터 2006. 10. 경까지 약 300 여 일간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OO택시의 직장폐쇄 조치 이후 유한회사 ○○택시로 고용승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진정인 면허규정을 보면, 실제 운전을 하지 아니한 기간 중 노 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제8조제2항제1호), 부당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상복직한 자의 부당해고 기간(제8조제2항제9호)의 경우 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 을 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시(제7조제2항제4호), ○○시 (제6조제2항제4호), ○○군(제7조제2항제4호), ○○시(제6조제2항제2호), ○ ○시(제9조제2항제5호) 등은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OO광역시의 경우는 2006. 11. 27. 「OO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제4조제2항제11호를 개정하여 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업무 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지 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합법적 쟁의 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와 같은 조치가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 한 범위 내의 합리적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 발급 기준에 운전경력 인정 방법을 정하는 것도 역시 피진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 한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가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으 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나 개인택 시 운송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피진정인도 그 면허규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 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진정인이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과 부당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상복직한 자의 부당해고 기간의 경우 실제 직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임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운전 실 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 의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보 호 장치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치는 관내 다양한 이해집 단 간의 갈등이 적절히 조정되고, 같은 근로자로서 실제 사고 위험 등 을 무릅쓰고 운전 실무에 종사하였던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전 제로 하며, 그 예외의 인정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우리 위원회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시 노동조합 전임자의 운 전경력 인정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사건"(06진차290, 2007. 1. 10. 차별 시정위원회 결정)에서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운용하도록 권고 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기준으로서 운전경력에 포함 되는 기간은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현재 피진정인이 그 면허규정에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명시적으로 운전경력에 산입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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