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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5. 4. 결정

개인택시 면허 시 화물차 운전경력자 차별

요지

관할관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택시운전경력자를 어느 정도 우대할 재량을 가지나, 현실적으로 택시 운전경력자만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고 있는 등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상황이라면,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이 상위법령을 통해 갖게 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기대에 대한 신뢰보호이익에 반하므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1. 현재 약 16년 이상 화물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여 ○○군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고자 한다. 그러나 ○○군의 개인 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은 택시 경력자를 지나치게 우대하여 현실적 으로 택시 운전경력자만이 면허를 발급받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면허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관할관청 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 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 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을 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서 택시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우선순위 기준을 두었다. 이러한 기준은 택시 운전경력이 화물자동차 등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에 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와의 유사성이 높고, 택시 운전자들의 경우 다른 차종의 운전자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군의 면허규정은 1996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인 바,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불리한 업무여건을 감수 하고 장기간 법인택시 운수사업에 종사한 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성급한 규정 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과 관 련된 행정의 신뢰성.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관련 행정 업무에 막대 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3) 다만 200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총량제 등으로 개 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 경우 택시 운전경력자에 비하여 후순위인 버스, 화물 등 다른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그 어려움 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일부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업종별 면허 할당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 여 우리 군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이하 "○○군 면허규정" 이라고 한다) [별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하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중에서 관내택시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제 1순위 가.항으로, 동일택시회사 운전자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 중 관내택 시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나.항으로, 사업용자동차를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1순위 다.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이 발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수가 제1순위 가.항 내지 나.항에 해 당하는 택시 운전경력자 보다 많은 경우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도 개 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 최근 5년간 ○○군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을 보면, 택시 운전 경력자와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만이 신청하였고, 38대의 면허 모두 택시 운전경력자에게만 발급되었다. <최근 5년간 피진정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그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된 진정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 선순위와 면허발급요건은 관할관청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 는 재량행위임을 인정해왔다. 한편, 면허 발급 시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 를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해 차종 운전경력자의 신뢰보호 이 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단별 운전경 구분 택시 화물차 합계 2005년 신청자 7 2 9 발급대수 7 0 7 최저경력 (해당순위) 6년 5월 6일 (1순위 나항) 13년 2월 27일 (1순위 다항) 2006년 신청자 7 1 8 발급대수 5 0 5 최저경력 (해당순위) 10년 7월 7일 (1순위 나항) 22년 7월 17일 (1순위 다항) 2007년 신청자 9 2 11 발급대수 7 0 7 최저경력 (해당순위) 8년 7월 27일 (1순위 나항) 14년 3월 8일 (1순위 다항) 2008년 신청자 10 2 12 발급대수 8 0 8 최저경력 (해당순위) 10년 11월 1일 (1순위 나항) 24년 8월 12일 (1순위 다항) 2009년 신청자 14 3 17 발급대수 11 0 11 최저경력 (해당순위) 5년 8월 12일 (1순위 나항) 16년 3월 13일 (1순위 다항) 력자들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04진차169, 05진차320, 06진차88 등 다수). 4. 판단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가 택시 운전경력 자를 우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는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6항에 따라 지역 내의 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 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와의 유사성 및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부분 우대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해당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재량의 범위를 판단할 때 같은 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택시 운전경력 외의 여객자 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운전경력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 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이 택시 운전경력자만을 일방적으로 우대하거나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상황이라면 택 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이 상위법령을 통해 갖게 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 허 취득 기대에 대한 신뢰보호이익에 반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관할관청 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은 그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군 면허규정에 의하면, 택시 운전경력자보다 후순위인 화물자동차 등 의 차종 운전경력자들은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상위 순위의 택시 운전경력 자들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 로 택시가 과잉공급됨으로써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지역별 총량제"가 실시되 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면허 총량의 범위 내에서 택시운 송사업면허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규 발급이 가능한 개인택시운송사 업 면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면허 총량에 비하여 부족한 수에 한정된다. 인구의 대폭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은 현재 보다 어려워지고 신청자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발급한 개인택시운 송사업 면허 현황을 보더라도 최상위와 차상위 순위인 택시 운전경력자에 게만 면허가 발급되고 있고,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은 무사고 운전경력 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사실상 면허를 받을 기회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에게 달 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택시 운전경력자들만을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종별 면허 할당제 등 다른 관할관청 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분석하여 피진정인 관할 지역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하나 그러한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단계별 실행 결과 등을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위원회의 판단을 달리하거나 보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우선순위는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자 운전경력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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