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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2. 20. 결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시 화물차 운전경력자 차별

요지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단별 운전경력자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기재한다) 발급시 제1순위 1호에 해당하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 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주로 화물차를 운전한 진정인은 무사고 운전경력 이 17년 가량 됨에도 개인택시면허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기도 대부분의 시에서 대법원 판례(98두984, 1998. 4. 14.)에 따 라 택시운전 경력이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의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시의 경우에도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은 대부분 제1순위 2호 또는 3호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는 운전경력 차종별로 할당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하는 할당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2005. 12. 30. 예규 제30호) [별표 1]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 발급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 발급대수의 2퍼센트를 우선 발급하고, 그 외에는 "택시를 10 년도별 경력차종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택시 70 47 10. 1. 12. (1순위1호) 154 85 11. 9. 27. (1순위1호) 105 78 11. 4. 13. (1순위1호) 버스 6 1 15. 2. 10. (1순위1호) 16 1 15. 7. 27. (1순위1호) 15 5 16. 4. 28. (1순위1호) 기타사업용자동차 0 0 - 21 0 - 9 0 - 관용차.군용차 0 0 - 1 0 - 1 0 - 국가유공자 0 0 - 13 3 우선발급대상 10 3 우선발급대상 장애인 0 0 - 7 2 - 4 2 우선발급대상 합계 76 48 212 91 144 88 년 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 자"를 제1순위 1호로,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2호로, "사업용 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 내의 운 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3호로 정함으로써, 화물차 운전경력 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순위는 제1순위 3호에 해당한다. (세부 우선순 위는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기재와 같다) 나. ○○시가 2003년부터 2005까지 실시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결과, 우선발급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제1순위 1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일부에게만 면허가 발급됨으로써, 개인택시면허를 발 급받은 자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로만 한정되었다.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2003년~2005년)> 다. 건설교통부가 2004. 6. "택시운송사업면허 지역별 총량제 실시방 안"을 마련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택시 총량을 산정 하여 그 범위 안에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면허 발급 대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택시운송사업면허 가 가능하며, 택시운송사업면허 지역별 총량제 실시시기는 각 지방자 치단체가 정한다. 5.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가 택 시 등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우대함으로써 후순위에 있는 진정인 과 같은 화물차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설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 행규칙」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 려하여 정할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 된 면허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관할관청의 재 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관할관청의 당해연도 실제 개인택시 면허 발 급 순위는 해당기관의 공급대수와 당해연도 신청자들의 자격현황에 따 라 유동적인 바, 일률적으로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 또는 최상위 순 위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유사한 형태의 업무내용을 갖는 법인택시 또는 버스 운전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 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은 택시 운전경력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 설기계 등의 운전경력을 면허기준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관할관청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 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면허발급 순위를 정함에 있어 모(母)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제정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실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 또는 최우선 순위자 에 한정되어 발급됨으로써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운 전경력을 가진 자가 배제된다면, 이는 관할관청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 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결과를 보면, 별도로 면허발급 비율을 정한 우선발급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하 고 진정인과 같은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는 전혀 면허를 발급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화물차 등의 차종 운전경력자 들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상 위 순위의 차종 운전경력자들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면허를 받 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배제되고, 향후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대폭 증가하거나 상위 순위에 있는 차종의 운전경력자들이 감소하리라고 기 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면허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특 정 차종을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다른 운송수단 운전경력자들이 관련법령 을 통해 얻은 신뢰보호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화물차 등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가 사실상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 침」은 화물차 등 특정 차종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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