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3. 30. 결정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요지

피해자가 보인 행동은 밥을 먹지 않겠다며 식당을 나간 것이어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신체활동을 제약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문제행동에 개입하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서비스지원계획(사례관리) 및 상담일지를 참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심리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 자신의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체활동을 직접 제약하고 피진정인보다 연상인 피해자를 꾸짖는 행위는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행동개입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피해자의 권리와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