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 30. 결정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요지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물리적 위력을 가하고, 부당한 가혹행위 및 노동을 강제한 위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그리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에 따른 폭행 및 장애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ㅇㅇ재활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 무를 하였던 자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5년∼2016년 피진정기관 거주 장애인들인 피해자들 에게 폭언, 폭행, 괴롭힘 등의 장애인 학대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의 시설거주 환경을 비위생적이고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 요지 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인들의 진술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만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가 능하고 조사에 응한 피해자 1, 6, 9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관계인들은 피진 정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자들이다. 연 번 진정인 진술 피해자 1, 6, 9의 참고인 진술요지 피진정인 1, 2의 진술요지 관계인 1, 2, 3의 진술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5. 9.경 피진정기관 생활 실 입구에 있는 신발 장 근처에서 자신의 슬리퍼로 피해자 1 의 양쪽 뺨을 한 대 씩 때렸다. ㆍ 피해자 1 피해자 1은 피해자 12 와 다툰다가 화를 내 면서 자해를 하였는데, 당시 피진정인 1이 슬 리퍼로 양쪽 뺨을 좀 세게 때렸고, 아파서 울 었다. ㆍ 피진정인 1 피해자 1이 피해자 12 와 정자 근처에서 다투 는 과정에서 돌을 들고 피해자 12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해서 제 지를 했었다.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피 해자 1의 손을 잡고, 다 른 한손으로는 슬리퍼 ㆍ 관계인 1 피해자1이 자신이 피 진정인 1에게 맞았다 고 얘기를 해서 알게 됐다. 평소 피진정인 1의 행태로 봤을 때 는, 정황상 슬리퍼를 들었다면 한다면 때렸 다고 봐야한다. 를 들고 피해자 1의 엉 덩이를 때리는 시늉을 했던 거 같은데, 구체적 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ㆍ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이 피해 자 1과 피해자 12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 서 슬리퍼로 엉덩이 를 2대 때렸다고 직 원들에게 전해들었고, 피진정인 1로부터 시 말서를 제출받았다. ㆍ 관계인 2 피해자 1이 과거 피해 자 12와 다투면서 밖 으로 뛰쳐나가 돌을집 어들고 자해하는 경우 가 있었는데 당시 피 진정인 1이 슬리퍼로 때렸다고 피해자 1과, 피해자 1의 부모, 다른 생활교사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ㆍ 관계인 3 사회복무요원들이 얘기 를 해서 알고 있다. 보 통 피진정인 1이 슬리 퍼를 들면 보통 몸의 위쪽을 때린다. 피진정 인 1은 때리는 시늉만 했다고 하는 데, 사실 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7.경 생활실 1층 앞 마루와, 2016. 8. 21. ∼8. 24. 생활실 내 거실에서 리모컨에 집 착을 보이는 피해자 2 의 귀를 잡아당기고 흔 들면서 "조용히 해"라 ㆍ 피해자 1 2016년 문경 유스호스 텔로 놀려갔을 때, 피 해자 2가 만화를 좋아 해서 TV를 보려고 했 는데 피진정인 1이 "만화 보지 말고 뒤에 가서 있어."라고 하면 ㆍ 피진정인 1 피해자 2가 TV리모컨 에 집착하는 행위를 할 때 피해자의 귀나 팔 을 잡아당기거나 머 리를 치면서 이를 제 지하였다. 타이르기 위한 것이었을 뿐 폭 ㆍ 관계인 1 2015년 피해자 9가 트 랜지스터를 뺏기지 않 으려고 하다가 피진정 인 1로부터 뺨을 맞았 었고, 자기 물건에 집 착이 강한 피해자 2도 유사한 상황에서 뺨을 고 말하였다. 서 TV리모컨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피해자가 울었다. 행에 이를 정도는 아 니었다. 맞았었다. 당시 그 광 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 했는데 들리는 타격소 리가 너무 강해서 "아, 저 사람 고막 찢 어진 거 아닌가?"라고 내심 걱정했을 정도였 다. ㆍ 관계인 2 평소 피진정인 1이 피해 자 2의 귀를 잡고 당기 면서 머리를 때리는 모 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다 2016. 9. 5. 16:00경 피해 자 3은 학교를 다녀와 서 예방접종차 보건소 에 갈 예정이었다. 당 시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 3이 사무실 앞 에서 양손을 흔들면서 손으로 물건과 외벽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는 데, 피진정인 1은 사무 실 내에 있던 업무용 노란색 파일을 하나 집 어서 “한 대 맞고 가” 라며 피해자의 머리 윗 부분을 한 차례 때렸다. ㆍ 피해자 1 피진정인 1이 거실 에서 피해자 3이 말 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 를 때린 적이 있고, 2016년에도 피해자 3에게 "땡깡 피우지 말라"며 노란 파일 로 머리를 때린 적 이 있다. ㆍ 피진정인 1 피해자 3이 2016. 9. 5. 16:00경 보건소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 었으나, 가지 않겠다 고 떼를 써서 노란색 사무용 파일로 한 대 때린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1은 행동 ㆍ 피해자 1 ㆍ 피진정인 1 ㆍ 관계인 2 의 특성이 다소 과 격한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4가 2016. 8. 경 짜증을 내고 울 면서 자신의 귀를 잡고 머리를 흔든 채 뛰쳐나가는 행동 을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 4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4의 엉덩이를 찼다. 피해자 4는 자신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주먹으로 때리는 자 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피진정인 1이 그렇 게 하지 말라고 하 면서 피해자 4의 엉 덩이를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2016. 4. 피해자 4 에 대한 폭행 주장 과 관련해서 당시 피해자 4가 소리를 질러 이를 제지하 는 차원에서 손을 잡는다든지 했던 것으로 기억되며 직원을 불러서 피 해자 4를 진정시켰 었다. 피해자 4는 집착이 굉 장히 강한 편인데, 피 진정인 1은 그런 피해 자 4를 자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마 피해자 5는 중증장 애인으로 평소 이 상한 소리를 잘 내 는데, 피해자 5가 이상한 소리를 낼 때 마다 피진정인 1이 “저리 가라.” 며 발로 툭툭 찼 다. ㆍ 피해자 1 피해자 5가 평소 이상한 소리를 내 는데 그럴 때면 피 진정인 1이 피해자 5를 발로 차면서 "저리 가!"라고 한 다. ㆍ 피진정인 1 피해자 5가 이상한 소리를 낼 때마다 발로 찼다는 주장 은 사실이 아니다. ㆍ 관계인 1 피진정인 1은 평소 서서 얘기를 하는 데, 서 있으면 앉 아 있는 피해자들 을 손찌검 하기 귀 찮으니까 그냥 발 로 툭툭 건드리는 행동을 한다. 피해 자 5와 관련된 폭 행 주장도 그런 행 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 피해자 6은 2016년 봄 무렵 피진정인 1 이 운영하는 농장에 작업을 하러 갔었는 데, 당시 피해자 6 ㆍ 피해자 1 피해자 6이 낙동강 근처 밭에 가서 일 을 하다가 다방 얘 기를 한 적이 있는 ㆍ 피진정인 1 피해자 6을 때려 머 리에서 피가 나게 한 사실이 없다. ㆍ 관계인 2 피해자 6이 머리에 새끼손가락 마디 정 도 피를 흘리고 있 어서, “어, 민준 씨 이 다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쓸 데없는 소리를 한 다.”며 나무 작대기 로 피해자 6의 머리 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 데, 당시 피진정인 1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며 막대기 로 피해자 6의 머리 를 세게 때려 피가 난 적이 있다. ㆍ 피해자 6 피진정인 1이 피해 자 1, 6, 9와 함께 농장에 가서 고추 뽑고, 옥수수 따기 를 시켜서 힘들었 다. 농장에서 일할 때면 피진정인 1이 조용히 하라고 했는 데, 그렇게 하지 않 았다고 막대기로 맞 아서 피가 나기도 했다. ㆍ 피해자 9 피해자 1, 6, 13과 함께 피진정기관의 봉고차를 타고 감자 밭에 가서 감자를 줍거나, 넓은 토란 잎이 있는 밭에 가 서 낫을 가지고 일 머리에 피 이거 왜 이래요?”라고 물으 니 “맞았어요. 맞았 어요.”라고 답변 했 었다. 그래서 피진 정인 1이 그랬냐고 물으니 피해자 6은 “몰라요, 맞았어요.” 라고만 하면서, 머 리에 연고를 발라달 라고 했었다. 당시 교사들끼리 이야기 로 피진정인 1이 미 친 것 같다고 얘기 했었다. 했었다. 당시 피해 자 6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 면 피진정인 1이 막 대기로 때렸다. 사 그 밖에도 피진정 인 1은 피진정기관 거주 장애인인 피 해자들에 대해서 상습적인 폭언, 가 혹행위, 폭행을 하 였다. ㆍ 피진정인 1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 면 생활실로 가지만, 평소에는 사무실에 있 다. 생활실에서 시끄 러운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에게 거주인들을 분리시키 도록 지시 하거나, 해 당 거주인에게 타일렀 다. 하지만 피해자들 에게 폭행을 가한 사 실은 없다. ㆍ 관계인 1 구체적인 시기는 특 정할 수 없지만 피진 정인 1은 피진정기관 에 거주하는 피해자 들을 길들이기 위해 폭력을 자주 사용했 고, 폭언도 보통 2~3 일에 1회 꼴로 했었 다. 피진정인 1의 폭 행은 주로 신발장 앞, 생활실 책상 쪽 사각지대, 컨테이너, 예전 사무실 있던 사 이 공간 등 사각지대 에서 발생했으며, 대 부분 피해자들의 목 이나 머리 부위를 강 도 조절 없이 가격했 었다. 또한 “꿇어앉 아서 손들고 있어” 라며 벌을 세우기도 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상 대적으로 많이 맞 았던 거주인들은 피해자 9, 10, 13, 17이다. 그 외에도 피해자 1, 2, 4, 5, 6, 12, 15, 19, 20, 24이 피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 로 알고 있다. 아 피해자 2의 학교에 서 피해자 2가 소변 을 가리지 못해 수 업에 지장이 있으므 로 기저귀를 채워달 라고 피진정기관에 요청하였으나, 피진 정인 1은 “어차피 싸는 소변이니 팬티 를 입히지 말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해자 7은 간 기능 저하로 간질 약을 복 용하고 있는 지적장 애 1급 장애인으로 소변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 피진정인 1 은 2016. 9.경 피해자 ㆍ 피해자 1 피진정인 1이 직원들 에게 1시간마다 한 번씩 피해자 7을 깨 워서 오줌을 누게 하 라고 해서 피해자 7 이 잠을 잘 못 잤다. 피해자 2, 8이 기 저귀를 차는데 외 출할 때만 기저귀 를 차고 보통 때는 차고 있지 않았다. ㆍ 피진정인 1 피해자 2가 대소변 을 가리지 못해 훈 련을 시켜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팬 티를 입히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피해자 7을 수면 중 인 새벽 시간에 깨 워서 화장실로 데려 가게 지시한 것은 훈련을 통하여 대소 변을 잘 가리게 하 기 위함이다. ㆍ 관계인 1 피해자 7이 소변 실 수를 자주해서 피진 정인 1이 매 시간마 다 화장실에 무조건 데리고 가도록 직원 들에게 지시했었다. 이는 수면 중인 새 벽시간에도 마찬가 지였다. ㆍ 관계인 2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생활인들의 경우 언제 돌발 상 황이 일어날지 모 르니까 기저귀 채 워두면 될 것이나, 피진정인 1은 소변 7이 취침 시 소변 실 수를 한다는 이유로 피진정기관 교사들에 게 피해자 7을 재울 때 방바닥에 이불을 깔지 말고, 매 시간 마다 피해자 7을 깨 워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볼 것 같으면 데려 가서 빨리 보고 씻 기라고 지시하였다. 생활용품 창고 열 쇠를 피진정인 1이 가지고 있는데, 기 저귀를 다 써서 가 져가야 한다고 얘 기하면, 피진정인 1은 “지금 준 지 가 며칠 됐다고 다 썼냐, 내일 오라” 라고 하면서 배변 훈련을 잘 시키라 고 했다. 자 피진정인 1은 피진정 기관 교사들과 피해 자 1, 6, 9, 13을 데 리고 일주일에 1~3회 개인 사유지로 가서 토란과 가지를 수확 하고 풀을 뽑는 등 농사일을 시켰다. 별 도의 보수는 없었다. 위 바항의 피해자 6, 9 진술과 동일 ㆍ 피진정인 1 2016. 7.∼9. 2~3회 정도 피해자 6, 9, 11, 13, 14를 데리고 밭에 간 적은 있지 만, 이는 원예치료 프로그램 일환이며 강제노동이 아니다. ㆍ 관계인 1 피해자 6, 9, 13은 힘이 좋아서 피진정 인 1 농장에 가면 한두 시간씩은 기본 으로 수확물을 따고 옮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수확 한 농작물을 반찬으 로 쓰기도 하고 피 진정인 1이 가져가 기도 했었다. ㆍ 관계인 3 피해자 1, 9가 돼지 감자를 캐러 가고 싶다고 하면 가까 운 농장으로 함께 나갔었다. 교사들도 고추, 가지 따기 등 을 위해 농장에 간 사실이 있다. 차 여름과 겨울철에는 에어컨·보일러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않는다. ㆍ 피해자 1 피진정인 1이 거실 에 있는 에어컨을 거의 틀지 못하게 하였다. ㆍ 피진정인 2 에어컨은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틀고 한 번 가동을 하면 1-2시 간 정도 틀고 있고, 7-8월에는 덥기 때문 에 많이 틀어주는 편 이었고 보일러도 문제 가 없다. ㆍ 관계인 2 피진정인 2는 겨울철 보일러 가동을 새벽 두시경과 아침 나절에 30분 정도만 작동시키 라고 하였다. 피진정 인 1이 아침 8시면 나 오는데, 그 때 생활인 들 거주하는 방이 뜨 거우면 안됐다. 또 가 장 더운 7∼8월경에는 전기세가 월평균 10만 원 가량에 불과했다. 피진정기관의 위생 환경이 매우 불량 하다. ㆍ 피해자 1 생활인들은 각자 컵이 없다. 5개 정 도를 공동으로 사 용하고 있고, 칫솔, 틀니를 소독할 수 있는 기구는 없다. 틀니를 사용하는 피해자 9의 경우에 ㆍ 피진정인 2 주방에 있는 3개의 컵만으로 피해자들 이 돌려가면서 사용 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컵은 피진정기 관 주방에 있는 자 ㆍ 관계인 1 장애인들 식사하고 나서 물 먹거나 할 때 개인 컵은 없 고, 주방에 두세 개정도 겹쳐져 있 는 컵을 함께 사용 한다. 소독하는 모 습은 한 번도 본 는 틀니를 소독 없 이 계속 끼고 있다. 외선 소독기로 소독 하여 사용하고 있고, 칫솔은 끓인 물에 담가서 소독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 다. 다만 틀니 소독 기는 비치하지 않고 있다. 적이 없다. 컵 뿐만 아니라 면 도기도 돌려서 사 용한다. 그 외에도 휴지, 세제, 기저귀 등 생필품 등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는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최대한 안 쓰게 했다. 틀니를 사용하는 피해자 9, 12가 틀 니를 소독하여 사 용하는 것도 본 적 이 없다. ㆍ 관계인 2 반찬 통 깨진 거, 구멍 난 것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생 활인들 칫솔 통으 로 썼다. 카 피해자 12, 18이 여 자방에서 생활한다. 여자방의 뒷문에 세 탁기가 있어 다른 장애인과 교사들이 자주 드나들고, 여자 방 앞문과 뒷문에는 ㆍ 피진정인 2 여자 방에 잠금장 치가 없는 것은 맞 지만 그것은 수시 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잠금장 치를 하고 있지 않 ㆍ 관계인 2 여자방 문제를 굉장 히 심각하게 생각했 다. 여자방은 현관, 세탁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거는 잠금장치가 없고 문 을 열고 들어오기가 너무 용이하여 여성 거주자들이 옷을 갈 아입을 때 사생활 보 호받지 못하고 있다. 고, 여자 거주인 화장실의 경우 1~2 년 전 남녀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화장실 구조가 변 경되어 남자 거주 인이 많은 관계로 큰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로 사용하다 보니 여자화장실이 남자 방안에 위치 해 있고, 여자 거 주인 방의 경우 양 쪽 문이 다 열리는 것은 만약 안에서 잠그게 되면 상호 간의 돌발사고 발 생 시 밖으로 도망 가거나 안으로 들 어갈 수가 없어서 문을 개조한 것이 다. 둘째 문제고 세탁실 연결되는 문고리가 밖에 있다. 실제로도 전에 피해자 12, 13이 서로 이성적인 감정 문제가 있어서 큰일 이 날 뻔한 적도 있 었다. 이런 문제점을 피진정인 1에게 건의 했으나 “그냥 신경 끄고 그냥 맡은 일이 나 잘 하라”고 했었 다. 여자 화장실도 왜 남자 방을 통해서 들 어가게 되어 있다. 타 ㅇㅇ시로부터 운영비 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내부의 기자재를 거주인의 개인 돈으로 지출하고, 시설거주 장 애인들과 소그룹 활동 시 거주 장애인들의 개인 지참금, 교사 개 인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ㆍ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2가 서랍장 등을 파손하여 피진정 인 12의 돈에서 구입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시설물품을 생 활인이 파손하면 그것 은 생활인이 개인적으 로 배상을 해야 된다. ㆍ 관계인 1 최근에 신고가 들어오 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갑자기 단체조끼를 사 기는 했지만 거주인들 에게 필요한 의복, 식재 료, 생필품 등에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 재단 예치금 형태로 계속해 서 쌓아 놓고만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사건 당사자 주장 및 대면조사를 통한 관계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 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ㅇㅇ시 소재지에 2005. 8. 2. 사회복지법인 ㅇㅇ복지재 단의 산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설립되었다. 사무직 1명, 생활교사 6명(1 일 2교대), 조리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종사 중이며, 현재 피진정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남18명, 여2명의 장애인 20명1)이다. 나. 피진정기관의 시설장은 ㅇㅇ복지재단 이사장(대표)인 피진정인 2이며, 그의 배우자인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의 사무국장이다. 다.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이하 "당사자 주장"이라 한다) 가항 1)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1급 11명, 지적장애 2급 3명, 지적장애 3급 3명, 뇌병변장애 1급 3명이다. ㆍ 관계인 2 적립된 후원금이 1∼2 천만원 가량 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집행 이 투명한 것이 아니고 시설장의 자의적인 집 행이 이뤄지고 있다. 을 보면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폭행부 위도 뺨인지 엉덩이인지도 불분명하나, 관련하여 시말서까지 제출받았다는 피진정인 2의 진술과 피해자 1, 관계인 1 내지 3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진 정인 1이 자신의 슬리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을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 다. 라. 당사자 주장 나항을 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의 귀나 팔을 잡아당 기고 머리를 때린 행위가 생활지도 차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 나,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줄 가능성 이 있음은 물론이고 진정인과 피해자 1, 관계인 2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도, 생활지도 차원의 단순한 신체접촉으로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 인 1이 TV리모컨에 집착을 보이는 피해자 2에게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당사자 주장 다항을 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3에게 대한 폭행 사실 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의 참고인 진술 또한 동일한 내용을 증 언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 3을 제지하 는 과정에서 노란색 사무용 파일로 피해자 3의 머리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당사자 주장 라항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피진정인 1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 1, 관계인 2의 진술이 모두 동일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 1이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는 방식으로 피 해자 4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당사자 주장 마항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피진정인 1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 1, 관계인 1의 진술이 모두 동일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 1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5가 내는 이상한 소리를 제지할 목적 으로 피해자 5를 발로 툭툭 차는 행위를 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 아. 당사자 주장 바항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피진 정인 1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피해자 1, 관계인 2의 진술이 모두 구체 적으로 피진정인 1의 피해자 6의 폭행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바, 피진정인 1 이 농장에서 나무막대를 이용해 피해자 6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6의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 당사자 주장 아항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은 기저귀 사용 이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기저귀 공급 없었으며, 피해자 7의 취 침 시 바닥에 이불을 깔지 못하게 하였고, 일과시간은 물론이고 취침시간 중에도 매 시간마다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용변을 보고 오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차. 당사자 주장 자항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 6, 9, 13을 데리고 피진정기관 외 농장으로 가서 농작물 수확 등의 일을 지 시한 사실이 있다. 카. 당사자 주장 차항의 각 진술과 피진정기관에서 생활하는 거주인이 20 명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진정기관이 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냉난방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타. 당사자 주장 카항의 각 진술과 이 사건 조사 당시의 현장조사결과 내 용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의 여성 생활인이 사용하는 방은 내부에서 잠금 장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1(사무국장)의 폭언·폭행·가혹행위·부당한 처우 관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당 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 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59조의7 제2호 및 제3 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자신의 보 호.감독을 받은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 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에 대 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다 내지 바항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은 집착, 자폐성 장애, 싸움, 돌발행동,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피해자들을 쉽게 통 제하기 위해 주변 사물을 이용하거나 손이나 발 등의 신체를 이용하여 폭 행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당사자 주장 사항의 각 진술들을 고려해보면, 비 단 인정사실 다 내지 바항의 폭행사실 외에도, 피진정인 1이 습관적으로 피 진정기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을 행사하였을 개연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인정사실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변훈련을 명 목으로 취침 중인 피해자 7을 매 시간마다 깨워서 화장실에 가게 하였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에 해당하는 수면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 변훈련의 일환이라는 피진정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인정사실 자항에서 피해자 1, 6, 9, 13을 동반하여 농작물을 수 확하게 한 행위는 강제성을 주장하는 피해자들과 관계인들의 진술 및 피해 자들 대다수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 해보면 부당한 강제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예치료프로 그램의 일환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물리적 위력을 가하고, 부당한 가혹행위 및 노동을 강제한 위 행 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 그리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에 따른 폭행 및 장애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2(시설장)의 환경·위생·부당한 처우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는 시설운영자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보 호 및 필요서비스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카항에 따르면, 피진정기관 내 여성 생활인들이 거주하는 방은 내부에서 잠금장치를 할 수 없었고, 구조적으로도 남성 생활인들 및 내부 종사자들이 상시적으로 불시에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을 위반하는 구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여성 피해자 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음은 물론 더 큰 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피진정인 1의 피해자 7에 대한 수면방해 행위는 기저귀와 같은 필수생활용품의 미지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피 해자들과 관계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비단 기 저귀에만 국한되지 않고 면도기, 칫솔, 컵, 생리대 등 최소한의 적정수량을 보유하고 지급해야할 품목들 다수가 유사한 방식으로 방치되는 수준이었 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피진정기관의 영세함 등을 이유로 한 절약 차원 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위생생활을 불가 능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당사자 주장 차항의 냉ㆍ난방 시설 운영 역시 이 사건 피진정인 들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진술이 그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비용절감이 목 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당사자 주장 타항의 진술들 역시 회계처리 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는바, 회계처리를 비롯한 피진정기관의 시설 운 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