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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12. 결정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요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로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2항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피진정인 1, 2, 3의 조치 미흡 및 지연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등의 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퇴소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7. ××. ××. 피해자가 팔을 쭉 뻗고 벽 쪽을 보고 서 있는 체벌을 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1도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1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2018. ×. 진정인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다. 2018. ×. ××. 피진정인 4는 이용자들에게 느리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강압적인 명령을 반복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1(○○○○원장)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7. ××. ××. 피진정인 2에게 구두로 경고하였으며, 같은 해 ××. ××. 인권지킴이단에 안건을 상정하여 그 의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입원치료,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직원교육, 피진정인 2에 대한 경위서를 징구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18. ×. 진정인에게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지 않겠 냐”는 식의 얘기를 한 적 있으나, 이는 진정인과 직원의 불화, 이용자들의 진정인 거부 등이 있어 진정인에게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2(○○○○원 사회복지사)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7. ××. ××. 사회복지사간 회의가 있었던 ◎◎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며, ◎◎◎방에 있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자 가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두 손을 들고 벽에 서 있으라고 지시한 것이다. 같은 달 ××. 사무국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3(○○○○원 선임사회복지사)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해자는 도전적 행동을 자주 하는 이용자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행동수정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했으나 담당 사회복지사(피 진정인 2)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생각했다. 라. 피진정인 4(○○○○원 사회복지사)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좀 늦게 ◎◎◎방에 왔으며 피진정인 3 에게 피해자가 왜 저렇게 손을 들고 있냐고 물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대수 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 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조치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이용자에게 소리친 사실은 딱히 기억나지 않는다. 식당에서 도전적 행동이 있을 경우 언어지원밖에 할 수 없으니 "빨리 오세 요"라고 한 적은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계인 진술, 전화조사보고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진정인은 2016. ××. ○○○○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입사한 사회복지사이다. 피해자는 2009년에 피진정기관에 입소한 지적장애 2급 이 용자이다. 피진정기관은 ○○○도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법」제58조 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이며, 이용자는 2017. ××. 기준 총 73명이며, 직원은 35명이다. 2017. ××. 당시, 피진정기관 사회복지사는 A조, B조로 나뉘어져 있었고, 진정인,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피진정인 4는 모두 B조 사회복지사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담당 사회복지사였고, 피진정인 3은 B조 선임 사회 복지사였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7. ××. ××.(토) 피진정기관 B조 사회복지사 총 8명(진정인 포함)은 업무 조율을 위해 13:20경 ◎◎◎방에서 회의를 하기로 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 점심 지도를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 로 갔다. 피해자는 ◎◎◎방 이용자(이○○)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였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양 손을 들고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진정인은 ◎◎◎방에 들어와 체벌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였으며, 피진정인 3에게 조치의 이유를 묻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3 은 피진정인 2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였으며,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사회 복지사들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 고 ◎◎◎방에서 나와 재활사업팀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한편, 회의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재활사업팀 팀장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했으며, 2017. ××. ××.(월) 피진정 인 1과 사무국장은 피진정인 2에게 구두로 경고하였다. 경고 이후에도 피진 정인 2는 계속 피해자를 돌보았다. 진정인은 인권지킴이단 가동이 즉시 되지 않는 등 피진정기관의 대응 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7. ××. ××.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였 으나, 같은 해 ××. ××. 보건복지부는 "기관에서 인권지킴이단 안건으로 상 정되었으며, 조치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진정인은 피 진정기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같은 해 ××. ××.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 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2017. ××. ××.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피진정인 2의 경위서 확인, 진정인을 제외한 타 사회복지사에 대한 도전적 행동 교육, 피해자의 병원 진료(행동수정 및 약물조정) 등을 의결하였고, 피 진정기관은 의결결과에 따라 피진정인 2에게 경위서를 받고, 피해자를 퇴소 시켜 병원 진료하도록 조치하였다. 피진정기관은 2017. ××. ××. 및 ××. ××.에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직원교 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협회에서 실시한 교육 이었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1은 2018. ××. ××. 진정인과 타 사회복지사가 있는 자리에서 “인권위에 사건 이후로 의기소침해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중략) 많이 상처를 받았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1은 2018. ××. ××. 진정인과 면담을 하면서, “선생님(진정인) 이 좋아하는 일, 사람들과 관계가 잘 되는 일을 구해서 일하시는 게 어떨 까. (중략) 다른 사람들이 다 선생님 불편하다고 하는데, 굳이 왜 여기서 일 하려고 하시는지, (중략) 정말 시간을 가지고 정말 좋아하시는 일 쪽으로 가서 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18. ××. ××. 저녁 식사 시간에 피진정인 4는 남자 이용자에게 “놔! 놔! 이거!”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진정요지 가항은 피해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행동수정 방법을 사용하였 고, 이를 시정하라는 진정인의 요구에 피진정인 1은 물론 피진정인 2, 3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장애 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 제1항과 관련되어 있 는 사안이다. 진정요지 나항은 피진정인 1이 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2018. ××. 진정인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으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국 가인권위원회법」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제1항과 관련된 사안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해자에 대한 행동수정 기법의 적절성 여부 조사결과, 피해자가 사회복지사와 다른 이용자들 앞에서 벽을 보고 손을 든 채로 서 있는 체벌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체벌 시간은 짧게는 5 분, 길게는 20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욕설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에 대한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나, ◎◎◎방의 구조상 피해자와 다른 이용자 를 분리시키는데 어려움이 없고, 분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시 ◎◎◎방 에 사회복지사만 8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체벌을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피해자를 지도하여 재차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2의 체벌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 체적 고통을 주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적절하지 않을 뿐 아 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등의 행위로 판단된다. 2) 진정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미흡한 조치 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를 즉시 시정하고자 피진정인 2와 3에게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 대한 지시를 거두 지 아니하였고, 선임 사회복지사인 피진정인 3도 당시 상황을 중재·조정하 거나 체벌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진정기관의 원장인 피진정인 1 역시 피진정인 2에게 구두 경고만 했을 뿐, 피진정인 2를 피해자의 돌봄에서 배제하거나, 비교적 빠른 시일 내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진정기관에서는 2017. ××. ××.에 인권지킴이단을 개최하여 조치를 취했다 주장하나, 인권지킴이단은 내부 규정상 분기마다 개최되어야 하므 로, 2017년 3분기에 개최되었어야 했으며, 더욱이 2017. ××.에 위와 같은 일 이 발생했으므로 빠르게 인권지킴이단을 소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지 아니했으며, 진정인이 관계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자 두 달이 지나 인권지킴 이단을 개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기관에서는 2017. ××.에 연달아 인권교육을 시행했다고 주장하나, 2017. ××. ××. 인권교육은 일반적인 인권교육이었으며, 2017. ××. ××.과 같은 달 ××.의 교육은 진정인의 요청 등으로 시행된 것인 바, 피진정 기관의 노력 혹은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 제1항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로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2항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피진정인 1, 2, 3의 조치 미흡 및 지연 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등의 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퇴소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1은 2018. ××. ××.에 진정인에게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어 힘들었다고 발언하였고, 같은 해 ××. ××.에 진정인에게 직접 사직을 권유하 기도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사직을 권유했던 것이 직원들과 이용인들이 진정인을 불편해하기 때문일 뿐,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 계가 없다고 밝혔으나, 진정인이 입사한 2016. ××.부터 2017. ××.까지는 진 정인과 직원, 혹은 이용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는 없다. 따라서 2017. ××. 진정요지 가항 사건이 발생한 후에 진정인이 주 변인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을 볼 때, 피진정인 1 의 사직 권고는 단순한 관계 불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 정을 제기했다는 사실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2018. ××. ××. 피진정인 1과 진정인의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진 정인은 진정 제기 이후 상당한 따돌림 등 고충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데, 피진정인 1은 시설장으로서 마땅히 직원의 고충을 해소해야 함에도, 진정인의 고충에 대해 사실상 방관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진정인의 정 당한 인권침해 시정 요구에 대해서 조직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 등으 로 치부하여 진정인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진정인 1은 다른 직원이 있는 가운데서 "진정이 제기되어서 힘들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위 와 같은 고충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으 며, 피진정기관에서 계속 직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한 압박을 느 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이를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의 사직 권유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 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고 판단되며, 이를 방치할 경우 해고 등의 명시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 능성 또한 높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정요지 나항과 동일한 내용의 공익신고 자 보호사건(2018보호×××××××, 2018. ××. ××.)에 대해 사직 권고를 취소할 것을 결정한 바, 진정요지 나항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 4가 2018. ××. ××. 저녁 지도 시, 이용자들에게 고성을 지르 고 식판을 뺏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녹취 내용만으 로는 이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 피진정인 4가 식판을 빼앗은 것인지, 피 진정인 4가 고성을 지르게 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후 관계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고, 녹취 내용에서도 피진정인 4가 한 번 고성을 지르고 그 이 후에는 유사한 명령 등이 반복되지 않고 있는 바, 피진정인 4의 행위가 적 절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이 사건 진 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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