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행형법 시행령」에는 수용자에게 6개월에 1회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 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는 3개월에 1회 씩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진정인이 ○○구치소에 독거수 용되었던 10여개월간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건강 진단부에는 이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시정되기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감독기관 의견 가. 진 정 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에서는 의무관이 매주 월, 수, 금요일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고전 및 임의동행 등을 통하여 수시로 수용자의 건강을 관 리하고 있다. 2) 독거수용자들의 입실 및 퇴실기간이 서로 다르고 수시로 독거실과 혼 거실 사이에 전방되므로 정기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바, 3월, 6월, 9월, 12월로 분기별 구분하여 일괄적으로 의무관의 건강관리 실시유무를 파악.기록하고 있다. 3) 다시 말하면, 3월, 6월, 9월, 12월에 담당근무자가 모든 독거수용자들의 건강진단부를 열람하여 의무관의 진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 때 동행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료 사실이 있을 경우 건강상의 특이 사항이 없으면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여 건강진단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4) 피진정기관은 수용자 건강진단부에 키, 몸무게 등을 측정하여 단순 기록 하는 것이 건강진단이 아니고, 의무관이 진료 및 처방(투약, 처치)하여 수용자의 건강유지 및 관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여 수용자 건강관리 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강진단이라는 의견이며, 진정인은 2005. 4. 입소시부터 2006. 6.까지 27차례 의무관 문진 및 투약을 실시 하여 건강관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 감독기관 1) 법무부는 현재의 건강진단 체제를 보완하고 정확한 건강검진 실시를 위하여 2006년부터 모든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2005년부터 기결수용자에 대하여 일반 직장인 수준의 외 부기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외부기관 건강검 진을 모든 수용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2) 또한, 건강진단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형법 시행령」 제97 조의 수용자 건강진단 규정 중 진단횟수를 완화하는 대신 외부기관 건 강검진 실시를 건강진단으로 대체 가능토록 하는 등 건강진단의 질적 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3. 관계법령 가. 「행형법 시행령」 제97조 (수용자의 건강진단) ① 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용자 건강진단 규칙」 제3조(신체건강진단) ① 신체건강진단은 키, 몸무게, 가슴둘레, 영양상태, 팔ㆍ다리, 시력, 청 력, 치아, 언어, 혈압,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실시 한다. ② 제1항에 기재한 항목 이외에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따로 항목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5조(건강진단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별지 서식】의 건강진단부에 기재 한다. 제10조(정기진단) 행형법 시행령 제97조(건강진단)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 하여 실시한다. 1. 혼거구금한 2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 2. 혼거구금한 20세 미만 자 및 독거구금한 20세 이상 자에 대하여는 1월, 4월, 7월 및 10월 3. 독거구금한 20세 미만 자에 대하여는 매월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피진정기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무관의 진료와 문진, 처방(투약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진정인의 건강진단부를 살펴보면 최초 기재일인 2005. 4. 26.자 기록 만 항목별로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이후 기록된 2005. 9. 30, 12. 30, 2006. 3. 30, 3. 31, 4. 24, 7. 31자 기록들은 키와 몸무게를 제외한 다른 진단항목 (가슴둘레, 영양상태, 팔.다리, 시력, 청력, 치아, 언어, 혈압 등)이 모두 "좌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상기 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수용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워 순회진료 및 교도관 동행 수시진료 기록을 참고하여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그것을 건강진단으로 갈 음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수용자 건강진단부를 임의로 기재하였음을 인정 하였다. 5. 결론 피진정인이 실시하고 있는 수용자 정기 건강진단 기준과 진정인에 대한 건강진단부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최초 2005. 4. 26.에 만 실제 이루어지고, 그 후 2006. 7. 31.까지는 실제 건강진단 실시 없이 5 회에 걸쳐 실시하였다고 기록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은 수용자 에 대해 최소 6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행형법 시 행령」제9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인 키, 몸무게, 시력 등을 측정하여 단순 기록하는 형식적인 건강진단이 아니라, 의무관이 진료 및 처방하여 수용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진정인에 대해서 도 2005. 4.부터 2006. 6.까지 27차례 의무관이 문진 또는 투약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진료 및 처방이, 정기 건강진단이 목 적하는 바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건강진단은 자각증상이나 타각증상이 있기 전에 의료 전문가로 하여금 그 건강상태를 진찰하게 하여 발병 초기에 조기진단을 하거나 발병의 위 험성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진료 및 처방은 이미 발병한 질병에 대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진찰의 범위 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 제기 당시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 단 항목이 질병의 조기진단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피진정인이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진단 방법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진정인에 대한 진료는 주로 자각증상으로 발생한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제한된 범위의 진료를 한 것이므로 정기 건강검진을 충분 히 대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진정인은 행형 본래의 목적인 교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행형법령에서는 그 교정대상인 수용자를 재사회화하고 인도적 처우를 하 기 위한 최저기준으로 정기 건강검진 의무를 피진정기관에 두고 있다. 진 정인은 행동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유지.관 리할 권리가 있고, 동 권리는 수용자에 대한 교정임무를 띠고 있는 피진정 인의 의무이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바, 결국 피진정인이 행형법령이 정 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 관리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한 행 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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