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불법 봉쇄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20××. ××. ××. 전국○○○○조합총연맹(이하 “○○○○”이라고 함) 위원 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경찰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법적 근거 없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다음과 같 이 피해자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가. 사복경찰 50여 명과 전.의경 500여 명은 ○○빌딩의 모든 거주자와 근무자가 피의자가 아니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아님에도 ○○빌딩 을 봉쇄하였다. 나. 경찰은 자신의 신분, 소속, 검문의 목적 등을 밝히지 않고 ○○빌딩을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검문을 하고, 차량 트렁크를 열게 하는 등 「경 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 1) ○○○ 20××. ××. ××. 09:50경 피해자가 검문에 관하여 항의하자 검문자가 검문 사유는 밝혔으나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고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 으며, 같은 날 14:00경에도 피해자가 항의하자 검문 사유를 밝히고, 이후 다 른 경찰관이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성명을 밝혔다. 같은 달 ××. 10:00경에는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았으 며 나중에 검문 사유를 밝혔다. 또한, 같은 달 ××. 09:50경 및 같은 날 14:00경 검문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 트렁크를 열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고 재판에 참석해야 하므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결국 트렁크를 열어주자 통과시켜 주었다. 2) ○○○ 20××. ××. ××. 15:00경 피해자가 검문에 관하여 항의하자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검문 사유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으며, 차량 트렁 크를 열어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열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다. 3) ○○○ 20××. ××. ××. 15:00경 전.의경이 피해자의 차를 가로 막은 후 다른 경찰관이 다가와서 신분을 밝혔으나 검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차 량 트렁크를 열어 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경찰과 의경들이 차량을 에워싸 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연행하려 하였다. 4) ○○○ 20××. ××. ××. 19:00경 및 같은 달 ××. 09:00경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 하였으나, 소속, 성명, 검문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며, 차량 트렁크를 열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5) ○○○ 20××. ××. ××.부터 같은 달 ××.까지 출.퇴근 시 및 같은 달 ××. 업 무상 출입 시에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검문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검문 사유를 물어보면 자신의 신분과 검문 사유를 밝혔다. 또한, 같은 달 ××.부터 같은 달 ××.까지 출입 시 대부분의 경우 피 해자의 차량은 트렁크가 없는데도 트렁크를 열도록 요구하였으며, 차량을 살펴본 후 통과시켰다. 6) ○○○ 20××. ××. ××., 같은 달 ××., 같은 달 ××., 같은 달 ××. 검문자가 검 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 성명도 밝히지 않았다. 같은 달 ××. 검문자의 차량 트렁크를 열어달라는 요구에 대해 피해자가 거절하자 검문 자는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트렁크를 열어주었으며, 이후 검문에 서는 피해자가 검문자에게 “자주 봐도 모르겠냐?"고 하자 통과시켜 주었다. 7) ○○○ 20××. ××. ××. 14:30경 처음에는 전경이 검문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 지 않고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른 경찰관이 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소속, 성명을 밝혔다. 또한, 검문자가 피해자에게 트렁크를 열도록 요구하여, 피해자가 “왜요? 불쾌하다.”라며 항의하자 다른 경찰관이 협조를 요청하였고, 전경들이 차량을 에워싸 40여 분 간 실랑이가 있은 후에야 트렁크를 열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위 수배자가 ○○빌딩 ○○○○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 ××. ××.부터 건물 외곽에 경찰관 및 전.의경을 배치하여 수배자가 외부로 도주하는 경 우 검거하기 위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대인 검문의 경우 출입자가 자연스럽 게 지나가는 상태에서 수배자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 2) 위 검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의거하여 체포영장이 발부 된 수배자 5명이 ○○빌딩 내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장소.대상자 특정)에서 건물 외부로 수배자가 도주하는 경우 검거(목적의 특정)하기 위 한 것으로, 일반적인 불심검문과는 달리 체포영장의 집행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이다. 3) 차량 검문 시 경찰관과 전.의경이 합동으로 하고 있으며, 검문 경 찰관이 소속과 성명 및 검문의 목적을 고지하고 있다. 4) 수배자가 ○○빌딩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차량을 이용하여 빠져나갈 개연성이 높아 수배자 도주 방지를 위하여 차량 트렁크를 열어 확인하고 있으나, 전 차량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트렁크에 탑승이 가능한 중형급 이상의 승용차 위주로 한정하여 검문하고 있으므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과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집행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승차자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수배자 탑승 여부를 확인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운전자에게 차량 트렁크를 열어 확인토록 협조 요청 하고 열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라. 경찰청의 주장요지 1) 위 검문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 배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활동이 주된 것이나, 건물로 진입하거나 출입자 에 대한 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 또는「형사소송 법」 제199조 수사상 필요에 따른 조사라고 할 수도 있다. 2) 따라서, 불특정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라도 동승자가 체포영장 수배자 인지 확인하고 차량 내부 또는 트렁크에 수배자가 숨어 있을 개연성이 있 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동법 제216조, 「경 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을 정지시켜 트렁크를 열어보 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또한, 수사활동 중인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경찰관직무 집행법」제3조에 의한 검문검색이라면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들에 대한 문답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이 제출한 동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빌딩 건물 출입로는 건물 앞 1차로이며 건물 출입문 앞 주차장 출입로에서 차량에 대하여 검문하고 있다. 나. 동 건물 보행 출입자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의 사진을 이 용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정지 요청 등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을 하고 있지 않으며, 건물 주변 인접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검문을 실 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 20××. ××. ××.부터 ○○빌딩에서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검문을 하였 으나, 같은 달 ××.부터 진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검문을 하고 있으며, 검 문자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소속, 성명, 검문의 목적 등을 밝 히는지 여부가 다르다. 1) 검문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와 함께 소속, 계급, 이름을 밝히고, 체포영장 발부자 검거를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검문을 한다는 것을 밝힌 후 차량 트렁크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운전자가 거부할 경우 트렁크 확인 없이 나가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다. 2) 그러나, 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 계급, 성명을 밝히 지 않거나 검문의 목적 등을 설명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운전자가 항의 할 경우 위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밝히는 사례가 있었다. 3) 또한, 트렁크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한 후 통과시키기 도 하였지만, 트렁크가 있는 차량의 트렁크를 열지 않을 경우 차량 앞을 막 고 주위를 에워싸고 장시간 통행을 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도보 출입자에 대하여 정지 요 청 등 행동 제약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행에 대한 원천적 금지나 통제로 인하여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범죄수사 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수색을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로서 영장 없이 강제처분하기 위 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므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체포영장의 집행은 피 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경우 필요 시 수색도 가능하다. 2)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서 경찰관은 해당인에 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 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 한편, 경 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며,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 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닌 불특정인이 운전하는 거 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검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검문은 긴급성, 중대성, 필요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 트렁크를 열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색영장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검문하는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 른 불심검문은 검문 대상자의 동의를 요함에도 이들의 거부의사에도 불구 하고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사실상 통행을 못하게 하여 차량 운전자가 트 렁크를 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사실상 강제 수색으로 강제처분 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헌 법」 제10조 일반적 통행의 자유,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만일 위 검문이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른 영장 없는 수색이었 다 할지라도,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처 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주거 및 사무실의 평온을 유지하고 온건한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에게 위 사유를 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연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거의 모든 출입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문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보 기 어려우며 개별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찰서의 감독기관인 ○○지방경찰청 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경찰들 에게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진정요지 가항에 대 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