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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30. 결정

건설설계분야 위원선임 시 전문가 진입 제한

요지

피진정인이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임 시「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가운데 제1호 대학의 기술 관련 교수로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목적이 책임성, 전문성, 공정성을 갖춘 심의위원의 위촉을 통해 일괄·대안입찰에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각 대학의 재직 중인 교수에 대한 업적, 경력, 외부위원 활동 등 개인의 역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설계심의분과위원에 교수를 위촉할 경우 위원자격을「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대학의 교수로만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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