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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3. 29. 결정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이행지침에 의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요지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일명 119 운동 캠페인)’이 각 군 본부를 거쳐 사단, 대대 등으로 확산되면서 당초 취지를 넘어 2인 이상 음주회식 시 사전 보고, 숙소 도착 보고, 음주사고 발생 시 동석자 연대 처벌 등의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전 육군 OOOOOOOO사단장으로서 음주측정기를 구매 하여 아침 체력단련 시간에 음주측정을 하여 전날 음주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2인 이상 술을 마실 때는 지휘관에게 보고할 것과 22시 이전 귀가할 것,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 위치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 고 술을 자주 마시는 인원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생일날 같이 술을 마신 직원이 지연출근을 하였는데 음주 및 현 재 위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징계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전 육군 OOOO사단 OO대대장으로서 음주회식 시 귀 가책임제를 운영하며, 2인 이상 음주 시 1차 상급 지휘관 또는 부서장에게 복귀대책, 복귀완료 여부 등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미보고 후 음주사 고 발생 시에는 동석인원을 포함하여 지시불이행으로 가중 처벌하였다. 또 한 2회 이상 상습적이고 과도한 음주로 지연출근 등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음주모임 보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1) 육군본부 및 OO사령부 등에서 권장하고 있는 119 운동 캠페인1)을 적극 독려하는 차원에서 강조하였을 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간부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다. 2) 2인 이상 음주 회식 시 1차 상급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 은 있으나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였으며, 업무 특성 상 과도한 음 주 후 위험성 있는 업무에 투입되었을 경우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 업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간부 출근 시 위병 1) 음주회식은 “1.1.9 운동”을 권장하며, “3대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119 운동”이란 1가지 술로, 1차에 한하여, 9시까지 마실 것을 권장하는 운동이며, “3대 금지사 항”이란 음주강권 행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이성을 동반한 2차 회식 금지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에서 음주측정을 지시하였을 뿐이다. 3) 음주사고 우려인원 식별/관리 강화는 일과 후 음주를 주도하는 간 부를 식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관리하자는 취지이며, 특별 관리자 명단 등을 만들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나.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군사적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대의 음주사고와 성 폭력 사고 등에 의한 군기강 해이 문제 관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 대의 음주사고 근절을 위하여 자필서약서 작성, 2인 이상 음주모임 시 보 고, 불시 위치 파악, 출근 시 음주측정, 과음 및 사고 우려자 추적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였다. 3. 관련규정 가.「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음주문화 개선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방부는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지침"에 따라 2015년과 2016 년 "사건사고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활동 강화 지시"를 하달하였고, 육군본부 는 2016. 7. 1.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119 캠페인 전개와 관련한 육군 추 진계획을 지시하면서 "건전한 음주(회식) 10가지 생활화 실천사항"을 하달하 였다. 나. 육군 OOOOOOOO사단은 2015. 7. 9. "최근 사건사고 증가에 따른 올 바른 음주회식 문화 정착 재강조 지시"를 통해 음주 사고 우려인원 식별/관 리강화 내용으로 일과 후 음주를 주도하는 간부를 식별하여 특별히 관리하 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다음날 업무에 불성실한 근무자는 색출하여 과감한 신상필벌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1차 상급지휘관에게 미보고된 음 주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술을 좋아하는(자주 마 시는) 간부를 식별하며, 간부 출근 시 음주측정을 포함한 지시사항을 예하 부대에 전파하였다. 다. 육군 OOOOOOOO사단은 같은 달 14. 회식 전과 종료 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사단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SNS 단체 채팅방 에 알림 공지하였고, 음주 관련하여 지휘관 미보고 시 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므로 반드시 회식 전후 지휘관에게 보고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또한 다음 날 음주/청렴서약서 미제출자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육군 OOOOOOOO사단은 같은 달 17. "간부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 지시"를 통해 간부 출근 시 음주 측정, 2인 이상 음주회 식 시 상급자에게 보고 등을 지시하였고, 회식 주관자는 회식 종료 후 회식 참가자 전원의 숙소 복귀 대책과 복귀여부 확인 후 유선 및 SNS로 보고하 도록 하였다. 마. 육군 OOOOOOOO사단은 2016. 5. 2. "16년 4월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위원회 결과 하달"을 통해 위병소 출입실태 점검, 음주운전 경력자 및 우려자 추적관리, 회식 참석자 귀가대책 강구 및 확인 등을 조치하였다. 이 후 사단 예하 제60여단은 컴퓨터로 음주회식을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고, 음 주회식 장소에 대한 순찰 체계를 구축하여 매주 수.금요일 또는 필요시 지역을 순찰하였으며, 출근 시간대에 단계별 음주측정을 한 후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바. 육군 OOOO사단은 2016. 8. 5. "건전한 음주문화 행동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통해 119운동, 3대 금기사항 준수, 건전한 음주를 위한 13가지 생활 화 실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사항에 음주사고 시 회식 참석자 중 최상급자도 함께 처벌할 것을 기재하였다. 사. 육군 OOOO사단 정비대대는 2016. 7. 22. "단체회식 지침"을 통해 단 체회식 시 사전 보고 및 종료 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같은 해 8. 8. 음 주모임 발생 시 보고체계 정례화, 2회 이상 음주모임 보고체계 미준수 시 징계처벌, 매주 금요일과 주말에 불시 위치파악 및 음주사고예방 경각심 문 자 전송, 간부 아침 출근 시 위병소 불시 음주측정, 수시 음주자 파악, 음주 시 숙소복귀 여부 확인, 과음 및 사고 우려자 추적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 는 음주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 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이를 위반 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장기간 흡연을 금지한 행위에 대하여 "금 연부대 운영은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한 장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 은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지라 도 운영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쳐 결국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12진정0032900, 2012. 3. 6. 결정).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볼 때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 보고 및 회식 종료 후 전체 인원 숙소 도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미보고 음주로 인 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어떤 사유로 미보고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보 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 이외에 참석자까지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례, 평 소에 술을 좋아하거나 음주운전 등의 경력이 있는 간부들의 명단을 작성하 여 특별관리한 사례, 매주 금요일과 주말에 불시 위치 파악을 한 사례, 음 주한 사람·시간·장소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활동 을 한 사례, 출근 시 또는 불시에 과도하게 음주 여부를 측정한 사례 등과 같은 지나친 규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라는 캠 페인 목적을 넘어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별지> 사례를 보건대 위 부대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국방부의 캠 페인성 지침이 각 군 본부를 거쳐 사단, 대대로 내려가면서 애초에 의도했 던 취지를 넘어 지나치게 개인행동을 규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 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 취지를 넘어 각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예하 부대의 음주 관련 각종 지침 및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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