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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12. 결정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한 종교법인 설립 대학에서의 집회의 자유 침해 등

요지

피진정인에게, 1. 피진정대학의 징계 등 조치로 발생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할 것과 2.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00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함)는 2017. 12. 8. 미등록 학생자 치단체인 "00"이 피진정대학 내에서 개최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강연회(이하 "이 사건 강연회"라고 함)와 관련, 피진정대학의 건학이념과 사문화된 학교규정을 이유로 행 사 당일 징계를 운운하며 불허 통보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강연회 개최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경위서나 진술서를 요구 하고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내렸다. 페미니즘과 동성애 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담론은 국내외적 으로 활발히 다루어지는 학술담론이고 피진정대학 내에서 기독교 신앙 을 받아들이는 구성원 가운데도 동성애가 반신앙적인지에 대하여는 다 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이는 신학적 논쟁 의 대상이다. 또한 페미니즘과 동성애의 주요 논의들은 이미 국제사회 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인정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대학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술 적 행사에 대해서까지 사전검열 시도와 금지, 징계 등의 처분을 한 것 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진정대학 소속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크게 위축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강연회 개최 등과 관련, 피진정대학의 불허 통보 및 피해자들에게 내린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니 구제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교는 사립대학이면서 종립대학이다. 종립대학은 애초에 특정종 교를 전파하고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이를 구현하기 위하 여 학교시설물의 대여나 외부행사의 교내 유치에 있어, 건학이념과 교 육목적에 부합한 경우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 에 포함되는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다. 본 교의 건학이념에 비추어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의 합법화를 주장 하고 폴리아모리를 지향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본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연회의 강사 및 내용이 본교의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본교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권을 이유로 그 개최 를 거부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 2)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은 모 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 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그 소재가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거나 사회적으로 논 란이 되고 있는 것들로서, 본교가 지키고자 하는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강연회를 불 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또한 본교 총학생회에 단체지원금 신청 시 임00 작가를 초청하겠 다는 내용만 포함되었고, 동성애와 관련된 것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공간지원을 승인받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본교의 「학생단체 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기 15주차에 는 집회가 금지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그 신고원을 사전에 학생처장에 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4) 그리고 피해자들이 본교 입학원서 제출 당시 스스로 본교의 건학 이념 및 기준에 따르기로 서약한 것은, 본교 내에서 기독교적 가치관 에 반하는 행사를 개최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에, 피진정인이 피해자 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강연회의 개최를 불허하고, 이를 강행한 피해자 들에 대하여 특별지도 내지 징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 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 피진정대학은 이 사건 강연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보 인 언행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였으 나, 피해자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불가피하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대학의 답변서, 진정인과 피해자 및 피진정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해자들은 피진정대학 소속 재학생들이고, "00"은 미등록 학 생자치단체로 2015. 1학기에 교내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 되었으며, 피해자 중 00 회원은 김00 . 나00 . 조00이다. 피진정대학은 학교법인 00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1995. 3. 7. 개교한 기독교계의 종합대학이다. 나. "00"은 2017. 11. 24 이 사건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00 일대 지진 발생으로 같은 해 12. 8.로 일정을 변경하고, 12. 5. 피진 정학교 학생지원팀 승인도장을 다시 받아 강연홍보포스터를 학내에 게 시하였다. 다. 행사 당일인 2017. 12. 8. 오후 피진정대학은 학생처장 등을 통해 이 사건 강연회가 학교규정 및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회 개최를 허가할 수 없다고 피해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처장 등은 피해자들에게 강연회를 강행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모 니터링을 할 것이고 징계를 내릴 수 있음을 전달하였다. 라. 2018. 12. 8. 개최된 이 사건 강연회는 임00 교수 발제, 홍00 작 가 사회로 진행되었다. 강연장에는 "학생들에게 자유섹스 하라는 페 미니즘 거부한다" 등의 피켓을 든 학생들과 학생처장, 교목실장 등이 참석했다. 피해자 석00은 강연장 앞쪽에"동성애 혐오는 치료가 가능 합니다"등의 피켓을 설치했다. 이 사건 강연회는 페이스북 "들꽃" 과 "뉴담"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마. 이 사건 강연회 개최 이후, 피진정대학은 피해자들에게 학생처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강행하고 교직원에 대하여 불손한 언 행을 하거나, 폴리아모리로 사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써 기독 교대학으로서의 00대학교 설립정신과 교육철학에 입각한 하나님의 인 재양성을 위한 학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 술서 제출을 요구했다. 바. 피진정대학은 2018. 1. 15. 이 사건 강연회 등과 관련하여, 피해 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면서 추후 학칙을 준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등의 특별지도 처분을 통지했다. 같은 달 26. 피진정대학은 피해자 석00, 조00, 김00에 대해 1차 특별지도와 유사한 내용으로 2차 특별지도 사항을 통보했다. 사. 2018. 2. 22. 피진정대학은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강연회를 강행했다 등의 이유로 피해자 석 00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 처분을 하였다. 3. 10. 피해자 석00이 피진 정대학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피진정대학은 이를 기각하여 5. 21. 통지 하였다. 같은 해 3. 23. 피진정대학은 학생지도지원회를 개최하여 피해 자 김00 . 나00 . 조00에 대해 근신 징계를 의결하고, 4. 16. 김00, 4. 17. 나00 . 조00에 대해 각각 특별지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현재 피해자 석00은 무기정학 상태이고, 김00는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나 휴학상태로 특별지도가 중단된 상태이다. 나00, 김00, 조00는 학 생지도위원회에서 근신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아직 확정 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 아. 피진정대학 및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과 2017.의 매학기 기말시험 기간 중 개최된 집회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시 행사 내용 2016. 6. 6. 000 27기 프로젝트모임 2016. 6. 8. 000, 000 취창법 전문가 특강 2016. 6. 9. 학회세미나 2016. 12. 5. 00000000를 말하다(졸업생 특강) 자. 피진정대학 홈페이지 대학정보공시에 게시된 대학재정/교육비 현 황에 의하면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의 국고보조금은 2015. 약 153 억, 2016. 약 163억, 2017. 약 216억이다. 차. 피해자 석00은 2018. 8. 27. 00지방법원 00지원에 학교법인 00대 학교 이사장외 3명의 교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사건 번호 0000가단000000). 5. 판단 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진정대학의 징계 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1) 피해자 석00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 「고등교육법」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3호는 학생 징계에 대하여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학칙에 징계 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대학 학칙을 보면 징계 사유는 정하고 있으나, 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다른 어떤 위임규정도 정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피진정대학 학칙 제52조는 “총학생회의 조직과 운 2016. 12. 6. 2016. 12. 8. 00000 목사님과 찬양집회 안내 2016. 12. 8. 특강(000 000 공동창업자/ 사장) 2016. 12. 10. 제0회 자유인의 교양으로서의 법 학술대회 2017. 6. 4.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관람 2017. 6. 6. 000 프로그램 발표 2017. 6. 7. 2017 000 발표 2017.12.5. 학회세미나 2017. 12. 6. 제00기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생 오픈설명회 2018. 6. 5. 오프닝 예배 초청 2018. 6. 7. 2019. 국가직지역인재 0급 수습직원 선발설명회 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등 과 같은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다른 일반종교사학인 000대, 00 대, 00대도 징계와 관련해서 학칙에 위임 규정을 두고 있다. 피진정대학은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석00에게 무기정 학 처분을 했는데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은 피진정대학의 학칙이 아닌 별도의 규정이다. 따라서 설사 피해자 석00의 행위가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학생 상벌에 관한 규 정」에 근거하여 행해진 징계는 「고등교육법」제13조 제1항을 위반하 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피해자 김00 . 김00 . 나00 . 조00에 대한 특별지도 처분 피진정대학의 특별지도 처분과 관련된 조항은 「학생 상벌에 관한 규 정」제11조(징계의 구분) 조항에다 2012. 8. 28.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 한 것이다. 피진정대학의 특별지도에 관한 조항을 보면, ①특별지도를 받는 학생 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담, 봉사활동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학칙 등 상위 규범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특별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 아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점, ③특별지도 처분을 받은 학생 이 처분에 대하여 수긍을 못하거나 특별지도 처분 내용을 이행하지 않 을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특별지도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고등교육법」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대학에서 이 사건 강연회 개최를 불허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진정대학은 2017. 12. 8. 이 사건 강연회 개최 불허 사유로 00에 서 피진정대학의「학생단체 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에서 보듯, ①00은 이 사건 강연회를 2017. 11. 24. 개최 할 예정이었으나, 00 일대의 지진으로 12. 8.로 불가피하게 연기한 점, ②12. 5. 피진정대학 학생지원팀에서 홍보용포스터에 승인도장을 다시 받은 점, ③매학기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행 종료가 되기 전 에도 각종 집회 등이 개최되고 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진정대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피진정대학은 이 사건 강연회 개최 불허 사유로, 피진정대학 이 사립대학이면서 종립대학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강연회의 강사 및 내용이 피진정대학의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피진정대학에 부여 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그 개최를 불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대학의 주장처럼 사립학교의 운영의 자유는 「헌법」제10조에 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헌법」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같은 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으로부터 도 출되는 기본권으로,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헌법」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 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 .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설 립한 대학의 경우 보편적인 교육이념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설립목적에 서 종교교육을 표방할 수 있고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헌법」제31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기 위하여 공교육제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역시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운영의 자유를 기본권 으로 인정하면서도, 학교교육이 개인 . 사회 .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도 국 . 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음을 밝히고 있다(2001. 1. 18. 99헌바63). 대법원도 “학교법인의 기본권은 학생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한도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 여준다”고 결정한바 있다(2010. 4. 22. 2008다38288). 그리고 일반종교 사학의 경우도 공교육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된다. 헌법 재판소는 종립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향유하더라도 종교적 행위의 자유 와 종교적 집회 . 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2016. 6. 30. 2015헌바46). 이와 같이 일반종교사학의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율성과 종교 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들도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와 사회질서의 유지 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정된 일반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진정대학은 학교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 행사 등 다양한 방법과 학칙 등 관련 규정을 통해 건학이념 등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건학이념 구현을 이유로 피진정대학에서 취하는 조치들 로 학교구성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구제수단 또한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대학이 이 사건 강연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 등은 피해자들 에게 있어서는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어 보이며, 향후에도 피진정대학 내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지속적 이고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진정대학과 피해 자들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법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대학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 학이념의 구현은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며, 지 속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 끊임없는 학문의 연구 등 다 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요 또는 강제 및 제재를 통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대학은 다양한 방 법들을 통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이 사건 강연회 개최 자체를 강제로 불허한다거나, 법령이나 학칙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으로 무기정학의 징계 또는 징계에 준하는 특별지도라는 제 재를 통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대학은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내용 등을 사전이 나 사후 검열 등을 하는 방식으로 사전에는 집회를 불허하거나 사후에 는 그 내용에 따라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징계 등의 처분은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정지시키거나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 특히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 리가 정지되며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징계기간 또 한 제한이 없이 오직 담임교수 . 소속 학과(부)장이 학생에 대한 지도 결과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될 경우 학생처장은 위원 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징계가 해제될 수 있을 뿐이고, 특별지도의 처분도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다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침해의 최소성의 원 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대학이 이 사건 강연회 개최를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강연회의 개최를 주관하거나 도운 피해자들을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처분한 행위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본교의 설립이념”의 구현은 불명확하거나 막연한 반면, 훼손되는 피해자들의 인권적 가치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피해자 석00은 무기 정학처분으로 인해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학문을 추구할 자유를 무 기한 정지당하였으며, 무기정학이 해제되지 않게 되면 대학졸업 그 자 체도 불투명하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침해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 또한 특별지도 결정에 대해 수긍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 인정, 반성 및 사과를 비롯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담 및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미이행 시에는 다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대학이 이 사건 강연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동성애 등이 피진정대학의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의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려고 하거나 강연의 내용과 강사들의 성향 등을 문제 삼 아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대하여, 피진정대학 에서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를 하거나, 강연회에 참석하여 피켓시위를 하고, 사후에 강연회의 내용 등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제21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대학에서 피해자 석00에게 폴리아모리임을 표방하는 것 이 00대학교 설립정신과 교육철학에 위배됨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진술 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지극한 사생활과 양심에 관한 사항 을 공개하라는 것으로서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은 판단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강연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피진정대학에서 취한 조치 등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제 12조의 적법절차 위반,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인권위원 장애순, 한수웅, 조현욱의 반대 의견 가. 피진정대학은, 2017. 12. 8. 개최한 진정인의 강연회가 그 내용에 있어서 동성애,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으로 건학이념인 기독교 신앙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고, 불허한 강연회를 강행한 진정인에 대하 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이 제기하는 본질적 문제는 피진정대학 과 같은 종립대학이 학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학교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국가인 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 를 국가기관으로 의제하고 있으나(제30조 제1항 제1호), 국가인권위원 회법에 의하여 사립대학교가 기본권주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여 기본 권의 수범자인 국가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사 립대학교를 국가기관으로 의제하였다 하더라도, 사립대학교가 기본권 의 주체로서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대학 모두 기본권의 주체로서, 진정 인의 기본권과 피진정대학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여기서 양 기본권주체가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국가에 대하여 서로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본권충돌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별사건의 모든 구체 적 상황을 고려하는 법익형량을 통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사이의 경계 가 설정되어야 하고, 어떠한 기본권에 우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또는 어떠한 기본권이 양보해야 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피진정대학의 행위 가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참조). 그런데 다수의견은 사인의 기본권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 도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상황과 동일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사인과 사 인의 관계"와 "국가와 사인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다. 피진정대학은 종립대학교로서 "사립학교의 자유", "종교의 자 유" 및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의 주체이다. (1) 피진정대학은 사립대학교로서 "사립학교의 자유"를 누린다. 사 립학교의 자유란 사립학교의 설립과 선택을 통하여 특정한 세계관이나 종교관에 기초한 교육을 실현할 자유를 말한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자신의 가치관ㆍ세계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 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자유는 "자신의 가 치관에 부합하는 교육가능성이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는 경우, 사 립학교의 설립과 선택을 통하여 자녀교육에서 자신의 종교관과 세계관 을 실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부모에게는 사립학 교의 설립이나 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특별한 교육관이나 가치관을 실 현하는 가능성이 주어진다. 사립학교의 자유는 세계관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공립학교에 대하여 세계관적으로 형성된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한다. 물론, 사립대학교의 경우 자녀가 성년에 이름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소멸되고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만이 남게 되지만, 사립학교의 자유는 대학생인 자녀에 대해서도 "자 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의 가능성이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종교관과 세계관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을 통하여 인 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즉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대학교육 을 선택할 권리, 교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사립학교가 보장되고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촉진하는 기능에 있다. 사립학교의 보장은 교육의 영역에서 다원주의 및 관용의 원칙의 산물이다. 따라서 학교설립에 관한 국가의 독점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종립대학교는 종교의 자유의 주체로서 종교의 자유에 의하 여 보호를 받는다. 종교의 자유는 외부에 대하여 종교적 신념을 공개 하고 표명하며 나아가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는 "신앙고백의 자유"를 보호한다. 신앙고백의 자유는 신앙을 선전하고 전파하는 포교나 선교 의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교리를 행위의 지침으로 삼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인 "신앙실행의 자유"를 보호한다. 신앙실행의 자 유는 종교의식의 형태로 종교적 신념을 실행하는 "종교의식의 자 유", 종교에 따른 생활형성의 자유, 자녀에게 종교관을 전달하고 종교 교육을 실시할 부모의 "종교교육의 자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종 교적 행위를 위하여 집회할 "종교적 집회의 자유" 등을 보호한다. 따라서 종립대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자신의 종교관을 교육과정 에 반영하며 건학이념이 추구하는 특정한 종교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자치나 대학의 자율성도 국가에 대한 대학의 자주적인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종립대학 "건학이념의 실 현" 역시 대학의 자치나 대학의 자율성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학의 자치란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국가에 대한 대학의 학문적 자치의 보호를 의미하며, 학문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의 운영 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 유를 말한다. 대학에게는 학문의 연구와 교수라는 헌법상 부여된 과제 와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학 교운영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인 결정권"이 부여 된다. 이러한 의미의 "대학의 자치"는 대학운영에 간섭하려는 국가 권력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대학의 권리도 당연히 보호한다. 나아 가, 대학의 자치는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학문을 연구 하고 이를 교수할 자유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제재할 권리, 건학이념의 수호에 필요한 학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원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한다. (2) 피진정대학이 종립대학교를 설립한 이유와 목적은 기독교정신이 라는 특정한 세계관과 종교관에 기초한 대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 이다. 우리 헌법이 사학의 자유와 더불어 종립대학교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대학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종립대학교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첫째, 건학이념을 추진하는 주체가 없다면 건학이념의 실현 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의 형성이 적 어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하고, 둘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건학이념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 즉 교육과정에서 종교관을 반영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가령, 대 표적으로 종교교육의 실시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 적어도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학교 내에서 설립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 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 야 한다. 헌법이 특정한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시행하도록 사립학교 설 립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 되는 위와 같은 최소한의 수단을 함께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은 단지 명목적인 것으로 허울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립학교의 설립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수단 중에서 세 번째 요소 가 문제되는데, 특정 종교관에 기초하는 대안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립대학교의 교내에서 가령 건학이념을 부정하는 행사나 다른 종교의 공격적인 선교를 위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종립대학교는 학 교 내에서 건학이념의 실현을 방해하는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만일 학교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행사나 집회가 빈번하게 진행 됨에도 불구하고 종립대학교가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다면, 종립대학교 의 이러한 태도는 외부 세계에 대하여 자신의 건학이념을 포기하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고, 나아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건학이념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종립대학교는 건학이념의 실 현을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행사에 직면하여 이러한 방어수단 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언제 투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수단 자체는 종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인정되어야 한 다. 종립대학교는 특정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학의 자유에 의하여 보 호받는 것인데, 종립대학교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면 그러한 종립대학교는 자신의 존립 이유와 근거를 상실할 것이고, 헌법적으로 더 이상 "사립학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다수견해에 의하면, 종립학교는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되 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공공성이 인정되므로, 사학의 자유와 종교 의 자유를 주장하여 건학이념에 반하는 학생들의 표현행위를 제한해서 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이 사학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 대학의 공공성에 의해서도 제거될 수 없는 교육의 다양성 과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므로, 종립대학교도 국공 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관점은 헌 법에 의하여 전제되고 보장되는 종립대학교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제거 할 수 없다. 대학의 공공성을 주장하여 사립대학교의 특수성과 설립목 적을 부인한다면, 이는 곧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립대학교 설립 과 선택의 자유"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종립대학 교가 교내에서조차 건학이념의 실현을 방해하는 외부의 영향력 행사를 방어할 수 없다면, 헌법이 사학의 자유의 보장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규명될 필요도 없고 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당해 종립대학교가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며 이러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학이념 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하는 것이다. 피진정대학이 기독교정신에 기초 한 교육을 자신의 건학이념으로 삼으면서 동성애가 기독교정신에 반하 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이해가 현저하게 정의감정에 반한다든 지 또는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피진정대학의 이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은 교육에 있어서 특정 한 세계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건학이념을 설정할 자유도 사 학의 자유에 의하여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 라. 다른 한편으로는, 피진정대학의 학생들인 진정인도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신이 생각한 바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와 의견교환과 공동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타인과 함께 모이는 자유인 "집회의 자유"를 누린다. 학생들의 경우,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강연회 개최를 학내에서 제한하는 피진정대학의 행위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학교 외의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건학이념 에 반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에서, 피진정대학의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초래되는 효과, 즉 진정인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는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있 다. 나아가, 강제로 배정되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의 경우, 학생들 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종립대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사실도, 대학의 건학이념과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학 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는 중요한 관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유의사와 자기결정에 의하여 종립대학교에 입학하였다는 것은, 종립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취학 계약에 의한 자기구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 하여 스스로에게 구속을 부과할 자유는 사적 자치의 내용이자 자기결 정권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자기결정과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사인간 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규율은, 계약당사자 간의 세력균형 이 현저하게 저해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국가에 의하여 원칙적 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립대학교의 건학이념에 의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부 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 자치와 자기결정에 기초 하는 스스로의 자기구속에 해당하는 것이다. 설사 일부 학생들이 종립 대학교에 진학한 것은 자신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학교 성적 등 입학요건에 맞추어 진학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관적 동기에 의하여 자기결정에 의한 자기구속의 법적 효력이 상대화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 마. 그렇다면, 피진정대학의 행위는 종립대학교의 설립목적을 실현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진정대학은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종립대학교로서의 존립 이유와 근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 한 수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에게는 교내에서 건 학이념에 반하는 표현행위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모든 장소에 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인과 피진정대학의 상충하는 기본권은 이러한 방 법으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양 기본권을 모두 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결국, 개별사건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법익교량을 통하 여 어느 사인의 기본권이 보다 보호받아야 하는지의 "보호의 필요 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학생의 기본권에 대하여 종립대학교의 기본 권에 우위가 부여되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기본권에 대하여 종립대학교인 피진정대학의 기본 권이 우위를 차지하고 국가에 의하여 더욱 보호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피진정대학이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강연회 개최 를 학내에서 제한한 것은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대학이 "건학이념"에 반하는 강연회의 개최를 불허한 행위는 피진정대학의 사립학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대학의 자 치와 자율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건학이념을 수호하기 위하여 취한 불 가피한 소극적 방어조치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건학이 념"에 반하는 강연회를 허가 없이 무단 개최한 진정인을 학칙 위반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 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8. 위원 정상환의 별개 의견 다수 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지만 일부 동의할 수 없거나 특별히 언 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본 건 진정요지는 두 가지이다. 2017. 12. 8. 집회 불허를 통보하여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 였다는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무기정학, 특별지도 등의 징계처분이 부 당하다는 것이다. 가. 집회 불허 처분의 정당성 1) 피진정인은 위 집회의 주제가 성매매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내용 이고, 집회개최자와 대담자가 다자연애(폴리아모리) 관계에 있어서 위 집회는 학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위반된다는 이유 및 “매 학 기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행 종료 시까지는 각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피진정대학의 학칙을 이유로 당초 허가했던 집회에 대하여 당일 불허 통보하였다. 2) 종립대학교의 종교의 자유 및 대학 자치의 범위와 한계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31 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 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 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1조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 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종립대학교의 종교의 자유, 대학의 자치를 헌법 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도 당연히 제한 가능한 상대적 권리임이 분명하다. 3) 종립대학의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조화 대법원은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 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사 이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고 하여, 종 립대학의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이를 조화시 키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 의견은 “피진정대학과 피해자들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법 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진정대학이 피해자들에 대해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을 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본교의 설립이념”은 불명확하거나 막 연한 반면, 훼손되는 피해자들의 인권적 가치는 심각하다고 보았다. 이 와 같은 다수 의견의 태도에 의하면 성소수자 등 소수자의 권리와 피 진정대학과 같은 종립대학교의 건학이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예외없 이 소수자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보게 될 것이므로 종립대학교의 대학 자치 및 종교의 자유는 형해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본 건과 같이 종립대학교에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떤 태도와 기준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 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에 국내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의 경우 각 주의 인권법이나 차별금지 관련 법률은 종립학교에 대해서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언러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Civil Code Section 51의 (b)항은 “이 주의 관할 구역 내 모든 사람은 성,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 신국가, 장애, 병력, 유전정보, 혼인 상태, 성적 지향, 시민권 여부, 모 국어, 이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기업체에서 완전하고 평등한 이용, 편의, 시설사용, 특권,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기업체"에 종립 학교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 은 종립대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여성으로 입학한 트랜 스젠더 학생이 리얼리티 TV쇼에 출연하여 그 사실을 밝히자 해당 학 생을 퇴학 처분한 사건에서 위 대학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고 판결하였다(Cabading v.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2014). 또한 워싱턴 D.C. 인권법 2조-1402.41(구 1조-2520)은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적 차별의 예외로서 제3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D.C.의 다른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계열 또는 종교단체의 교리와 결부된 D.C.내의 어떠한 교육기관도 동성애 행위.생활방식.지 향.신념에 관여하거나 촉진.장려하거나 용인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 해 다음 사항을 거부, 제한, 축소, 조건부여하는 것은 불법적 차별로 보 지 않는다. (A) 기금, 서비스, 시설, 혜택의 이용 (B) 승인, 허가, 인정의 부여 가톨릭 예수회 계열의 조지타운 대학(Georgetown University)은 성 소수자 학생단체의 등록 신청을 두 가지 이유로 거부하였는데, 첫째는 위 학생단체는 학교의 설립이념에 기여하지 못하며, 둘째는 위 학생단 체는 직접적이고 특수한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 학생단체는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등록에 수반되는 부수적 이익의 제 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D.C 인권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워싱턴 D.C. 1심법원은 대학의 등록 거부 및 부수적 이익 거부는 인 권법 위반이지만, D.C. 인권법의 위 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free exercise clause)”에 위반되므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 단하였다. 반면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등록 거부는 인권법에 위반되 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 그 근거는 성소수자 단체를 등록하는 행위 는 성소수자 단체를 지지.승인(endorse)하는 것이므로 위 인권법의 규 정 해석상 조지타운 대학으로 하여금 그 설립이념에 반하는 행위의 승 인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를 거부했다고 불법적 차별이 되는 것은 아 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등록에 수반되는 부수적 이익1)에 한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이고, 수정헌법 제1조 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Gay Rights Coalition of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 Georgetown University(1987) 참조). 즉, 미국의 경우에는 종립대학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내지는 차별 금지법의 시행에 있어서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법원도 그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종립대학교에 대한 특수한 법적 보호체계를 유사한 법 률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가의 건국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법률.제도, 문화, 국민 들의 행동 양식에 종교가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정 교분리, 대학의 자치,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대법원 1) 여기서 부수적 이익이란 네 가지(SAC 사무실 내 메일박스 사용과 Hoya Station에 메일 박스 신청, Computer Label Service 사용, 우편서비스 사용, 펀딩 신청 자격(수령 자격이 아님))이다. 정식으로 학생단체로 등록이 되면 ① 대학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②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판례도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법원의 판례는 우리나라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본 건과 같이 종립대학교 건학이념에 따른 대학자치 및 종교의 자유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충돌되는 경우 에 양자의 합리적인 조화를 위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 원회는 기독교 계열 신문사인 00일보사에서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 부한 사건(13-진정-0249900)에 대해 차별이 아니라고 기각한 바 있다. 기 각 결정문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문 사여도 기독교 이념과 정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문사에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강요하는 것은 그 존립의 근거를 무 너뜨리는 일이어서 용납하기 어렵다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기업체도 이러한데 하물며 종교적 신념에 근 거하여 설립된 종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치에 대 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 기준은 종립대학교로 하여금 설립이념 에 반하는 행위를 승인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먼저 학생 등의 설립이념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지, 둘째 종립대학교가 그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그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황인지를 살펴보아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는 종립대학교의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집회 등이 종립대학교의 설립이념과 배치되더 라도 어느 정도는 수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행위를 수인하는 것 이 학교로 하여금 그 행위를 승인 내지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만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이를 수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본 건 집회 불허 통보 처분의 정당성 먼저 학칙 위배 부분은 다수 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본 건 집회가 피진정대학의 설립이념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집회의 주제는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로서 성매매를 정당한 성노동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성매매의 합법화.정당화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피진정대학의 설립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는 피진정대학의 정관이나 학칙, 비전, 00스탠다 드 등에 나타난 설립자들의 건학정신과 이념을 해석하고 구현해 나아 갈 학교 및 재단법인의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결정될 문제이지 외부의 전문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피 진정인은 성매매의 합법화는 피진정대학의 설립이념에 명백히 위배되 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보수적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지 고 운영되어 온 피진정대학의 전통과 문화를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주 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날의 집회는 피진정대학의 설립이 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집회를 용인하는 것이 학교의 설립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그 날의 집회 주제는 학교의 설립이념에 반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강연자였던 임00 교수는 대학교수 신분으로서 위 주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발표 할 예정이었으며, 다른 대담자였던 홍00, 홍00 작가는 이미 피진정대학 에서 2016. 2학기, 2017년 1학기에 “페미니즘”을 주제로 강연을 한 사 례가 있었고, 본 건 집회는 20~30명 정도가 수용가능한 소규모 강의실 에서 진행되는 실내 집회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피진정인이 설립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 한편, 피진정인은 집회 불허의 사유 중 하나로 진정인 중 한 명인 석00이 다자연애(폴리아모리) 관계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석00이 편집 국장으로 있었던 피진정대학의 학내 대안 언론매체 "00"은 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본 건 집회가 열리기 전인 2017. 12. 5. 집회의 대담자로 예정된 홍00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해당 페이스북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위 칼럼에서 홍00와 진정인은 다자연애(폴리아모리) 관계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 자연애는 "성매매의 합법화"라는 주제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특히 보수 적 기독교 종립대학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라 할 수 있고, 성매 매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담론이 존재하고 학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반면에 다자연애(폴리아모리)에 대해서는 학술적 접근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당시 행사의 주제는 다자연애가 아니었고, 따라서 대담에서 다자연애가 언급될지 여부나 얼마나 깊이 있게 언급될지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이유 로 집회 불허를 통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의 부당성 2)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미등록단체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피진정대학에서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고 처음에는 위 행사를 승인한 바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아니한다. 다수 의견은 피해자 석00에 대한 무기정학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지도가 학칙의 위임 없이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분 되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실체적으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침해 최소 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상 학생에 대한 징계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하여 야 하나, 피진정대학의 학칙은 징계 사유만 정하였을 뿐 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별도로 이에 대한 위임규정도 정하고 있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무기정학 및 특별 지도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실체적 인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정인 석00에 대한 "징계결과 통지서"상 징계 사유는 ① 허가 없이 집회를 개최한 점, ②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③ 집회를 생중계함으로써 학교 명 예를 손상한 점, ④ "아웃팅"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하여 학교 명예를 손상하였다는 것, ⑤ 단체면담만을 요구하며 특별지도 처분을 받아들 이지 않은 것 등이다. 다수 의견은 피진정대학이 집회를 사전에 불허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집회의 사전 불허 통보와 개최된 집회에 관련된 사후 처분을 반드시 동일선상에서 보아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인 석00이 피진정대학의 보직 교수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 송을 제기하였고, 피진정인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부 분 소송을 통해서 가려질 것이므로 여기서 각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당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5.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내용 이 다자연애(폴리아모리) 경험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것이고, 학교에 소문이 퍼져 학생처장 등 보직 교수들도 인지하게 된 상황에서 진정인 석00이 강연 및 대담을 학교 내.외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 한 00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생중계하면서 "동성애 혐오는 치료가 가능 합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노출하였다. 실제 집회에서도 대담자들이 다자연애(폴리아모리)에 대해 짧지만 옹호하는 언급이 있었고, 석00과 학생처장과의 면담 중 학교의 설립이념의 교내 수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하고 학교의 조치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외부 매체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물론 일련의 일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학생처 장, 교목실장 등 보직 교수들이 집회 장소에 일부 학생들과 함께 “학 생들에게 자유섹스 하라는 페미니즘 거부한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집회 후 학생처장이 진정인 석00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피진정대학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일련의 사태 가 석00 등 진정인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고, 학교 측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피진정대학이 그 경위를 파악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이 본 건이 학내.외적으로 큰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피진정 대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종립대학으로 하여금 설립이념 에 반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용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그 것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다수 의견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진정대학의 징계처분 등이 침해최소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석00을 제외한 다 른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지도 처분은 그 성격상 학생에 대한 지도.훈 계의 성질이 강하고 학적부에 기록이 남지도 않으므로 그 처분이 과중 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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