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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3. 14. 결정

검사실 조사 시 보호장비 착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자해나 자살 등의 위험이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정인에게 막연한 자해나 자살 등의 위험에 대한 우려만으로, 검사 조사 시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입소 전 자살시도를 하거나, 수면제를 제외한 정신과 약을 복용한 이력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0XX. X. XX.~X. XX.까지 전 자 영상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독거실 및 혼거실에 수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X.경 진정인이 검사 조사를 받는 동안 진정인 에 게 포승과 수갑 채워 3시간 여 동안, 각 3회 조사를 받게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신병비관으로 자살 등의 교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진정인을 신입수용기간인 20XX.X.XX~X.XX. 까지 신입 독거실에 수용하여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하였다. 같은 해 X.XX. 상담에서도 여전히 진정인이 자살충동 및 우울증상을 보임에 따 라 진 정인을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여 같은 해 X.XX.~X.XX.까지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혼거실에 수용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자살 등 교정 사고 우려가 감소되었다고 판단하여 20XX.X.XX.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 호를 해제하였다. 2) 진정인은 ○○지방검찰청○○지청에 총 3차례 출석(20XX.X.XX.,X.X., X.XX.)하여 검사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진정인은 전자영상장 비를 이용한 계호대상에서는 해제되었으나,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는 지정된 상태였다. 검사 조사 시 진정인의 자해 등 돌발적인 행동을 방지하고자 관 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검사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심리불안상태는 다소 호전된 부분이 있었으나, 무죄 주장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어 여전히 자해·자살 등의 교정사고 우려 가 있었고, 또 진정인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 측의 조사에 심리상태가 극에 달해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다. 참고인 권○○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진정인에 대하여 3번 조사를 하였다. 각각의 조사 시 계호교도관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하였 다. 처음 2번의 조사에서는 포승이 해제되었으나, 마지막 세 번째 조사에서 는 계호교도관이 진정인은 보호장비 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메모를 보여주 었다. 이에 본인이 진정인에게 설명하였고 진정인도 수긍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동정관찰사항 기록부, 수용자 상담 기록부,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지, ○○지방검찰청 ○○지청 사실조회 회신, 검사조사 출정이력, 검사조사실 보호장비사용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 전자영상장비 설치 거실 수용 1) 20XX.X.XX. 입소 당일 "동정관찰" 및 "특이신입수용자 심적 안정을 위한 상담"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입소 전 지인으로부터 당한 거액의 사 기피해로 인한 충격으로 3번의 자살시도를 한 바 있으며, 이후 우울증 진단 을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즉시 입원 하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2) 이러한 상담내용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신병비관으로 자살 등 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을 신입수용 기간인 20XX.X.XX.~X.XX.까지 신입 독거실에 수용하여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 호를 하였다. 같은 해 X.XX.에는 진정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자니팜정(0.25mg), 리스펜정 (1mg), 에나폰정(10mg), 트라조돈염산염정(50mg) 등의 불안장애와 항우울제, 졸민정 (0.25mg) 등의 불면증 치료제와 관련된 처방을 하였다. 3) 신입수용기간 중인 20XX.X.XX. 이루어진 "초기상담"에서 진정인은 사기피해로 인하여 자살 충동이 들고 귀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며 입 소 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중이며 입원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으며, 이에 ○○○○소(이하 “피진정○○소” 라 한다) 상담자는 진 정인에 대하여 자살사고를 예방하고 감정변화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같은 날의 "동정관찰사항" 에는 진정인이 자살 등의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계호업무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을 "일일중점관찰대상자(자살기도전력)" 로 지 정·관리하고,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 에 수용하겠다고 보고한 내역이 확인된다. 4) 이에 따라 진정인은 신입수용기간이 끝난 후인 20XX. X. XX.부터 전 자영상장비가 설치된 혼거실에 수용되었고,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심적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자살충동 등으로 인한 자살 등의 우려가 감소 되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X.XX.진정인에 대한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해 제 하고 일반거실에 수용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 검사 조사 시 보호장비 사용 1) 진정인의 출정이력 자료에 의하면, 진정인은 총 3차례(20XX.X.XX.,X. X.,X.XX.) ○○지방검찰청○○지청 408호 검사실에서 검사 조사를 위해 출정 하여 각각 2:30, 2:55, 3:20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본인거부 및 건강상 의 이유 로 총 4차례(20XX.X.XX.,X,XX.,X.X.,X.X.)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를 제출한 바 있다. 2) 위 세 차례의 검사 조사는 진정인이 구속되기 전 김○○이 진정인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였다. 20XX. X. XX. 검사조사에서는 진정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 위조가 아니라는 결론을 냄에 따라, 같은 해 X.X.,X.XX. 조사에서는 위 김 ○○이 피의자 신분, 진정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를 받았다. 3) 첫 번째 검사 조사인 20XX. X.XX.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 2개와 포승 중 수갑 1개와 포승을 해제하였고, 같은 해 X.X.과 X.XX.검사 조사에는 수갑 2개와 포승을 해제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담당 검사인 참 고인이 계호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은 각각의 조사 시에 계호교도관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해제 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정인도 참고인이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참고로 20XX.X.경 진정인은 김○○을 고소하여 같은 해 X.XX.과 X. XX. △△지방검찰청 △△지청 309호 검사 조사,같은 해 X.XX.○○지방검 찰 청○○지청 408호 검사 조사를 받았는데,이때는 수갑과 포승을 모두 해 제 하고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 5) 20XX. X. XX. 피진정○○소에서는 자살 우려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진정인에게 실시하였는데, “심리적 어려움, 정신병리 적 문제점은 시사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긴장감이나 우울, 불안감도 낮아 보이는 등 교정사고의 우려는 적어 보인다.” 는 검사결과소견이 나왔다. 같 은 해 X.XX. 우울증 약 복용자 심리관찰상담 기록에서 상담자는 진정인에 대 하여 “우울척도를 통한 심리검사 결과, 지극히 정상인 상태로 슬픔이나 우울감, 비관, 자살 등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 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사고와 의식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라는 의견을 작성하였다. 같은 해 X.X. 상담에서도 “상담 내내 재판에 집중하고 성실히 규율을 준수 하며 수용생활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 아 보였으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항소심 재판에 집중하여 수용생활 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라는 의견을 작성하였다. 6)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심적 불안으로 인한 자살 등 교정사고 를 일으킬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974 호, 2015. 1. 13.)」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XX. X.XX.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 정하였고, 신입수용 기간이 끝난 후인 같은 해 X.XX.에 전자영상장비 가 있 는 거실에 수용한 후, 같은 해 X.XX. 진정인의 심적 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수용생활태도가 양호하며, 자살충동 등으로 인한 자살, 자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해제하였다. 진정인은 20XX.X.XX. △△△△소 수용 당시 "일일중점 관찰대상자"에서 해제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전자영상장비 설치 거실 수용 인정사실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입소 당시 실시된 상담 과정에서 진정인의 입소 전 신병비관 및 자살시도, 정신과질환 의심 사유 등이 확인돼, 자살 등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진 정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진정인을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배방하여 계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정인을 자 살우려자로 분류하여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검사 조사 시 보호장비 사용 1) 기본원칙 및 판단기준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 시 계구 사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계호근무준칙(2000. 3. 29. 법무부 훈령 제422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제1호 및 제2호의 위헌 확인 결정에서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 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 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여 (2005. 5. 26.자 2004헌마49), 피의자 신문 절차 시 수갑과 포승은 명백히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헌 법재판소는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계호교도관이 포승으로 청구인의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 자 조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공 권력 행사로 결정하였다(2005. 5. 26.자 2001헌마728).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7. 2. 28.(16진정0126600) 및 2017. 12. 21.(16직 권0002600·16직권0002600(병합)) 수사기관에서 수용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 사를 하거나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로 보아 각각 권고결정을 하였고, 해당 기관은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2) 검사 조사 시 피진정인에게 보호장비 해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재판의 필 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금한 것이므로 그 자유제한은 불가피한 정도에 그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헌재 2005. 5. 26.자 2004헌마49). 그렇다면 피 의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의 원칙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 록 검사의 피의자 신문 절차 시 수갑과 포승은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명 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 의 피의자 신문 조사 시 수갑 등 장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16직 권0002200·16직권0002600(병합))" 에서, “검사 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보호장 비 해제의 책임은 1차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고 결정한 바 있다(2017. 12. 21. 침해구제제1위원회). 이를 종합하면, 검사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담 당검사에게 있을 것이나,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당검사인 참 고인이 계호교도관에게 진정인의 보호장비에 대하여 해제요청을 하였음에 도, 진정인에 대한 계호를 책임지고 있는 계호교도관은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자살우려자)로 지정되어 있는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해제 요청을 거부하 였고, 이에 대하여 진정인의 수용 중의 동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 는 참고인이 추가적으로 해제요청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당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미해제의 책임은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검사 조사 시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 부 「계호업무지침」 제202조(검사 조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제1항은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 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도주·폭행·소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호 장비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당시 피감독자 간음죄로 법정구속되어 피진정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피감독자간음죄의 경우 「형법」 제30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검사 조사 시 보호장비 해 제 제외 대상인 「계호업무지침」 제202조 제1항 제1호 「특정강력범죄의 처 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수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의 경우 당시 자살우려자로 분류되어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 정된 후 해제되기 전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XX.X.XX.구속된 후 진정제기시까지 자살,자해 등의 문제가 전혀 없 었고,피진정인 측에서도 수시로 "진정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동 정관찰사항에 기록하고 있으며,이 사건 검사조사 또한 진정인의 자살, 자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해제한 후에 실시되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무죄주장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어 검사 조사 시 자해나 자살 등을 할 우려가 있었고, 진정인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 측의 조사에 심리상태가 극에 달해 돌발적인 행동을 방지하고자 보호 장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진정인은 구속된 사건과는 별개의 사 건에 대해 1차에서는 피의자 신분, 2, 3차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진정인은 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 측의 조사 에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오히려 자해나 자살 등을 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았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해나 자살 등의 위험이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 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정인에게 막연한 자해나 자살 등의 위험에 대한 우 려만으로, 검사 조사 시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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