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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6. 22. 결정

검사의 반말 등 인권침해

요지

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정○○에 대하여 경고하고 피진정인 홍○○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 박○○에 대한 진정과, 피진정인 정○○, 홍○○에 대한 진정 중 ‘부당한 심야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피진정인 1은 ○○지검의 검사, 피진정인 2, 3은 수사관이다. 피진정인들은 2019형제19555호 (2019고단2100)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정인 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부당한 심야조사 피진정인들은 2019. 3. 28. 긴급체포한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를 진행 하면서, 진정인에게 심야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 날 오전이 되어서야 조사동의서를 제시하였는데, 진정인은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까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진정 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나. 반말, 욕설 등 부당한 수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조사과정 내내 수시로 반말을 하고, 진정인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소리치며 윽박을 질렀 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공범의 정보에 대하여 대답 하지 않자, “임마”, “씨발”, “너같은 새끼”, “씨팔놈”, “아 진짜 씨발 거짓말 또 하네”, “동생까지 사건에 얽히게 하는 개새끼구만”, “야 씨발놈들아, 니 네가 무슨 의리냐”, “너는 새끼야, 5번은 썩을거야. 너 혼자 가만히 있는다 고 될 것 같냐?”, “씨발, 그 좆같은 새끼는 잘 먹고 잘사는데 너도 그럴 거 라고 생각하냐?”, “그 씨팔 놈들 시간만 걸릴 뿐이야.”, “나 여기 2년 동안 너만 건들거야.”라는 등 수시로 욕설을 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부 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19. 3. 28. 진정인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체포영 장을 근거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2019. 3. 30. 구속영장이 발 부되어 진정인을 조사하였으며, 2019. 4. 15. 진정인을 구속기소하여 2019. 9. 4. 1심에서 징역 2년 2월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선 부당하게 심야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1 은 2019. 3. 28. 09:00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진정인을 체포한 후 체포시한(48 시간) 내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정인 사전 동의 하에 체포 당일 자 정을 넘어 약 30분만 추가로 조사하였다. 진정인은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동의서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는 2019. 3. 29. 03:00경 종료되었고, 2019. 3. 28. 23:57경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반말,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조사 과정에서 하대하는 의미의 반말이 아니라 평어체(~인가요, ~아닌가요)로 조 사하였으며, 진정인을 "윤○○씨" 또는 "피의자"로 호칭하였다. 진정인이 높 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며 가만있지 않겠다는 등 조사자를 겁 박할 때 이를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답변하라고 소리치거나 윽박지른 사실 은 전혀 없으며, 수사과정확인서상에도 진정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진정인은 기소 이후 피진정인 1에게 “제가 그동안 깨닫 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인 생과 가족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신 부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진정인이 강압수사에 관하여 주장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고, 피진정인 1의 제출 증거 도 모두 채택되었다. 아울러 진정인에게 욕설한 사실도 전혀 없다. 진정인 은 끝까지 공범의 신상을 말한 사실이 없고, 공범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아 판결문에도 공범이 "남이사", "임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 1은 주범의 신원을 밝히기 위하여 진정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 아래에서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게 자랐지만 돈을 탐하지 말라 고 가르쳤던 부모님들 덕분에 비뚤어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돈은 없지만 열심히 근무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지금보다 정의로운 사회 를 만들어주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당신도 아이가 있는데 주범을 숨겨주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 등을 하였다. 진정인은 이후 보낸 감사편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들려주셨 던 검사님의 부모님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등에 대해 좁은 감방 속에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략)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의 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나왔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 여 체포된 사람으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피진정인 2는 이와 같이 24:00 이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미리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작성 된 심야조사 동의서를 확인하면 진정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조사 과정 내내 반말, 욕설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혀 사실 이 아니다. 진정인은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 지분 30%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 중에도 다른 공동 운영자에 대해 묵비를 하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진정인과 공범인 송○○, 김○○, 참고인 이○○의 조 사를 전담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진정인에게 위 진정요지와 같이 부당하게 심야조사를 진행하거나 반말, 욕설 등을 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었다. 다. 참고인(○○○ 변호사) 참고인은 진정인의 변호인으로서, 2019. 4. 1.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상대로 진행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피진정인 2가 먼저 조사를 진행하 였고, 진정인이 혐의 등을 계속 부인하자 피진정인 1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 였다. 피진정인 1, 2 및 진정인은 비슷한 연배로 보였고,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게 반말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한다. 또한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 이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소리치며 윽박을 지르기도 하였다. 사 건 당시 진정인과 공범인 다른 피의자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였던 동료 변호 사들도 피진정인 1의 검사실 분위기가 강압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동료 변호사 중 1명이 진정인과 공범인 피의자의 구속영장 관련 의견서에 피진 정인 1 및 소속 검사실 수사관들의 강압적인 조사태도에 대하여 기재하였 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 해당 변호사 및 피의자의 이 름은 생각나지 않는다. 아울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공범의 신상에 대하여 말하지 않자, 피 진정인 1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야기 안 해줄거냐", "말할 때 까지 무릎을 꿇고 있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자신의 고향은 ○○이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공부하여 성공하려고 노력하였는데, 당신들(진정인) 같이 부당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도 기억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내역보고서(2019. 10. 24. / 2020. 5. 21.), 확인서(○○구치소 교도관), 체포영장, 구속영장, 심야 조사동의서, 수사과정확인서, 피진정인 1에게 보낸 진정인의 자필편지, 판결 문(○○지방법원 2019고단2100, 3329, 3744)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2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9. 3. 28. 09:00경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진정인은 2019. 3. 31. ○○지방 법원 판사 임○○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피진정인 1, 2 는 2019. 3. 28. / 2019. 3. 29. / 2019. 4. 1. / 2019. 4. 2. / 2019. 4. 8. / 2019. 4. 9. / 2019. 4. 10. / 2019. 4. 12.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 행하였다. 참고인은 2019. 4. 1.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 진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다. 나. 2019. 3. 28. / 2019. 3. 29. / 2019. 4. 1. / 2019. 4. 2. / 2019. 4. 8./ 2019. 4. 9. / 2019. 4. 10. / 2019. 4. 12. 피의자 신문 후 작성된 수사과 정확인서의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9. 4. 1. 조사는 14:10에 시작되 어 같은 날 23:33에 종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19. 3. 28. 23:57경 "본인은 ○○지방검찰청 별관 414호 검 사실에서 수사 중인 도박공간 개설 등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19. 3. 28. 24:00 이후에도 임의로 조사에 응하기로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심야조사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9. 4. 16. 피진정인 1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들려주셨던 검사님의 부모님 이야기, 부모로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등에 대해 좁은 감방 속에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략) 너무나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발송하였다. 마. 2019. 4. 1. / 2019. 4. 2. / 2019. 4. 8. / 2019. 4. 9. / 2019. 4. 10. / 2019. 4. 12. 진정인을 ○○구치소에 ○○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한 ○○구치소 교감 김○○은 호송 이후 피진정인 1의 요청에 따라 신문과정에서 조사실 바깥에 대기하였다. 바. ○○지방법원 판사 박○○은 2019. 9. 4. 진정인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을 선고하였다. 사. 피진정인 3은 공범 송○○, 김○○의 조사에만 참여하고, 진정인에 대 한 조사는 피진정인 1, 2가 전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인정사실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 대한 조사 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인의 주 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기각 사유).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1, 2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 부를 살펴본다. 나. 부당한 심야조사에 대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5조는 수사기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다. 이는 피조사자로 하여금 밤을 지새우도록 하는 심야조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고, 피조사자 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로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피조사자 본인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동의가 있고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 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1, 2가 체포구금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여부 판단을 위해 진정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심야 조사의 상당성은 있어 보이나,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2019. 3. 28. 심야조 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하였고 사후적 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조사 전에 진정인으로부터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정인의 자필서 명과 무인을 받아 심야조사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부인한다. 생각건대, 진정인의 자필서명과 무인이 있는 동의서가 있는 상황에서는, 달리 심 야조사 동의서를 사후에 부당하게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한, 심야조사에 대한 진정인의 동의를 일응 추정할 수밖에 없 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기각 사유). 다.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인격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 10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고, 이러한 인격권에는 개 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 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를 의미한다(헌법 재판소 2005. 10. 27. 2002헌마425 결정 참조). 한편,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는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는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 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참고인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진정인 1, 2가 조사과정 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인의 주 장과 더불어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조사과정에서 반말 등 피진정 인 1, 2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진정인1, 2는 진정인에게 반말, 욕설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작성된 수사과정확인서 상에서도 진정인의 이의제기가 없었음을 항변하고 있으나,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조사자의 확인서 등에 대한 서명으로써 일응 추정되는 임의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증할 증거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은 참고인의 진술이 그에 해당한다. 참고인은 2019. 4. 1.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유일한 목격자로서, 수차례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1, 2가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에서 진정인에 게 지속적으로 반말을 하고 진정인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소리치거나 윽박을 지른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조사 당시의 상 황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은 피진정인 1이 사건 당시의 특정상황들을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며, 만일 참고인이 피진정인 1, 2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욕설 등과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에 상반되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 여진다. 따라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 1,2가 진정인에 대한 약 9시간에 걸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질문 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소리를 치거나 윽박을 지르는 등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와 같이 수사과정에서의 반말 및 강압적인 언어의 사용은 피의자의 심리적 위축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써 피의자인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 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에, 피진정인 1, 2의 소속기관장에게,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검 사로서 인권존중 및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지휘ㆍ감독의 의무가 있 는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조사과정에 함께 참 여한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며, 유사사례의 재발방 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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