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부당한 강제이송
요지
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한다. 2.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수용자들을 조사하는 경우 사전 출석 통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할지역 외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이감 조사 시 「인권 보호수사준칙」 제39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A교도소에서 1심 재판 중, 2016. 9. 12. 피진정인에 의해 A교도 소에서 B구치소로 강제로 이송되었다. 이송 당일, 진정인은 교도관을 통해 서 B구치소로 이송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변호인 접견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송을 보류해 줄 것을 교도관에게 요청하였으나 교도관은 B지청의 이송결정이 있어서 이송을 가야 한다고 하였다. 2016. 9. 12. 진정 인은 B구치소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달 21. A교도소로 환소하였는데, 이송 기간 동안 변호인과 접견을 못하는 등 같은 달 23. 예정이었던 재판을 충분 히 준비할 수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가. 진정인 진정인은 ○○에서 ○○전자를 운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사설경마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사설경마에 투자하였다가 사기 등의 죄명으로 2016. 2.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달 26. A교도소에 구속되었다. 같은 해 8. 31. 진정인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9. 12. 아침, 교도관으로부터 B구치소로 이송을 가야한다 고 들었다. 진정인은 "같은 달 23. 재판을 앞두고 있고, 오늘 내일 중으로 변호인과 접견이 예정되어 있어 이송을 갈 수 없다"고 교도관에게 이야기하 였다. 이송 대기 중 교도관은 B지청에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이송이 꼭 필 요한지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통화 후 성명불상의 계장이 "B지청에서 이송 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정인을 설득하다가 진정인이 응하지 않자 결국 기동타격대를 불러 진정인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 2016. 9. 12. 진정인은 B구치소로 이송되어 같은 달 20. 진정인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 피고소인 ○ ○○이 나오지도 않았고, 진정인이 A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고소사건 을 A지청으로 이첩시켜 달라고 피진정인에게 요청하면서 조사를 거부하였 다. 진정인은 2016. 9. 21. A교도소로 환소되어 같은 달 23. 재판을 받았는 데, 변호인이 재판 전날에 다녀가긴 하였으나 재판 자료가 방대하여 재판준 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사건 당시 B지청 소속 검사였으며, 현재 ○○지방검찰청 소 속 검사로 재직 중이다. 2016. 7. 1. 진정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에 대하여 무고 혐의가 있어 소환 조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같은 해 9. 5. 형사소송법 제 195조, 제199조 제1항, 제200조에 근거하여 A교도소에 있는 진정인의 이송 을 요청하였고, A교도소에서 같은 달 12. 진정인을 이송하겠다고 하였다. 이송 당일 아침, A교도소에서 진정인이 불출석하려고 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교도소에 전화하였을 때 이미 이 송 중이라고 하여 진정인이 출석에 응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진정인 단독으 로 조사할 예정이었고, 피의자 ○○○이 같은 해 8. 22. 수원구치소 평택지 소로 이송된 상황이라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대질조사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다. 같은 달 20. 진정인이 검사실에 출석하였으나 진정인이 조사를 거부하 여 조사하지 못하였고, 진정인은 다음 날 A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었다. 다. 참고인 1) ○○○ 당시 A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감으로 2016. 9. 12. 진정인을 B구치소 로 이송할 당시 이송 책임자였다. 같은 날 07:20경, 이송 준비과정에서 진정 인이 재판 준비 때문에 이송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하여, 수용기록과를 통해 B지청 피진정인 검사실에 문의하였는데, 검사실에서는 진정인이 직접 검찰 청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진정 인을 B구치소로 이송하였다. 2) ○○○ 당시 A교도소 총무과 소속 교위로 수용자 이송계획을 수립하는 이송 업무 담당자이다. 검사조사 이송은 검사가 법무부 보안과에 수용자 이송을 요청하면,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법무부 보안과 에서 해당 교정시설에 이송지시 공문을 하달한다. 이송지시 공문을 받은 교정시설에서는 교도관의 인력 및 차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호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호송은 보안사항 이라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려줄 수 없어 이송 당일에 알려주고 있다. 법무부의 이송지시 공문에는 이송 대상자, 이송 대상시설, 이송을 요 구한 검사의 이름 정도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수용자가 무슨 사건 때문에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교도관이나 수용자는 이송 이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어디로 이송을 간다고 하면 수용자가 무슨 사건이겠다고 스스로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인데, 진정인의 경 우에도 이송지시 공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출석요구서가 따로 없었다. 3) ○○○ 사건 당시 A지원에서 재판중인 진정인의 사기 피고사건 변호인이다. 2016. 8. 31.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2016. 9. 2.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사건 기록 검토가 필요하여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하였 다. 2016. 9. 2. 재판은 공판기일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하였기 때문에 참 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9. 재판은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안이라 변호인 참석이 필요하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3. 재판이 사건을 수임한 후 처음으로 변론한 공판이었는데, 진정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 분을 다시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설명하고, 종전의 주장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요한 재판이었다. 같은 달 23. 재판 준비 때문에 진정인과 접견을 하려고 하였으나 진 정인이 다른 사건 조사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송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 다. 그래서 이송 기간 동안 접견을 하지 못하였고, 재판 전날에 진정인과 접견을 하였다. 4)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 사소송법 제195조,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221조 제1항, 검찰청법 제 4조 및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검사가 출석 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는 관할구역 내외, 수감 여부 등을 불문하므로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 등에 대하여도 출석 을 요구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 등을 소환하여 조사함에 있어, 조사 가 필요할 때마다 소환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불편, 각종 인적.물적 비용의 낭비, 수용자 관리에 있어서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이송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기 록 등에 관한 지침 제69조에 근거하여 이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서, ○○지방법원 구속영장, 진정인 수 용현황 기록, 변호인선임계, ○○지방검찰청 B지청의 "수감자 이감 요청" 공 문.수사보고.진술서.진술조서.불기소결정서, A교도소의 "수용자 호송 계획 보고".변호인접견 접수현황, ○○지방교정청의 민원회신, 법무부 통계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법원 구속영장(2016-615) 및 진정인의 수용현황 기록에 따르 면, 진정인은 사기사건 혐의에 대하여 2016. 2. 19.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같 은 달 26.부터 A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나. 진정인 및 참고인 3)의 진술, 변호인 선임계에 따르면, 진정인은 사기 피고 사건과 관련하여 2016. 8. 31. ○○○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피진정인의 진술 및 2016. 9. 5. "수감자 이감 요청" 공문에 따르면, 피 진정인은 사기 피의사건(피의자 ○○○)에 대한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A교도소에 있는 진정인을 B구치소로 이송 요청하였다. 라.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2016. 9. A교도소의 "수용자 호송 계획 보고" 등에 따르면, 진정인은 같은 달 12. ~ 21. A교도소에서 B구치소로 이 송되었다. 마. 2016. 9. 20. ○○지방검찰청 B지청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고소인 ○○ ○와 피의자 ○○○에 대하여 대질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피의자 ○ ○○이 2016. 8. 2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로 이감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바. 2016. 9. 20.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인 대상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따르면, 진정인이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였다는 기록, 조사시간은 10:10 ~ 11:25이라는 기록, "B구치소로 이감을 원하지 않았는데 A교도소 직 원들이 강제로 데리고 왔고 오늘 조사도 받지 않을 것이고 A으로 이첩을 원한다. B까지 강제로 와서 조사를 받고 싶지도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관련하여 변호인과 면담 등을 하지 못해 재판에 지장이 있다"는 진정인의 진술, 송금 경위에 대한 피진정인의 질문과 진정인의 답변, 진정인이 더 이 상 조사를 받기 원하지 않아서 조사를 중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 A교도소의 변호인 접견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 9. 21, 같은 달 22. 진정인은 변호인인 ○○○을 접견하였다. 아. 2016. 9. 27. ○○지방검찰청 B지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 정서"에 따르면, 진정인이 피의자 ○○○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한 사실,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록이 있다. 자. 2016. 9. 30. ○○지방교정청의 민원 회신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B 지청에서 진정인의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B구치소로 진정인을 이송할 것을 지휘하여 교정본부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이송을 지시하였으며, 이송 당일 진정인의 이송 보류 요구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확인하였으나 해당 검찰청 에서 이송을 시행할 것을 지휘하여 부득이하게 이송을 시행하였다는 기록 이 있다. 차. 피진정인 제출 수사기록에 따를 때, 진정인이 B구치소로 이송될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기록이 없다. 카. 진정인의 사기 피고 사건(2016고합00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에 따르 면, 2016. 6. 14. A지원 제1형사부에 접수되었다는 기록, 같은 해 8. 31. 변 호인선임계와 기일변경(연기)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기록, 같은 해 9. 23. 재판이 속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타. 법무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 1. 1. ~ 같은 해 10. 31. 기간 동안 영장사건 또는 형 집행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하여 검사가 수용 자 이송을 요청한 건수가 814건이며, 이 중 미결수용자의 이송건수가 420건 이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이송 요청의 정당성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를 수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 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형사 소송법」 제200조),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2조 제1항). 이 경우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피 의자나 참고인이 반드시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청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대상에 수용자도 당연히 포함된다. 검사는 관할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 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밖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를 검사실 로 소환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본 건의 경우 ○○지방검찰청 B지청에 근무 하던 피진정인은 A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을 B지청으로 소환하여 조 사할 수 있다. 만약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면 교도 소나 구치소의 입장에서는 수용자의 수용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항은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 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물론 다른 검찰청에 이송하거나 출장·공조 수사하는 대안이 있지만 사 건에 따라서는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금장소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 킬 수 있고, 가족 등과의 접견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가지고 올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현행 법규상으로도 검사의 부당한 수용자 이송 요청을 방지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검사가 수용자 이송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가 소장에게 직접 수용자의 이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보안과에 수용자 이송 요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법무부장관 명의로 해당 교정시 설에 이송지시 공문을 하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9조 제4호에 의하면 “관할지역 외의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이감 조사는 대질조사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 건을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거나 출장·공조수사를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즉 수사를 위한 검사의 이송 요청은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만 허용되어야 한다. 한편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은 “검사가 서면 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참고인출석 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 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피의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용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수용자가 구속된 범죄와 관련하여 공소제기 전 에 조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전에 어떤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 건의 경우 피진정인의 조치가 정당하였는지 살펴보면, 먼저 피진정 인은 진정인에게 사전에 출석 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법무부장관 에게 "수감자 이송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법무부장관 의 승인을 받기 위한 내부적 절차였을 뿐이고 진정인에 대한 출석 통지라 고 볼 수 없다. 법무부의 이송지시 공문에는 이송대상자, 이송대상시설, 조 사기간, ○○지방검찰청 B지청 사무과 정도만 기재되어 있고, 진정인이 무 슨 사건의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송 당일 단순히 B구치소로 이송간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이다. 피진정 인은 사전에 진정인에게 이송 및 조사계획을 통지하고 조사에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일정을 조정하였어야 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2016. 9. 12. 이송 당일 A교도소의 교도관을 통하 여 진정인이 형사 재판이 임박하고 변호인과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어 이송 가지 않겠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중단 또는 연기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용자가 조사를 위한 이송에 응하지 않겠 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건 진정인에 대한 이송 요청은 위 「인권보호수사준 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었다. 본 건의 경우 대질조사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할 때" 등 진정인의 이송이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진정인 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송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 사건이 장기간의 조사를 요하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었다. 피진 정인은 진정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2016. 9. 27.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무고의 의심이 있다면 사건을 이송하거나 아니면 진정인을 B지청으로 당일 소환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했다. 나. 필요한 조치 따라서 현재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진 정인에게 주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사가 수용자들을 조사하는 경우 사전에 출석 통 지를 하고 있는지,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이감 조사 시 「인 권보호수사준칙」 제39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장애순의 보충 의견 구금 장소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자의 경우 방어권 행사에 큰 지 장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규상 검사의 부당한 수용자 이송 요 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과연 법무부장관의 승인 규정이 정당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인권보호수사준 칙」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송 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자의 동의에 기초하지 않는 이송 조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임의수사 원 칙에 반하고, 이송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다. 따라서 조 사 대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송 조사가 강제되어 조사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