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요지
주문 1 :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통지하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시각장애 개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9. 6. 3. △△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 서”를 받았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음성변환바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하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9. 3. 6. 배당받아 △△△△경찰서에 수사 지휘하였고, △△△△경찰서는 같은 해 5. 9.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피진정인은 사건처분 전인 같은 해 5. 29. 진정인에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을 설명하며 추가로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진정인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것이었으며, 달리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다음 날인 5. 30.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 였다. 진정인은 수사 초기부터 진정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진술조력 인인 고○○의 참석 하에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을 설명하였고, 불기소 처분 시의 항고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진정인이 "보이스아이" 바코드 등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 검찰의 고소ㆍ고발사 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던 것이다.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3. 5.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을 고소하였고, 피 진정인은 다음 날인 3. 6. 위 사건을 배당받아 피고소인 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다. △△△△경찰서는 위 고소 사 건을 수사 후 같은 해 5. 9.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 고, 피진정인은 같은 해 5. 30.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 였다. 나. 전정인은 2019. 6. 3.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 지서”를 받았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보이스아이 등 음성변환코드 등이 제공 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었다. 다. 대검찰청에서는 현재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 점자나 보이 스아이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제공하지는 않으나, 사건관계인이 인터넷 형 사사법포탈 또는 민원실 방문 신청 시 발급하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등 민원서류 28종에 대하여는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현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에서는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제20조 제1 항), 공공기관에서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 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 여야 하는 단계적 범위를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 」 제26조 제4항),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 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마찬가지로 「장애인권리협약」제13조 제1항에서도 당사국은 수사 등의 모든 법적 절 차에서 장애인이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 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편의 보장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 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피진정인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의 업무를 처 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진정인 등 민원인의 고소ㆍ고발에 대해 적절 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다. 피진정인은 수사자료를 통해 진정인이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구두로 사건처리 결과 등을 전화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각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스스로 향후에 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절차(예컨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등을 확인하고 진행 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보낸 점, 그 결과 진정인은 불복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 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발송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사법ㆍ행 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 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의 항변과 같이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의 경우에 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과 같은 문제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검사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발 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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