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검 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 가. 피진정인 1은 2016. 11. 17. 검사실에서 “피해의식이 있느냐. 국가 공 - 2 - 권력이 우습냐.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했다.”, “성폭력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으니 무고죄로 고소하지는 않겠다.”, “여자가 술을 왜 마시냐? 저녁 6시 가 넘었는데 왜 밖을 나가냐?” 고 나무라듯이 말했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동년배임을 밝힌 후 어릴 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세대는 그런 건 그냥 참고 넘기지 않았느냐.”라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그 만 좀 징징짜라.”라고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2와 통화를 하면서 2016. 11. 29. 대질조사 시 신 뢰관계자와의 동석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2016. 11. 17. 진단서를 들고 ○○○○지방검찰 청에 갔는데, 면담이라고 안내받은 적 없으며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진행 중인 다른 사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집에서 열리는 모임에 가지 않으려다가 같은 모임의 여성이 계속 오라고 연락하여 결국 오후 6시 40분쯤 갔다고 하자, “저녁 6 시 이후에 왜 나가냐.”라고 물었다. 진정인은 3년 만에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로서 억울하여 울었고, 이후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가) 진정인은 2회 검찰청에 출석하였다. 1회 출석 시에는 진정인을 면 담하는 자리에 불과하여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필요성이 없었다. 2회 출석 시에는 진정인의 요구에 의해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서 신뢰관계자 동석을 요구받은 적 없다. 나) 피진정인 1은 약 6년 동안 성폭력 전담을 맡아 왔던 검사로서, 진 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공권력이 우습냐.”, “저녁 6시가 넘 었는데 왜 외출을 하느냐.”라고 말한 적 없다. 다) 진정인이 성폭력 피해를 3회에 걸쳐 고소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 어 무고를 의심한 적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무고가 아닌가 의심도 했다. 그러나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 내용을 검토해 보니 무고는 아닌 것으로 보 인다.”라고 하여 오히려 진정인의 주장에 공감하는 취지로 말했다. 라)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당했다.”라는 발언은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 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던 중 신고를 잘 했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다. “옛날에는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부끄러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았고 심지어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요즘은 피해자들이 적극 적으로 신고를 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넓어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비동의간음 또는 비동의추행 은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형법 상 처벌하기 어려 우며, 역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증거법상 처벌이 곤란하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마) 진정인은 친하지 않은 남자의 집까지 따라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 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적 있는 등 반복되는 성폭력 피해에도 불 구하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매우 수동적 인 태도를 보였다. 진정인은 “나는 술자리에 가기 싫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고, 가해자의 집까지 따라갔다가 그 곳에서도 술을 마셔 만취하는 바람에 그 곳에서 잠을 잤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진 정인 1이 “술자리에 가는 것조차 싫었다면서 왜 그렇게 취할 정도로 마셨 - 4 - 어요.”라고 되물은 것이지, 술 마신 행위를 비난한 것이 아니었다. 바) 진정인은 딸들도 성폭행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진술을 하였 다. 이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엄마가 강해져야 딸을 지킬 수 있다. (중략)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 며, 늘상 징징거리기만 하면 어떻게 딸들을 지켜줄 수 있는가.”라고 딸들에 게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며 충고한 것이다. 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사건을 기소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위로 하기 위해 면담을 한 것인데,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의도와 다르게 안 좋 은 쪽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2) 피진정인 2 가) 진정인이 2016. 11. 17. 진정인의 딸의 동석을 요청하였으나, 변호인 아닌 신뢰관계자 동석은 관련 규정 상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에 한하여 인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은 준강간 피해 사건으로 진정인의 딸이 동 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내부적으로 의논한 후 진정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신뢰관계자 동석 없이 면담을 진행하였다. 2016. 11. 29. 진정인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와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는 데, 당시 진정인이 신뢰관계자 동석을 요구한 적 없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은 진정인 주장, 당시 정황, 피 고소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약 2시 간에 걸쳐 설명하였다. 피진정인 1이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당했다.”라고 발언한 것은 과거 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부족하여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나, 현 재는 의식이 많이 바뀌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엄하게 처벌하기도 하지만 본 건의 경우는 진정인의 진술만으로 기소 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피진정인 1이 “공권력이 우습냐, 무고죄로 고소하려했다.”, “저녁 6 시가 넘었는데 왜 외출하느냐.”고 말한 적 없다. 피진정인 1이 “술은 왜 마셨냐.”고 물은 것은 진정인이 사건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내 용이었다. “그만 좀 징징 짜라.”라는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진정인이 “나는 그러 고 싶지 않았는데 피고소인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랐 다.”라고 하는 등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1이 울지말 고 강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진정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 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참고인의 진술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2016. 10.경 트위터에서 문단 내 성폭력 피해 폭로와 관련 한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되면서, 익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언을 해 주는 활 동을 하였다. 2016. 11. 초 모 시인이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위 진정 관련 사 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기사를 보았고 그 기사를 트위터 계정에 소개한 적 있다. 진정인은 2016. 11. 19.경 트위터 쪽지를 통해 참고인 1에 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그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 해보였다. 진정인은 검찰에 가기 전에 딸과 함께 가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그 날 보자마자 "무고죄로 넘기려고 했으나 정신이 불안해보여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저녁시간에 왜 남자랑 단 둘이 술을 마시느냐. 남성들이 여성의 행위를 승낙으로 인지할 - 6 - 수 있다.", "비슷한 연배인데 (가슴 부위를 언급하면서) 우리 때는 그냥 넘어 갔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진정인이 대질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 와, 신뢰관계자와 동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라는 내용을 강조하여 쪽지를 보낸 적 있다. 진정인은 대질조사 이후 다시 트위터 쪽지를 통해 신뢰관계 자 동석을 거부당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 참고인 2(○○○ 변호사) 참고인 2는 □□□□지방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진정인의 또 다른 성 폭력 피해 사건의 국선 변호인이었다. 진정인은 전화통화 시 위 진정 관련 사건 대질조사 시 동석을 해 줄 수 있냐고 물어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야기해 준 적 있다. 진정인은 위 진정 관련 사건 담당 변 호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3) 참고인 3(○○○ 변호사) 참고인 3은 위 진정 관련 사건의 국선 변호인이었다. 진정인이 참고인 3에게 검찰 조사 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은 없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메모지(검찰 출석 관련), 이메일 전송 내역, 진 단서, 재정신청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재항고장, 탄원서, 휴대폰 캡쳐 사 진(트위터 쪽지),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 펴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3. 10.경 진정 외 윤○○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6. 9. 7.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나. ○○○○경찰서장은 2016. 11. 2. 위 사건을 강제추행죄에 대한 기소 의견(불구속)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위 사실은 2016. 11. 7. KBS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다.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시 ○○○○지방검찰청(현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위 강제추행 사건 담당 검사이고, 피진정인 2는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이다. 라. 진정인은 2016. 11. 17. 10:00경 진단서를 들고서 ○○○○지방검찰청 000호 검사실에 출석하였다가 같은 날 12:00경 넘어서 귀가하였다. 위 진단 서에는 2014. 12.경부터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진 단받아 치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송치된 사건기록에 진정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기도 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000호 검사실 옆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정인을 면담하면서 무고죄로 의심해 본 적이 있음을 언급 하였고, “우리 어릴 때는 (강제추행 등을) 많이 당했다.”, “피진정인 1도 개 인적인 경험을 겪은 적 있다.”고 말한 적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이 “술자리에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만취하였다.”고 말하자, “술자리에 가는 것조차 싫었다면서 왜 그렇게 취할 정도로 마셨어요.”라는 내용의 질문을 하였고, "징징대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 있다. 바. 진정인은 2016. 11. 19.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활동 중인 참고인 1 에게 트위터 쪽지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참고인 1은 진정인에게 대질 일자가 나오면 반드시 신뢰관계자와 동석하겠다고 말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사. 진정인은 2016. 11. 29. 09:54경부터 16:23경까지 ○○○○지방검찰청 - 8 - 000호 검사실에서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아. 피진정인 1은 2016. 11. 30.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 음)하였다. 진정인은 위 처분에 대해 항고,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6.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 필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하기 위해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신적으 로 취약한 수사대상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 조는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 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또한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 제985호) 제51조는 위와 같은 사항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삼가도 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본인의 발언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검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처음 마주하는 면담 자리에서 무 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언급하고 “왜 그렇게 술을 취할 정도로 마셨어 요.”라는 등으로 질문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의심한다고 느낄 수밖 에 없다. 이러한 발언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형성 할 수 있었다거나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송치된 사건기록에 진단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고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아 치료 중에 있고 그 심리상태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1은 보다 더 큰 주의를 기울여 진정인의 심리상태를 살피고 발언했어야 한다. 피진정인 1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 전 담 검사로서 조사가 아닌 면담 과정에서라면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당했다.”라는 언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진 정인 1은 진정인에게 기소가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신고를 잘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 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진정인과 공감을 형성하거나 위로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기에 앞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결과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리고 "징징대다"라는 표현 또한 피진정인 1의 주장처럼 같은 여성으 로서 조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다그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발언으로 인해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 10 - 느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적어도 위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 해를 하게 할 소지가 높은 발언에 해당한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에게 모멸감이나 수치심 을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 진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신뢰관계자 동석을 불허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은 2016. 11. 17. 출석 시 면담 자리에 불 과하고 진정인의 딸이 동석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불허했으며 이후 대질조 사 시에는 진정인의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된다. 진정인은 대질조사에 앞서 신뢰관계자 동석을 검찰에 신청하도록 참고 인 1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다른 고소사건 변호인인 참고인 2에게 동석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 들에게 대질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 나 그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 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전 소 속 기관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 소속 기관 장과 협의하여 피진정인 1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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