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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4. 27. 결정

검사조사 시 수갑 및 포승 사용 등

요지

주문 1 : 검사 조사실에서 수용자 조사 시,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착용할 수 있도록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61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OOOOO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2020. 9. 14. OOOO지방 검찰청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 했다. 2 - 2 - 가. 피진정인은 조사 당시 진정인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게 되어 신체 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나. 조사 당시 진정인은 대답을 하기 싫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소리를 치고 윽박을 지르는 등 답변을 강요함으로써 진정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지나가던 행인의 목을 그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미수 범행으로 송치된 사람으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장비 해제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 초반 진정인은 검사의 정당한 신문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등의 모습을 보여, 즉시 수갑을 해제할 경우에는 도주하거나 난동을 피우거나 자해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갑을 그대로 둔 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조사 도중 도주·폭행·소요·자 해까지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교도관에게 수갑해제를 요청하여 수갑을 해제하였다. 다. 참고인 1, 2, 3(OO구치소 소속, 사건 당시 진정인 출정담당) 3 - 3 - OO구치소 관련 기록에 따르면 진정인이 입감 후 2020. 9. 14. 조사를 받으러 출정하기까지 구치소 내에서 별도의 도주, 폭행, 자해시도 등 이상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020. 9. 14. 조사 당시 피진정인이 진 술강요 또는 폭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6개월여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 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사 시 수갑사용 여부는 「검찰 조사자 보호 장비 사용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바. 참고인 4(OOO 경사, OOO경찰서 소속, 9. 4.자 진정인 조사담당) OOO경찰서에서 진정인을 조사할 때에는 수갑을 해제한 상태에서 진행 하였다. 당시 진정인에게 자해나 도주·폭행의 우려가 있어보이지는 않았지 만 진정인이 살인미수로 체포된 상태라 상당히 불안해 보였다. 라. 참고인 5(OOO 검찰수사관, 사건 당시 진정인 조사 참여) 당시에 진정인이 검사실에서 난동을 부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장 비를 사용하였으나, 실제 진정인이 조사받을 당시에는 도주, 폭행, 자해시도 등 이상행동은 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참고인 진술, 긴급체 포서, 송치의견서,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조사실 보호장비 사용 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 4 - 가. 진정인은 2020. 9. 3. 20:46경 서울 OO구 OOO로 000 노상 앞에서 살 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같은날 21:25경 OOOOO경찰서 OO2팀 사무 실로 인치되었다. 나. 진정인은 OOOOO경찰서 유치장 수감 중인 2020. 9. 4. 13:23경부터 19:44경까지 OOOOO경찰서 OO과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9일 OOOOO경찰서는 진정인 사건을 살인미수혐의 기소(구속)의견으로 OO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그 다음 날 진정인은 2020. 9. 10.자 OOOOO로 이감되었다. 다. 진정인은 2020. 9. 14. 약 10:00경부터 15:34경까지 OOOO지방검찰청 426호 검사실에서 참고인1과 참고인5의 입회하에 담당 검사인 피진정인으 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1항(수용자 조사시 보호장비 사용) 관련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제37조 제2항은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수용자에 관 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55년 유엔범죄방지회의에서 채택되고, 2015년 유엔총회에서 개정됨, 일명 "만델라 규칙"이라 부름) 제47조 제2항은 호송 중 도주에 대한 예방책 또는 자·타해 위험을 다른 수단으로서는 방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피구금자가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하는 경우에 5 - 5 - 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호장비 사용의 엄격한 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 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고, 예외적으로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마49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 10. 4. 18진정 0496300 결정에서 "뚜렷한 근거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수용자 신분이라 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을 인정하여 포승과 수갑을 착용시킨 채 조사한 행위 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검사는 검사실의 책임자로서 피구금자 에 대한 조사 시 보호장비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 은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검사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조사에서, 피조사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 으로 드러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2) 판단 피진정인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 처음에는 진정인의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진정인에게 도주·자해·소요 등의 우려가 보이지 않 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라면, 6 - 6 - 수사의 주재자이자 인권보호의 책임이 있는 검사가 조사를 받는 피구구금 자의 보호장비 사용여부를 그 위험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판단기준 등에 부합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진 정인은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초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 술하였다가, 이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으나 조사 진행 중 해제하였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호송 교도관이 작성한 "검찰 조사 실 보호장비 사용 문서(2020. 9. 14. 자)"에는 당시 진정인에게 수갑과 포승 을 사용한 기록만 있을 뿐 중간에 이를 해제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 지 않으며, 함께 입회했던 호송 교도관, 경찰관, 참여수사관의 진술을 종합 해 보더라도, 처음부터 수갑과 포승을 한 채 계속 조사를 받았다는 진정인 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진정인이 경찰수사 단계 및 구치소 수감생활 당시 자해나 소 란 등 특이한 행동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없음은 관련 기록과 관계인 진술 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 사건 조사 당시에도 별다른 이상행동이 없었다는 참여수사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피조사자인 진정인에게 도 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성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지 않았음에도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무죄추정원 칙의 보장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 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행위는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특정강력범죄자나, 혹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 정신질환자, 상습규율 위반자 등에 해당하는 수 7 - 7 - 용자에 대해서는 조사 중 보호장비의 해제를 의무가 아닌 검사의 재량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361조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개인책임은 적절치 않고,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위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61조 제1항은 보호장비 의 해제를 원칙으로 명시하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특정강력범죄자, 마약 류 관련 범죄자, 정신질환자, 상습규율 위반자 등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조사를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도주·폭 행·소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자와 피조사 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장비 사용 의 근거규정을 둘 수는 있겠으나, 위 규정은 우리의 헌법원칙과 국제적 기 준에 비추어, 보호장비 해제의 예외 대상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는 보호장비의 사용은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의 호송, 도주 및 자·타해 위 험, 위력을 통한 직무집행 방해, 교정시설 설비 등의 손괴"의 경우에 예외적 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 예규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은 특정강력범죄자, 마약류 관련 범죄자, 정신질 환자, 상습규율 위반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검사나 조사실 근무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 - 8 -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마약류 불 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수용자 등에 대해, 조사 시 특별한 주의와 대책을 정하는 정도의 규정이라면 몰라도, 그 구체 적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호장비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신체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커, 우리 헌 법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에 OOO장관에게, 우리 헌법 원칙과 국제기준에 따라, 검사 조사실 에서 수용자 조사 시,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착용할 수 있도록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61조 제1항 개정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2항(진술강요)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조사 시 진술을 강요하고 폭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 당시의 피의자신문조서(2020. 9. 14.자)를 살펴보면, 진 정인이 ”왜 진술을 강요하냐, 얼마동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왜 강압적으 로 하느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진술강 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분 질의의 맥락이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통상의 수사를 위한 질의내용으로 해석될 뿐 진술을 강요하였다 거나 폭언으로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진정인의 주장을 사 실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 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9 - 9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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