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법조기자단 외 언론사에 대한 취재권 침해
요지
주문 1 : ○○○○법원장과 ○○○○검찰청 검사장에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하여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 언론사의 취재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이라는 소규모 인터넷 탐사보도 언론사 소속 기자이다. ○○○○법원과 ○○○○검찰청은 제도권 언론매체로 구성된 법 조 출입기자단에 소속된 언론사 기자 외에는 기자실 출입을 막고, 정보제공 에 차이를 두고 있어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법조 출입기자단 가입조건 비출입 기자들이 주요 언론사 출입기자들로 구성된 "법조 출입기자 단"(이하 "법조기자단"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 6개월 동안 법원, 지검, 대검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 팀을 운영하면서 법조 관련 기사 를 보도해야 한다, 2) 이 기간에는 기자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자단을 통 한 자료 제공은 일절 없다"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조건을 갖추더 라도 법조기자단 출입기자의 재적인원 2/3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 1진 기자실은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조기자단 가입조건 때문에 기자 3인으로 이루어진 진정인 이 소속된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와 같은 소규모 매체가 그 자격을 얻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법원 관련 진정인은 2020. 12. 9. ○○○○법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1. 1. 8. 기자실 사용 등은 「법원 홍보업무 에 관한 내규」에 따라 운영되는데 법조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그 가 입 여부 및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정인에게 회신하였다. 취재결과는 적절한 시기에 보도가 이루어져야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으나 ○○○○법원의 다음과 같은 차별적 대우로 진정인의 알권리와 언 론의 자유가 침해된다. ①공식브리핑 자료와 보도자료를 법조기자단에 가입 한 출입기자들에게만 제공하여, 법조기자단에 가입하지 못한 기자들(이하 "비출입 기자들"이라 한다)의 정당하게 취재할 권리를 침해한다. ②법조기자 단 출입기자 외에는 법정에서의 노트북 사용을 제한하여 비출입 기자들은 수첩에 필사하는 방식 등으로 취재를 할 수 밖에 없다. ③판사가 시스템에 판결문을 올리면 공보판사가 즉각 출입기자들에게 이를 제공하나, 비출입 기자는 해당 판결문을 받아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법원은 「법원 홍보업무에 관한 내규」에 따라 출입기자에 대 한 표시가 이루어진다고 답하나, 위 내규에는 출입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 고 다만 업무집행 또는 재판당사자의 인권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취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그리고 출입기자에 대한 표식을 교부하고, 표식이 없는 기자의 경우 일정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 을 뿐, 출입기자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다른 언론사 기자의 출입기자단 가입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법조기자단에 가입한 기자만 출 입기자로 인정하는 근거는 없다. 법조기자단 출입기자들이 다른 언론사 기자의 출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이 직접 신청인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 급 여부를 심사하고 거부 시 그 사유를 안내해주어야 함에도 법조기자단의 판단을 근거로 신청인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 은 부당하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언론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 건을 취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사건이 일단락되는 법원의 판결은 매우 중대한 취재사항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언론 사의 취재 접근권을 주요 언론사의 이익집단인 법조기자단에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특정언론사에만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 비제도권 소규모 언론사는 배제하여 부당하게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2) ○○○○검찰청 관련 진정인은 2020. 12. 18. 법무법인 ○○ ○○○ 변호사를 통해 ○○○ ○검찰청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검 찰청은 같은 달 2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자단 가입) 요청을 받 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여 사실상 출입증 발급을 거부하였다. 또한 2021. 4. 20. 직접 ○○○○검찰청에 찾아가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 급을 신청하고, ○○○○검찰청 기자실 내 자유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하였다. 이때, ○○○○검찰청 관계자는 “출입등록이 되지 않은 비법조 기 자들은 기자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청에 권 한이 없으니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물어보라”고 답하였다. 또한 자유석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자유석은 공용석을 말하는 것이지 출입등록이 되지 않은 비법조 기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하였다. △△△△지방검찰청 총무과는 2021. 6. 15. 진정인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자실 운영은 ○○○○검찰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부존재 처분 회신하였다. 「○○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제34조(출입증 발급 및 관 리) 제2항은 "법조출입기자의 경우는 기자실 간사가 △△△△지방검찰청 제 1차장검사에게 제출한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검찰청 차장검사가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발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언론사별 명단은 △△△△지방검찰청에서 관리하되, 출입증 발급권한은 ○○○○검찰청과 o 검찰청에 있는 것이다. 위 규정은 법조기자단 간사가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명단에 기반하여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사실상 언론사 기자의 기자실 출입을 법조기자단에 위임한 것이다. 취재결과는 적절한 시기에 보도되어야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으나 ○○○○검찰청의 다음과 같은 차별적 대우로 진정인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 ①공식브리핑 자료와 보도자료는 출입기자에게만 제공되 므로, 비출입 기자들은 정당하게 취재할 권리를 침해당한다. ②법조기자단 외에는 기자실을 사용할 수 없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기사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③법조기자단은 ○○○○검찰청으로부터 "법무부 간부, 대검간부, △△△△지검 간부 연락처 리스트"를 제공받고 있다. ④법조기자단은 보도 자료, 알림 등을 메일과 문자로 안내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법원 법원의 취재원은 재판이고 모든 재판은 법률에 따라 공개되므로 기 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누구든지 방청이 가능하다. 재판 중 법정에서의 노 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은 「민사소송법」과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 칙」등에 따른 재판장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법원도 언론사의 취재 편의를 가능한 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 나, 매체의 증가와 청사공간의 제약, 청사 내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기자 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무한정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럼 에도 기자실 사용과 출입 언론사를 계속 확대중이고, "△△△△△", "□□□ □□", "○○○○", "○○○○○○○○" 등은 이미 기자실을 사용 중이며, 2020년에는 "△△△", "□□□"도 기자실을 사용하고 있다. 법조기자단은 기자들의 자율적 조직으로서, 그 가입 여부 및 구성에 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조기자단 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여하지 않는다. ○○법원청사 법조기자단 외에도 비출입기자단, 외신기자클럽 등이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단체에서도 판결 설명자료를 요청하는 경 우 간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 ○○○○검찰청 ○○○○검찰청은 신속한 공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 ○○○검찰청사 1층에 기자실을 설치함으로써 출입기자들에게 장소적 편의 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자실 공간의 규모가 유한하여 장소적으로 제약이 있고, 기자 실이 ○○○○검찰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어 ○○○○검찰청사의 질서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에 도 언론의 자유 및 법조기자단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조기 자단이 제출한 출입기자 명단을 토대로 ○○○○검찰청 차장검사가 대검찰 청과 협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한다. 법조기자단 간사가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장소적 제약, 검찰청사 보안 유지,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운영 존중 등의 여 러 가지 현실적 여건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기자실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한 권한을 법조기자단에 부당하게 위임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자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장소적 편의에 불과하고, 법조기 자단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언론사나 기자가 공보자료를 신청할 경우 배포 받을 수 있으며, 공보관에게 문의하여 구두 설명·답변도 들을 수 있으므로, 기자실 출입 제한만으로 진정인이 주장하는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가 침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법조기자단 현황, 진 정인이 2021. 4. 20. ○○○○검찰청에 방문하여 기자실 사용을 문의한 녹취 파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9. 8. 최초 발행한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 "○○○○○ ○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기자이고, □□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이며, 3명의 기자로 구성된 소규모 온라인 매체이다. 나. 진정인은 2020. 12. 9. ○○○○법원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21. 1. 8. 진정인에게 "기자실은 「법원 홍보업 무에 관한 내규」에 따라 운영되는데 법조기자단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법 조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 진정인은 2020. 12. 18. ○○○○검찰청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 급을 신청하였다. ○○○○검찰청은 같은 달 21. 진정인에게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라. 진정인은 2021. 4. 20. ○○○○검찰청에 방문하여 기자실 내 자유석 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기자실 관계자는 "출입등록이 되지 않 은 비법조 기자들은 기자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자유석도 법조기자단의 공용석"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21. 6. 4. △△△△지방검찰청에 법 조기자단이 아닌 기자가 검찰의 브리핑에 참석하고 공보자료를 받기 위해 서 법조기자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지방검찰청은 같은 달 15. 기자실 운영은 ○○○○검찰청 총무과 소관이라는 이유로 부존재 처분 회신하였다. 바. 법조기자단에는 2021년 1월 현재 기준 총 42개 언론사 270명의 기자 가 소속되어 있다. 2014년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법조기자단에 추가 가입한 매체는 없고, 2020년 2개의 언론사(○○○, ○○○)가 법조기자 단의 기자실 출입 동의를 얻어 가입되었다. ○○○○법원은 소속 언론사 별 로 대법정, 중법정, 소법정 비표를 최소 1개씩 발급한다. 사. 2017년 설립된 비출입기자단은 2021년 2월 현재 기준 25개의 언론사 와 50명의 기자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은 비출입기자단 앞으로 대 법정, 중법정 각 2개, 소법정 1개의 비표 등 총 5개의 비표를 발급한다. 아. ○○○○법원에서 운영하는 기자실의 면적은 170.97㎡이고, 82개 좌석 이 비치되어 있다. 대법원의 기자실 면적은 124.2㎡ 좌석은 35석이다. 두 기 자실 모두 기자들에게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받지는 않는다. 자. 진정 외 언론사 "○○○○○"은 2021. 1. 8. ○○○○법원에 기자실 사 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은 ○○○○ 법원의 거부 처분이 국유재산 관리청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미루는 것은 법치행정 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 (○○행정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구합57308 판결)하였고, ○○○○법원 은 이에 대해서 같은 해 12. 6. 항소를 제기하였다. 차. 진정인이 소속된 언론사 □□과 진정 외 언론사 ○○○○는 2021. 3. 4. 인정사실 다항의 ○○○○검찰청 회신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거부처 분취소소송(2021구합57315)을 제기하여 변론이 진행 중이다. 5. 판단 가. 진정사건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진정인의 소속 언론사 □□ 이 ○○○○검찰청을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법원에서 소송이 진 행 중이고, 진정 외 ○○○○○이 ○○○○법원을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거부 처분이 취소 결정되고 이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인 바,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량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당사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기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 에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각하한다. 나.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필요성 다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지만, 진정인의 소속 언론사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와 관련 하여 주류 언론사 외의 중소규모 언론사들에 대한 취재 제한으로 인한 평 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안으로 보이는 점, 진정인의 소속 언론사 □□이 ○○○○검찰청을 대상으 로 ○○행정법원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진정 외 미 디어오늘이 피진정인 1을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 기하여 원심에서 취소결정되고 이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기관들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 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에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언론사의 취재활동과 관련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헌법」제21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 로 보장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사는 공공영역에서의 중요한 결정이나 사건 등을 취재하여 이를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가 자유롭게 취재원에 접근하여 취재하고 이를 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의 무가 있으므로, 주요 국가기관 등은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언론사 에게 중요 사안을 브리핑하거나, 기사를 작성·송고할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다원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 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언론사가 다양한 관점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원성의 기 초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때문에 국가기관 등은 가능한 언론사의 취재에 제한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 을 거부하고 취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와 차별하 여 제공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한다. 3) 피진정인들의 기자실 사용 허가권 등 ○○○○법원은 기자실 사용 등과 관련된 문제는 법조기자단에 문의 할 사항이고, 법조기자단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 홍보업무에 관한 내규」제1조(목적)에 “이 내규는 법원 의 홍보체제와 그 운영을 효율화, 체계화 하여 언론매체로 하여금 법원에 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법원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기자실의 설치)에 “각급 기관 중 지방법원 이상의 기관에는 가급적 기자실을 설치하 여 출입 기자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기자에 대한 표식)에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법원의 질서, 보안 또는 재판관계인의 인 권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 기자에 대한 표식을 교부하고, 일정한 장소에 대하여는 표식이 없는 기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은 언론사의 취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 기자실을 설치하고 있고, 보안·질서 등의 사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 기자실에 대한 관리권과 출입증을 발급할 권한이 있음에는 의문이 없다. 한편, ○○○○검찰청은 기자실 사용 등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단이 제 출한 출입기자 명단을 토대로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한다고 진술하여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존중할 뿐 기자실 사용 등에 대해서 스스로 재량을 행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6항은 고등검찰청 관리과장에게 검찰청 청사관리 (제1호), 검찰청 청사의 보수(제2호), 국유재산관리(제3호)에 관한 사항을 업 무분장하고 있고, 「○○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에 "청사관리기관"은 ○○○○검찰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사관리기관의 소 관업무로 청사의 안전유지 및 방재를 위한 제반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34조(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2항은 “법조출입기자의 경우는 기자실 간사가 △△△△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에게 제출한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 ○○검찰청장 차장검사가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검찰청에 기자실 관리권과 출입증을 발급할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피진정인들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평등권에 대한 침해 우려 국가기관 등이 언론사의 취재에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 로 한정된 공간과 청사 내의 보안 및 질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기자에게 자유롭게 사용권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실 적으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1), 청사 내의 보안 및 질서, 수용가능한 시설 1) 국회의 경우 「국회출입기자등록 및 취재지원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상시등록) 언론사별 발행부수, 시청률, 미디어 검색순위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상시등록(2년 유효) 언론사를 선정하여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다. (장기등록) 상시 미배정 언론사 소속의 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속언론사의 언론사 협회(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전문신문협회, 한국잡지협회) 또는 자율심의기구(한국 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가입여부, 소속 언론사의 3인 이상 기자 고 용여부, 신청기자에 대한 일정기준 이상의 출입실적 및 보도건수를 고려하여 장기등록(1년유효)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다. 의 규모, 사용 신청을 하는 언론사의 취재역량 및 취재 필요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취재에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차별을 금하도록 하 고 있다. 청사와 기자실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 리주체인 피진정인들은 국유재산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차별을 하지 않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기자실 사용이나 출입증 발급을 원하는 언론 사 소속 기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허가를 배제하는 등 언론사 간 차별 적 대우로 인한 평등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입기자단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하에 기자실의 사용과 출입증의 발급 여부를 사실상 "법조 기자단"에 위임함으로써, 그 결과 법조기자단 소속이 아닌 언론사의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및 기자실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등은 청사 시설의 사용과 방호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를 위한 취재편의의 제공이라는 복합적인 사항을 조화롭게 검토하여 국가 기관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피진정인들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러한 권한을 법조기자단에 위임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 다. (기자실 사용 및 사용료 납부) 상시출입증을 보유한 언론사 중 언론사별 국회출 입일수 등을 고려하여 상시출입증 등록 한도 범위 내에서 기자실 좌석을 사용 하도록 하고 월 3만원의 기자실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기자단은 주류 언론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류 언론 사에 사실상 경쟁업체인 중소언론사나 신생언론사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차 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미디어 환경의 변 화를 반영한 다양한 언론사가 사건을 취재하고 있고, 특히 사건이 일단락되 는 법원이나 중요한 사건의 진행 현황 및 수사결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찰청은 매우 중요한 취재 대상임에도, 언론사의 취재 접근권을 주류 언론사의 집단인 "법조기자단"에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특정언론사에만 취재 에 편의를 제공하고 중소 언론사 및 신생 언론사의 취재는 제한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하 는 바탕 하에서 청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피진정인들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에게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 언론사의 취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동안의 불합리한 관행 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언론사의 취재 지 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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