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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9. 2. 결정

검찰의 부당한 디엔에이채취대상자 통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지방검찰청 집행과 직원인 피진정인은 2014. 7.경 디엔에이 채취 대 상자인 피해자(진정인의 남편)의 집에 디엔에이 채취 안내문을 일반우편으 로 보내면서,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함에 따라 고 등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이를 알게 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 - 2 - 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당시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업무 담당자로서, 2014. 3.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디엔에이 채취대 상자임을 고지한 다음 채취방법 등을 설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화물차 기 사여서 시간내기가 힘들다고 하며 2014. 3. 17. 검찰청에 방문하겠다고 하고 는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전화도 받지 않아 2014. 4. 3. 피해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했으나 2014. 4. 중순경 반송되었다. 피해자는 2014. 5. 12. 전화통화 중 진정인 및 자녀들과 함께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답하면서 연락을 주 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영장에 의해 강제 채취할 경우 피해자가 처인 진정인과 자녀들 앞에서 모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2014. 7. 13. 피해자의 주소지로 다시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피해자가 우편물의 내용이나 중요성을 몰라서 수령하 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 재했다. 다른 사람이 우편물을 꺼내 보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일반인들이 위 문구를 본다고 해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 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 대상자에게 고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소명하기 위해 행해 진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사진(자택 전경, 우편함, 우편물 겉봉투), 피 진정인의 답변서, 판결문(○○지방법원 20xx. x. x.선고 20xx고단xxxx판결), 피해자에게 2014. 4. 3., 2014. 7. 24.경 보낸 우편물(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동의 협조요청 공문, 디엔에이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 등에 의하면 인정사 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위 사건 당시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 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 담당자였고 현재 △△지방검찰청 소속이다. 피해자는 진정인의 남편으로, 2014. 2. 12. 형이 확정되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되어 디엔에이 인적관리시스템 20xx디제xxx호로 등재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4. 3.경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물차 기사여서 시간내기가 어렵다는 이유 를 들어 이를 회피하므로, 2014. 4. 3.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디엔 에이 채취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4. 중순경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2014. 7. 24.경 겉봉투 수신자란에 "DNA 채취대상자 - 4 - 통보문"이라고 기재하여 동일한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위 안내문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인 진정인과 자녀들(당시 초등학교 x학년생, x학년생, 고등학교 x학년생)이 수령하게 되었으며, 또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총 3가구가 하나의 우편함을 구획하여 쓰고 있 어 우편물 봉투에 기재된 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5. 판단 국가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 른 사람을 대상으로 위 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이바 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라는 사실 은 대상자가 임의로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헌법」제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 취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 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은 영장에 의하거나 그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없이 디 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여도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우편물로 안내문을 발송한 행위 자체는 적절한 업무수 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DNA 채취대상자"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정보인 점, 피해자 거주지의 우편함은 우편물 봉투에 기재된 내용이 제3자에게 노 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이고 일반우편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이러 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들이 위 우편물의 겉봉투를 볼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 정인으로서는 우편물 발송 후에도 피해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 정인이 피해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DNA 채취대상자"라고 봉투 바깥 에 기재한 행위는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피해자가 수차례 피진정인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를 위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 대해 개별적인 책 임을 묻기보다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연락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검 찰청 소속 관련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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