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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8. 25. 결정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을 경고 조치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 3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9. 11. 12. ○○국제공항에서 가방 속에 마약을 소지한 혐의 로 긴급체포 된 사람이며, 피진정인 1, 2는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 피진정 인 3은 담당 검사이다. 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압수·수색 1) 피진정인 1, 2는 사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진정인의 휴 대전화와 관련하여, 2019. 11. 18. 진정인에게 "수사를 위하여 압수한 휴대전 화를 일주일 간 어디에 보내 분석해야 하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라고 질 문하였다. 진정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진정인들은 "하루종일 기 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곳이고, 힘들게 굳이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2019. 11. 28.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출한 정보의 상세목록을 진정인에 게 교부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1은 디지털 증거 분석이 종료된 후, 진정인이 2019. 12. 7. 경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반환하지 않고, 2020. 1. 15.에야 진정인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가 분실되었다. 4)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사후압수·수색영장을 직접 청구하여 발부받은 주임검사로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9조에 따라 피진정 인들의 압수·수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를 살피고 이를 바로잡게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부당한 개인정보 변경 피진정인 1은 2019. 11. 28.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사용하 는 구글 및 네이버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함께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후 진정인은 자신의 변호사 이동익에게 이메일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 를 들었다. 이는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압수·수색) 관련 진정인은 2019. 11. 12. ○○○에서 필로폰 2,981그램을 국내로 반입 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기소된 후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자로,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진정인의 휴대전화, 필로폰 등을 긴급압수하였다.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한 후 피진정인 3은 판 사에게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았다.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휴대전화기 분석을 위한 정보저장매체 이미징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참여는 휴대전화기를 분석할 때 조작 등을 하지 않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인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참여여부를 결정하세요."라고 말하였고, 진정 인은 "그러면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작성하 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 다. 진정인은 필로폰 밀수입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도중 ○○국가에 있는 공범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 지 등을 보여주며, 공범 검거를 위하여 협조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진 정인 1은 2019. 11. 13. / 2019. 11. 15. 공범검거를 위하여 ○○구치소 수사 관실에서 진정인과 함께 대기하였으나 공범을 검거하는데 실패한 사실이 있다. 2019. 11. 20.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팀에 의뢰하 여 2019. 11. 28. 그 분석 결과를 회신 받았는데, 진정인이 조사받은 과정에 서 확인된 내용 외에 증거로 사용하여야 할 새로운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실제 증거자료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증거기 록에 포렌식 분석 CD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분석을 마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고, 진정인 측에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뿐 이를 새로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피진정인 3은 2019. 11. 28. 진정인을 구속 기소하면서 압수된 휴대전 화에 대하여 "제출인 환부" 처분을 하였는데,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공범 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메시지 등을 계속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 였고, 피진정인 1도 이를 통하여 국내에 있는 관련 공범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진정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계속 확인하였 고, 이로 인하여 휴대전화를 진정인에게 뒤늦게 돌려주었다. 다만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케이스가 부착되어 있었던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긴급하게 진정인을 체포하고 휴 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악의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진정인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훼손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검사인 피진정 인 3에게 압수물인 휴대전화의 환부 처리와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개인정보 변경) 관련 피진정인 1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동의 및 참여 하에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직접 이메 일 목록을 열어주었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번거롭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김☆☆ 교감, ○○구치소 여성수용팀) 2020. 1. 7.경 당시 진정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었는데, 진정인은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있는데 확인을 하지 못해서 답답하다, 돌려받고 싶다" 라는 취지로 참고인 1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 이에 참고인 1이 ○○지방검 찰청에 문의한바 검사실에 편지를 써서 환부요청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진정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2) 참고인 2(신○○ 대리, 변호사 이○○ 법률사무소) 과거 변호사 이동익이 진정인의 구글 이메일로 접속하려고 하였는데 비밀번호 오류 문제가 아닌 인증이 필요하다는 문제로 접속을 하지 못하여 참고인 2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다만 네이버 이메일로 접속을 시 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긴급체포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목록교 부서, 구속영장,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디지털 증 거 분석 지원 요청서, 수용자 현장검증 협조공문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19. 11. 12. 21:45경 ○○국제공항 내부에서 진정인 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 당시 진정인이 소지 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9. 11. 13. 및 2019. 11. 15. ○○구치소에서 현장검증 및 공범 검거를 목적으로 진정인을 접견하였다. 피진정인 3은 2019. 11. 13. / 2019. 11. 14. / 2019. 11. 27.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진 정인 1은 2019. 11. 27. 조사에 참여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계속 압수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청구하였다. ○○지방법원 판사 임○○은 2019. 11. 15. 압수·수 색검증영장을 발부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압수의 방법과 내용을 제한 하였다. 1) 휴대전화기 등에 저장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로 계속 압수할 물 라. 피진정인 1, 2는 2019. 11. 12. 진정인에게 디지털 증거 분석 참관여부 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진정인은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 및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및 무인을 날인하였다. 마. 피진정인 2는 2019. 11. 20. ○○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에 진정인 의 휴대전화 중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인터넷 사용이력, 사진, 동영상, 음성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이미징)을 요청하였다. 피진정인 1, 2는 2019. 11. 28. 증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바. 피진정인 1은 2019. 11. 28. 진정인과 함께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진정인의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사. 진정인은 2020. 1. 7. 피진정인 1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피진정인은 2020. 1. 15.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였 다. 건을 제한함. 2) 위 휴대전화기 등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압수한 후, 휴 대전화기 등은 피의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3)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저장매체 또는 그 복제본의 탐색·출력·복제 포 함)에 걸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 4)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완료 후 지체 없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할 것. 아. 진정인의 2020. 8. 5. 진정인의 구글 및 네이버 이메일을 확인한 바, 이 사건 이전 과거의 비밀번호 변경기록은 확인되지만, 2020. 1. 이후 비밀 번호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압 수·수색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제219조에 따라 제121조 및 제129조 준용). 특히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대 법원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의 복제 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 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 준용)에서 규정하는 피압 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 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판결),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 였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2) 참여권 미보장 및 압수물 일부분실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고 고지하면서 "힘드니까 굳이 참여하지 말라"며 진정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에 참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및 무인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의 동의 에 의한 참여포기를 추정할 수 있고 달리 이 부분 진정이 사실이라고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진정인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분실(혹 은 피진정인들에 의한 훼손)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 1, 2가 관여하지 않은 디지털 증거 분석 및 교도소 반환 과정에서 분실(혹은 훼손)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피진정인들이 휴대전화 케이스의 분실이나 훼 손에 책임질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기각 사유). 3)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 1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 외에 증거로 사용하 여야 할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상세목록 역시 교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휴대전화에서 "문 자메시지,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인터넷 사용이력, 사진, 동영상, 음성"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통보받은 후 증거로 사 용할 만한 정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전자정보를 CD에 복제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였다.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 에서 확보된 전자정보는 그 전자정보 중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과정이 모두 종료되어 보 전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삭제·폐기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피진정인 1은 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통보받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은 채 사건기록에 첨부한 것 이다. 피진정인 1은 CD에 복제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지만, 휴대전화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 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보유하게 된다면, 해당 전자정보가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과정에서 관계 인 등에게 유출될 가능성은 물론,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전자정보의 보전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폐기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가사 어떤 이유로든지 보 전의 필요성이 있어 해당 전자정보를 CD 등에 복제하여 수사기록 등에 편 철하였다면, 상세목록을 진정인에게 교부해야 할 것인바, 이를 위반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4) 휴대전화 반환을 지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부탁에 따라 공범의 연락을 확인하는 과정에 서 반환이 늦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1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 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2020. 11. 28.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분석이 완료되고 피진정인 3이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에 따라 곧바 로 휴대전화에 대한 환부를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인 1은 공범의 연락을 확인하여 달라는 진정인의 부탁에 의하 여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제출자 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 단된다. 통상 임의제출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출에 임 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1은 환부결정 된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보 관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임의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면서 공범 의 연락을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내용의 사건기록, 동의서 등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진정인이 2020. 1. 7.경 참고인 1에게 휴대전화가 없 어 답답하다는 취지로 상담한 후 피진정인 1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보낸 사실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피진 정인 1이 증거분석 및 환부결정 이후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임의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진정인 1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부당하게 반환하지 않았 다고 판단된다. 5) 피진정인 3의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판단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환부 처분"을 한 이상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이후 압수물이 실제로 환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 는 것이 목적으로서 검사의 직무에 관한 법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9조, 제30조 등을 고려하면 검사는 압수·수색 집행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 으며, 수사 관계자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시 수사지휘를 통하여 이를 바 로잡을 책임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직접 법 원에 청구하여 발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에 대한 3회의 조사 후 진 정인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주도한 주임검사이다. 비록 피진정인 3이 이 사 건에서 환부처분의 결정을 하였다고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후의 절차에서 휴대전화의 환부가 부당하게 지연되었음은 물론, 디지털 증거분석 을 위해 실시했던 이미징 복제본이 보존 필요성이 없었다면 즉시 삭제·폐기 하든가, 만일 어떤 이유로든 수사기록에 편철되었다면, 그에 대한 상세목록 을 진정인에게 교부했어야 하는바, 수사의 주재자로서 압수·수색 전 과정에 서 소속 수사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3에게 는 응당 이상의 행위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6)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1은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피진정인 3은 검사로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각각 헌법 제12조가 정하는 적법절차를 위 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피진정인 3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소속 기관장들에게 권고한다. 아 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기 관 직원들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 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부당한 개인정보 변경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진정인의 네이버 및 구글 이메일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참고인 2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의 이메일에 접속하지 못한 이유가 비밀번호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이 부분 진정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 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기각 사유).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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