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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7. 5. 결정

검찰의 폭언및 협박등 부당한 수사

요지

위 인정사실 다항 등과 같이 “이 자식,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한 행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이라는 수사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 했던 면이 일응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제56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검찰 인권보호 수사준칙」제2조(인권보호의 책무)에 따라 사건관계인 등에게 친절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검사의 지위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인 바,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를 피의사건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던 2010. 3. 28. 21:10경 전화통화시 피해 자가 몸이 아파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 자식, 일단 올라와봐, 거짓말탐지기 조사 좀 받아야겠다.” 라고 막말을 하고 거짓 말탐지기 조사를 강요하였다. 피진정인은 2011. 3. 30. 저녁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재차 출석을 요구하면서 “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빨리 조 사받으러 와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 태도를 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해자는 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진정 외 사건 피의자인 전○○의 이종사촌으로 전○○이 피해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여성과 함께 지구대를 방문하여 전○○의 범행사실을 신고한 주요참고 인이다. 또한, 피해자는 전○○이 피해자 자신과 함께 살고 있음을 진술하 여 경찰이 전○○을 긴급체포하는데 협조한 바 있다. 2) 경찰은 피해자에게 참고인진술서를 제출받고 전○○으로부터도 범행 사실을 자백받아 2011. 3. 21.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피해자와 피의자 전○○은 검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 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남 ○○에 있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 아 파서 출석하기 어렵다.”라며 출석을 거부하였고, 수사관의 설득으로 녹음조 사를 받기로 어렵게 약속해 놓고서도 3차례나 출석하지 않는 등 검찰의 정 당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3) 당시 전○○의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진술 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무고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구속기간 전에 꼭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반말 등을 한 것은 피해자가 검사인 본인 보 다 나이가 어리고 극히 모순된 태도를 취하면서 출석 약속을 연이어 어겼 으며 결정적으로 녹음조사 요청까지 거절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를 강하게 독려하여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의도였다. 4) 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강요 및 협박이라며 문제 삼고 있으나 출석하라는 검사의 요구가 상식이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위증, 무고에 해당할 경우 언제든지 참고인이 피의자가 되어 출석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된 중요 참고인 인데다가 진술을 바꾼 이상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된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출석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수차 어겼으므 로 이를 강하게 책망한 것이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전화통화녹음파일, 피진정인의 진술 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 외 피의자 전○○의 준 강간사건을 2011. 3. 21. 경 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하면서 피의자와 본 진정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조 사 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자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검사실 소속 수사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지방검찰청 ○○지 청 조사실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출석을 미루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 등 으로 진술녹음조사 등에 응하지 않자, 2011. 3. 28. 20:10경 검찰수사관이 통 화하던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 어디 있지, 너 올라오고, 너 거짓말탐지조사 좀 받아야겠다. 거짓말탐지 조사 어떻게 하는지 알지 ?, 선 꼽아 하는 것 있어. 바늘로 피부를 뚫어 하는 것은 아니 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확도가 99%로 나오니까. (중략) 너 뭐라고 했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뭐가 나오든 책임을 져야겠다. (중략) 일단 올라 와 봐라.”라고 통화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조사 시 진술한 것은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이 자식 말이야, 경찰에서 거짓말 했다는 것 아냐 ?”, ”이 새끼 말이야 너 때문에 니가 그렇게 진술해서 전○○이 구속 된 거야? 이 자식이, 세상모르고 진술을 막 바꾸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검찰 이 그렇게 호락호락 한데가 아니다. (중략) 지금 니가 뭘 했든 넌 혼나게 돼있어.“라고 말하였으며 2011. 3. 30. 진정인과 재통화를 하면서 “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빨리 조사받으러 오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말하는 과 정에서 반말 등을 한 것은 피해자가 피진정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출석 약 속을 연이어 어겼으며, 녹음조사 요청까지 거절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독려 하여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조사자로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출석요구에 적 극 협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고인 신분인 피해자에게 반말로 일관하면 서 위 인정사실 다항 등과 같이 “이 자식,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한 행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이라는 수사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 했던 면이 일응 인정 이 된다 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제56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검찰 인 권보호 수사준칙」제2조(인권보호의 책무)에 따라 사건관계인 등에게 친절 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검사의 지위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 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의견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수사담당 검사로서 피조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수사 지휘해야할 위치임에도 반말 등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주의환기를 통한 재발방지를 위 하여 소속기관장인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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