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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0. 27. 결정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상 서명날인 강요

요지

피진정인 1, 2, 3, 4가 진정인 1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상 서명날인을 받으려는 일련의 과정은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되는 진정인 1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6. 2. 23. ○○○○지방검찰청 408호실에서 진정인 1 을 위증 혐의로 조사하면서 “위증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라고 위협 하였다. 나. 진정인 1은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를 거부하 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 1을 따라 나오더니 “사인을 해야 나갑니다. 사인을 안 하면 못 나갑니다.”라고 하였다. 진정인 1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자 피진정인 4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 하게 하 여 진정인 1은 겁이 나서 돌아왔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 1 주변을 돌면서 사인을 받으려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 1은 할 수 없이 서명을 하고 나왔다. 다. 피진정인 5는 2016. 3. 11. 진정인 2에게 전화를 걸어 우편법 위반 사 건으로 출석하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 2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므 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진정인 5는 진정인 2에게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위협이나 협박을 한 적 없다. 진정 인 1이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본 기억은 없고 피진정인 2로부터 상 황을 보고받았다. 진정인 1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서명날인) 하 셔야 되지만 안 하시고 가셔도 된다.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진정인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전화통화도 했다. 그래서 “안 하실 거면 가시라.”, “수사보고에 남기면 된다.”라고 말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생각한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로부터 진정인 1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시킨 후 서명날인을 받도록 지시받았다. 진정인 1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한 후 아무런 이유를 말하지 않고서 “서명날인은 하지 않겠다.”며 나가버 렸다. 이에 피진정인 2도 진정인 1을 따라 나가서 “서명날인을 하면 처벌 을 받고 서명날인을 안 하면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조사한 결과 죄 가 있으면 서명날인이 없어도 처벌을 할 수 있고 죄가 없으면 서명날인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조사를 다 받으셨고 조서를 읽어 보셨으 니 서명날인을 하고 가시라.”고 말했다. 이에 진정인 1은 당시 별건 조사 중이던 피진정인 1로부터 “서명날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진정인의 자유로 운 의사결정에 따르라.”는 설명을 들은 후 자유롭게 전화통화도 하는 등 충 분한 시간을 가졌고 이후 서명날인하고 귀가했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당시 수습직원으로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정인 1의 서 명날인을 받으라는 피진정인 1의 메신저 메시지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은 진 정인 1이 엘리베이터로 나갈 때 따라 나간 적 없고 진정인 1 주변을 돌면 서 서명날인을 받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주면서 진 정인 1이 서명날인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서명날인을 꼭 안 하셔 도 되지만 진술서의 내용이 맞다는 의미이니까 맞으면 하면 된다.”라고 설 명해주었다. 나중에 진정인 1이 고맙다고 하였고 마음이 안정되어서 서명날 인을 했다고 생각한다. 4) 피진정인 4 진정인 1이 사무실에서 나가자 피진정인 2와 함께 따라 나가서 “사 인 좀 하고 가시라.”고 말한 적 있을 뿐 팔을 벌려 막은 적 없다. 피진정인 4가 진정인 1에게 “아줌마,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진 정인 1이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왔는데도 타지 않 았다. 피진정인 2가 진정인 1과 대화를 나누기에 사무실 내로 돌아왔다. 피 진정인 3이 나중에 진정인 1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으나 어떤 대화를 나누 었는지 알지 못한다. 5) 피진정인 5 피진정인 5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추후 형사소 송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출석”할 것을 권유한 적이 있을 뿐 진정인 2의 주장과 같이 말한 적 없다. 다.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1(○○○, 전 ○○○○아파트 관리소장) 참고인 1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 1 은 조사를 받던 도중 진정인 1이 “사인을 못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진 정인들과 옥신각신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도 진정인 1을 보았다. 2) 참고인 2(최○○, 전 ○○○○아파트 주민) 참고인 2는 진정인 1, 참고인 1과 함께 동일한 조사를 받았다. 진정인 1이 사인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피진정인 1이 "사인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진정인 1은 결국 참고인 2보 다 더 늦게 사인을 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참고인 3(이○○, 전 ○○○○아파트 주민) 참고인 3은 2016. 2. 23. 15:30경 진정인 1을 ○○○○지방검찰청에 모 시러 가서 1층 민원실에서 기다렸다. 같은 날 17:30경 참고인 1, 2가 나왔 고, 조금 있다가 진정인 1이 얼굴이 창백한 채 내려왔다. 진정인 1은 사인 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안 서서 안 했는데 엘리베이터 이 쪽을 타려고 하 면 이 쪽을 막고, 저 쪽을 타려고 하면 저 쪽을 막았다고 하면서 결국 사인 을 하고 나왔다고 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전화조사보고 포함), 피의 자신문조서(진정인 1), 참고인의 진술, 판결문(○○○○지방법원 2016. ×. ××. 선고 0000고정0000 판결), 수사과정 확인서(참고인 1, 2), 녹취록(2016. 2. 23.자 진정인 2와 참고인 1과의 전화통화 녹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 2는 2014년 ○○○○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우체국 소인이 찍 혀있는 우편물을 다른 사람을 통해 수거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우편법 위 반 사건의 피고인이고, 진정인 1 및 참고인 1, 2, 3은 위 우편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한 진정인 2측 증인이다. ○○○○지방법원(1심)은 2016. ×. ××.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검 찰청 소속 검사인 피진정인 1이 2016. ×. ××.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피진정인 2, 3, 4, 5는 당시 ○○○○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찰수사관 들이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2. 23. 10:30경부터 14:21경까지(점심시간 11:50 - 13:20) ○○○○지방검찰청 408호실에서 진정인 1을 위증 혐의로 조사하였 다. 다. 피진정인 1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진정인 2에게 넘겨주며 열람, 수정 및 서명날인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진정인 1은 같은 날 14:22경 조서 열람 을 시작하여 15:15경 종료하였다. 라. 진정인 1은 피진정인 2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 자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후 귀가하고자 408호실 바깥으로 나갔 다. 피진정인 2, 4가 진정인 1을 따라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명날인 을 하고 가시라.”고 말함에 따라 진정인 1은 다시 돌아왔다. 이후 피진정인 3은 진정인 1과 서명날인에 대해 대화했다. 마. 참고인 1은 같은 날 14:25경부터 15:35경까지 피진정인 1로부터 조사 를 받고 16:50경 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명날인 하였으며, 참고인 2는 같은 날 15:40경부터 17:15경까지 피진정인 1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17:29경 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명날인하였다. 바. 진정인 1은 참고인 1, 2가 피진정인 1로부터 조사를 받고난 이후 피 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나왔다. 사. 같은 날 참고인 1이 진정인 2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정인 1이) 지 장 안 찍는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불이익이 있을까봐 찍으셨어요.”라고 말한 적 있다. 아. 피진정인 5는 2016. 3. 15. 진정인 1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교사 혐의 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이 부분 진정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 1이 위증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협했다는 주장이나, 피진정인 1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의 주장이 상 반된 가운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기 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1, 2, 3, 4가 진정인 1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상 서명날인을 강 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 1이 조서를 충분히 열람, 수정하고 스스로 서명날인을 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진정인 1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을 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1을 팔로 가로 막거나 “사인을 안 하면 못 나갑니다.”라고까지 말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조사자인 진정인 1이 수사기관 소속 직원 여러 명으로부 터 서명날인을 하고 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돌아갔고 조서 열람이 끝난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서명날인을 하고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 1이 피진정인들의 일련의 행위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자의에 의하 지 않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 으로서는 진정인 1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거 부사유를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 피진정인 1, 2, 3, 4가 진정인 1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상 서명날인을 받으려는 일련의 과정은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되는 진정인 1의 방어 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이 부분 진정은 피진정인 5가 진정인 1에게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 다.”며 출석을 강제했다는 주장이나, 피진정인 1은 우편법 위반이 아닌 위 증교사 혐의로 출석요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발언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기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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